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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기준(요건) 절차 제출(구비)서류

  • 작성자 사진: dongsuk cha
    dongsuk cha
  • 3월 22일
  • 2분 분량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 정보통신공사를 도급·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도급·시공·유지보수 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제2호에 의거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기준(요건)

1. 자본금 요건 (1억 5000만원 이상 개인/법인 모두 동일)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위해 개인/법인 모두 1.5억원 이상의 실질 자본금이 필요

- 1.5억 이상의 자본금을 통장에 예치하고 21일 경과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자본금 증빙서류로 제출

※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가 발급 가능

※ 개인의 경우 예치된 금액(실질자산)을 기준으로 하지만, 법인의 경우 예치된 금액(실질자산)은 물론,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야 함


2. 기술자 요건 (4인 이상의 상시근로자)

-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 이상 (3명 중 1명은 중급 기술자 이상이어야 함)

-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명 이상 (기능계 정보통신 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음)

※ 기술자는 경력수첩 소지 필수

※ 최소요건으로 (기능계1명, 기술계 초급 기술자 2명, 기술계 중급 기술자1명) 필요

※ 정보통신기술자는 4대보험에 등록된 상근 임원이나 직원 (1인 1자격으로 겸업, 겸직 불가)

※ 국가기술자격자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는 기술자로 등록이 불가하므로 협회로부터 해당 경력을 인정받아 정보 통신기술자로 교체시 등록 가능


3. 사무실 요건

- 면적 제한은 없으나 타 업장과 공동사용 불가

- 건물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적합해야함 (주택등 주거용 불가)

ex :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사무용) 등


4. 정보통신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최소 1500만원, 법인/개인 모두 동일)

- 자본금의 10%인 1500만원의 출자금을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예치 후 보증금액가능확인서 발급

※ 1500만원의 예치는 단순예치로 보증업무 등 정식조합 업무는 불가.

※ 보증업무 등 정식조합 업무를 위해서는 4200만원을 출자해야함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절차

등록에 필요한 서류 준비 → 공사업 등록 신청(사무실 소재지 관할 시·도) →

공사업 등록 심사 및 통보 (접수후 10일 이내) → 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령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제출서류

① 정보통신공사업등록신청서

- 지자체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사본 추가로 요구가능

② 신청인의 인적사항 기재양식

-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본적) 및 주소 등 기재,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③ 자본금 증빙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및 잔액증명서

④ 보증금액가능 확인서(정보통신공제조합 또는 서울보증보험 발행)

⑤ 정보통신기술자 명단 및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⑥ 사무실 증빙서류

- 임대차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 자가인 경우 :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 사무실 내·외 전경 사진 등

⑦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4대보험가입자 명부)

⑧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제출서류는 지자체 별로 조금씩 상이 할수 있고, 30일이내 발급본 이어야함 (제출서류 유효기간 30일)

※ 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등기부등본 상의 대표자 명의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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