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과 혼인신고는 중국 한국 양쪽국가 모두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혼인신고를 한국에서 먼저 하던 중국에서 먼저 하던, 일단 각자가 미혼이라는 사실이 양국 정부로 부터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1. 선 한국 후 중국 혼인신고
1.중국인의 미혼증빙서류(미재혼공증서)발급
중국인 배우자가 중국법에 따른 결혼성립요건을 갖추었음 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즉 중국인이 미혼(재혼)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호구지 공증처에서 한국어로 번역 공증을 받은 후 중국 외교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할때 필요한서류입니다.
2. 한국 에서 혼인신고
관할 시청·군청·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미재혼공증서(중국외교부 인증 포함)와 그 번역 본, 중국인 배우자의 여권, 신분증, 호구부 원본, 한국인의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관할 시·군·구청 에 혼인신고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의 발급은 혼인신고 후 7일정도 소요됩니다.
3. 중국에서의 호구부 변경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도의 중국 혼인신고절차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중국인과 국제결혼 시 결혼증을 발급하지 않기에 호구부 혼인상황만 "기혼"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한국에서의 혼인신고가 종료되면, 중국에서 중국인 배우자의 호구부 혼인상황을 변경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먼저,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중국어로 번역 후 공증 후 한국 외교부 확인을 거쳐 중국영사관의 인증을 받습니다.
중국인 배우자가 번역·공증·인증받은 혼인관계증명서, 중국신분증, 호구부를 지참하고 중국 호구지 관할 파출소를 방문하여 본인의 호구부의 혼인상황을 "기혼"으로 변경하면 중국에서의 혼인신고 절차가 종료됩니다.
중국인 배우자 본인의 중국 방문이 힘든 경우에는 위임인을 지정해 위임장을 통한 혼인신고도 가능합니다.
단 위임장 역시 번역 공증 후 외교부 인증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선 중국 후 한국 혼인신고
1.한국인의 미혼증빙서류(혼인관계 증명서)발급 혼인신고서를 제출할 때 요구하는 서류로 한국인 배우자가 미혼임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동사무소 에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중국어로 번역 공증 후, 한국 외교부 확인 그리고 중국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2.중국인 배우자의 호구지에 혼인신고 중국 배우자의 호구지에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발급받은 혼인관계증명서를 번역 공증후 한국 외교부의 확인 그리고 중국대사관의 인증을 거치고 한국인 배우자의 여권, 주민등록증, 중국인 배우자의 신분증, 호구부 원본, 사진 4장과 함께 준비해서 배우자의 호구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가 완료되면 결혼증이 나오게 되고, 중국 배우자는 호구부를 미혼에서 기혼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됩니다. 호구부 변경은 배우자의 호구지 파출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3. 한국에서의 혼인신고 중국에서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중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 번역 공증 및 인증을 거친 후 중국 신분증, 여권 사본, 호구부 사본, 한국인 배우자의 신분증 등과 함께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위와 다른 방식으로 혼인관계증명서를 인터넷이나 관할 한국 영사관에서 발급받고 다시 번역후 영사관에서 인증을 받아 배우자의 호구지에 신고를 해도 됩니다. 이 방식은 두 사람이 중국에 거주해 있을 경우 유용하며, 대부분 지역이 이 방식의 인증을 허용하나, 반드시 한국내에서의 인증을 요구하는 지역도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파출소에서 호구부상 기혼으로 변경하는것은 필수입니다. 혼인신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히 중국은 지역도 넓어 요구하는 서류가 다른 곳도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혼인신고를 마친 후 결혼비자를 신청하게 되는데
그럼 이번에는 중국인 배우자와 결혼비자(F6)를 신청할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청인(한국인) 준비서류
1.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지정서식)
2. 신원보증서 (지정서식) ※ 보증기간: 입국일로부터 2년
3.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각 증명서 상세본 발급), 주민등록등본
4. 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5.경제능력 입증서류
(필수)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발급) 신용정보조회서
(1)근로소득 활용시
필수: 원천징수영수증 (근무처 발급)
선택: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월급명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2)사업소득 활용시
필수: 사업자등록증명원
선택: 기타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기타소득
기타 소득 및 재산 입증 서류 - 예금증명서 등
◆ 초청인의 과거 1년간 소득(세전)이 아래표의 소득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6. 건강진단서
- 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 인격장애, 약물중독 등 정신질환 등 포함
7. 교제사실 등 혼인의 진정성 입증자료 (교제 및 결혼사진, 이메일, 인우 보증서 등)
8.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증 또는 이수증 번호
피초청인(중국인) 준비서류
1. 사증발급신청서, 사진1매, 여권, 신분증
- 호구가 외지인 경우 거주증 추가 제출
2.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 (지정서식)
3. 결혼증 및 호구부 원본(혼인상황 반드시 기혼 또는 유배우자로 표시)
-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이혼증,이혼판결민사조해서 또는 사망의학증명서 등 입증서류 추가 제출
4. 의사소통요건 입증서류
<면제 대상>
- 초청인과 결혼이민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거나 임신 후 20주 경과
<의사소통요건 입증서류>
- 피초청인이 한국어능력시험 1급 이상이거나 한국어 관련 학위가 있는 경우
- 피초청인이 지정교육기관(세종학당)에서 한국어 초급과정(초급 1급 이상) 이수한 경우
- 피초청인이 외국국적동포로서 한국어구사능력이 소명된 경우
- 피초청인이 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 초청인이 과거 결혼이민자의 국가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과거 1년 이상 거주한 공통의 국가가 있는 경우
- 초청인과 피초청인의 모국어(초청인이 귀화한 경우 귀화 전 국적국 언어를 의미)가 같은 경우
-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함께 구사할 수 있는 한국어 이외의 언어가 있는 경우(사증심사 시 추가 심사)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 이수증을 소지한 경우
※ 한국어 구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필요시 영사직접평가 실시
5. 범죄경력증명서
※ 공증·인증을 하고, 범죄경력증명서 원본 또는 사본도 제출
6. 건강진단서 - 후천성면역결핍증, 성병, 인격장애, 약물중독 등 정신질환 등 포함
7. 결핵진단서(당관 지정 병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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