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개정내용 기준 절차 제출서류
- dongsuk cha
-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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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확인서를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2026년 1월 시행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은 반드시 확인해야 할 변화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법인 설립 당시 창업에서 제외되었던 기업도, 설립 후 7년 이내에 제외 사유를 해소하면 그 시점부터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기업확인서란”무엇인가? 그 혜택은?
창업기업확인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해당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창업기업에 해당함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는 문서이며 아래와 같은 혜택이 있습니다.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부여 (정책자금, R&D 등)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지정
세제 혜택(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및 각종 부담금 면제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대상 기업
설립 7년이내의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법인/개인 무관)으로 아래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1. 일반유흥주점업 | ||
2. 무도유흥주점업 | ||
3. 카지노 운영업 | ||
4.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
5.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2026년 1월 개정 핵심 내용
이번 시행령 개정의 핵심은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설립 당시 창업에서 제외된 기업 할지라도 사업 개시 후 7년 이내에 창업 제외사유를 해소하면 해소한 시점부터 창업기업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즉 2026년 1월 1일 이전 설립 당시 창업기업으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개정된 기준이 소급 적용 되어, 제외사유를 해소하면 해소한 날로부터 창업기업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25년 까지는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가 동종업종의 새 법인을 설립한 경우 설립 이후 지분을 낮추거나 기존 법인을 정리해도 창업기업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6년 부터는 법인 설립 후 7년 이내 기존 법인의 해산, 과점주주의 지위 상실 또는 주식양도 등의 사유로 관련법인의 지분이 50%이하로 된다면 그 시점으로부터 창업기업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 제외 사유 해소”란 무엇인가?
법에서 말하는 해소는 형식적인 정리가 아닙니다. 다음 요건들이 객관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지분 구조 기준 | ||
- 본인과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 50% 이하 - 단독 최대주주 아님 - 공동 최대주주 구조 아님 | ||
2. 지배력 기준 | ||
- 기존 법인과 임원 겸직 없음 - 의사결정에 실질 관여 없음 | ||
3. 경제적 독립 | ||
- 기존 법인 자금 대여 없음 - 보증 관계 없음 - 내부거래 의존 없음 | ||
4. 사업 독립성 | ||
- 사무실 분리 - 인력 분리 - 고객·거래처 이전 구조 없음 |
개정 후 여전히 주의해야 할 점
이번 개정으로 창업기업 요건이 느슨해졌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 설립만 해두고 나중에 정리하는 방식
- 명의만 변경하는 구조
- 가족 지분 분산 방식
이런 형태는 여전히 창업기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개정의 취지는 초기 구조상 불가피한 사유를 정상화한 기업을 구제하는 것에 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기업에게 중요한 개정입니다
- 기존 법인의 과점주주 이력이 있는 경우
- 투자 유치 과정에서 지분 구조가 복잡해진 경우
- 설립 초기 구조 문제로 창업기업 신청을 포기했던 경우
위와 같은 기업이라면 창업기업확인서를 재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창업기업확인서 준비 시 실무 체크 포인트
1. 설립일 기준 7년 경과 여부 체크 | ||
2. 창업 제외 사유가 무엇이었는지 체크 | ||
3. 해소 시점이 언제인지 명확화 | ||
4. 해소 이후 구조가 유지되고 있는지 체크 |
이 순서로 검토해야 불필요한 반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창업기업확인서를 다시 설계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여전히 구조 중심으로 판단됩니다.
설립 시점, 지분 구조, 지배 관계, 사업 독립성 이 네 가지를 함께 검토해야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 기존 법인을 보유한 대표자
- 동종업종으로 법인을 추가 설립한 경우
- 창업기업확인서 반려 이력이 있는 기업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절차 및 제출서류
- 중소벤기업부 창업기업 확인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후 발급 신청
※ 통상적으로 10일 이내 발급, 단 보완사항 있을 시 소요기간은 늘어날 수 있음
※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로부터 3년
제출서류 (신청일로 부터 3개월 이내 발급 ) | ||
1. 사업자등록증명 | ||
2.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2인 이상의 공동 사업자일 경우 대표자 전원 제출 | ||
3.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제출용, 말소사항 포함) | ||
4. 주주명부 및 주식/지분현황 확인 서류 ※설립 시 주주명부와 신청 시 주주명부 각각 필요 | ||
5.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폐업 이력 있는 경우 - 폐업사실증명 휴업 중인 사업자가 있는 경우 - 휴업사실증명 신청기업 외 개인사업자를 설립·유지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폐업한 사업자의 폐업 사유가 부도 또는 파산인 경우 - 부도 또는 파산 확인서 신청기업을 상속·증여받아 설립한 경우 - 상속·증여 확인 서류 법인 신청기업의 주주 또는 창업 이력정보에 법인이 있는 경우 - 해당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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