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숫자는 40만명을 넘은지 오래입니다.(이웃나라 일본의 2배) 그리고 특정 국가들의 경우 현재 불법체류 숫자가 얼마인지 산정조차 힘들고, 그들을 통제할수 있는 출입국 공무원 수 역시 부족한 지경에 이르었습니다.
또한 인구감소의 사회적 문제에 따라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K-POINT E74(숙련기능 인력)의 선발 인원 2022년 대비17배 이상 대폭확대, 그리고 특정 비자에 대한 요건완화 등 을 생각해보면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출입국 정책 속에서 분명 외국인들을 받아들이기 위한 제도가 정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속에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한국어 능력(기본 소양요건)이 점점 중요시 되어가고 있다는 점 입니다.
법무부의 발표처럼 "우리는 용접을 잘하는 외국인이 아니고, 한국말을 잘하는 외국인이 필요하다 "즉 한국사회에 융화될수 있는 외국인이 필요하는 것을 분명히 반영하여 제도가 정비되어 가는 듯 합니다.
한쪽을 풀어주면, 다른 한쪽은 강화됩니다. 불법취업, 불법체류에 대해서는 전보다 더욱 엄중한 대처가 이뤄지고 있고 그에 따라 단속 역시 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로 부터 고용허가서를 받아 E9근로자를 채용할수 있는 요건이 안되는 일반 식당이나 중소기업에서는 D2,D10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유학생들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해당 외국인 유학생들이 시간제 취업활동허가를 받아 일을 하는 경우보다 시간제 취업활동허가를 받지 않고 일을 하는경우가 더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단속에 적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D10,E7등 으로 비자변경을 신청하러 갔다가 불법취업이 적발되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경우들도 종종 발생합니다.
※ 위와 같은 사례는 고용주가 세금신고를 하여 소득이 잡힌 경우가 대부분 임
※ 국세청과 정보연계 하여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지 않아도 전부 조회가 가능
오늘은 시간제 취업활동허가의 중요성과 D2,D10 유학생들이 불법취업에 단속되었을 경우 그 처벌내용에 대해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제취업 활동허가의 대상 요건 제출서류 부터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시간제 아르바이트)
1. 기본원칙
- 외국인 유학생(D-2, D-4)은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이 아니므로 국내에서의 영리‧취업활동은 불가
- 다만, 사전에 소속 대학의 확인 및 관할 출입국관서의 허가를 받은 경우, 통상적으로 대학생이 행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 취업(단순노무 등) 활동에 한정하여 허용
2. 대상
▶ 다음 중 일정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유학 본연의 활동에 전념하며 대학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
① 유학(D-2-1~4, D-2-6~8)
- 방문학생(D-2-8)은 체류자격 변경일(사증 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함
- 신청일 기준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 이상이어야 함
※ 단, 입학 후 최초 1학기 수강 중인 자로 성적표가 미발급된 경우는 제외
〈한국어 능력 기준〉
▶ 영어트랙과정 어학능력 특례
- 학년에 관계없이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1점(NEW TEPS 327점) 이상 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한국어 능력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단, 영어를 모국어 또는 공용어로 하는 국가 유학생은 증빙서류 제출 면제
② 어학연수(D-4-1·7)
- 체류자격 변경일(사증 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함
- 출석률이 전체 이수학기 평균 90% 이상이어야 함
〈한국어 능력 기준〉
③ 구직 (D-10)
▶ (대상자) 유학(D-2-1~4, D-2-7) 체류자격에서 구직(D-10)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자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국내 정규 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학위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TOPIK 4급 이상 유효 성적표,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 합격증 또는 사전평가 점수표(81점 이상) 소지자
- 전문직종(E-1~E-7)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사실이 없는 자
- 출입국관리법 및 다른 법 위반 사실이 없는 자(과태료 제외)
※ 기술창업준비(D-10-2) 및 첨단기술인턴(D-10-3)은 제외)
▶ (활동 범위)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활동 가능 분야
※ 제조업, 건설업, 영어키즈카페 등 제한
▶ (허용 시간) 체류기간 내 주당 20시간(주말 무제한) 허용
※ 단, TOPIK 5급 이상 성적표 소지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종합평가에서 60점 이상 취득한 자로서 한국어 능력이 특히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체류기간 내 주당 30시간(주말 무제한)까지 예외적 허용
3. 허가제한
① 논문준비 등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특례를 받은 사람
- 대학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종료(수료)한 사람으로 졸업요건 미비, 논문작성 등을 위해 추가․예외적으로 유학 자격을 허가 받고 체류 중인 사람
② 연구과정(D-2-5)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 연구과정(D-2-5) 유학생은 연구 활동에 참여하여 이미 수당을 받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시간제 취업은 허용하지 않음
③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예외 : 석․박사 정규과정 수료 후 논문준비를 위해 연장허가 특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학점미달, 출석률 미달 등 불성실한 학업으로 인한 졸업지연이 아닌 사람은 예외적으로 시간제 취업 허용
단,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주당 30시간에 한하며, 휴무일, 공휴일, 방학기간 중 무제한 허용 규정은 적용 배제
④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활동
⑤ 과거 불법고용 등 처벌 경력으로 사증발급이 제한되는 업체 및 고용주 사업장에서의 활동
⑥ 전문 분야(E-1~E-7) 활동범위
⑦ 비전문취업(E-9) 및 선원취업(E-10) 업종
- 제조업, 건설업, 20톤 이상의 어선원 등
⑧ 미성년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유관 시설에서의 활동
- 영어키즈카페, 영어캠프, 외국어회화학원 등
⑨ 택배기사, 배달대행업체 라이더,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활동
⑩ 파견, 도급, 알선 관계에 따른 취업활동
- 단,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지역 대학이 산학연계 방식으로 유학생의 인턴활동을 알선하는 경우는 제외
⑪ 원거리 근무
- 수도권 최대 90분, 지방 최대 60분 이내 거리를 적정 거리로 간주
(학기 중) 대학 소재지 기준으로 심사 / (방학) 대학 소재지 또는 체류지 기준으로 심사
4. 허가제한에 따른 예외사항
①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사전평가 81점 이상 취득,
세종학당 중급2과정 이상 이수한 경우 제조업 분야 시간제 취업활동을 예외적으로 허용
②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에 제조업, 건설업 등 제한업종과 그 외 업종이 병기된 복합 업종이면, 대학이 제출하는
‘시간제 취업 확인서’ 상 기재된 업종이 제한업종이 아닌 경우 허용
③ 미성년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유관 시설에서 시간제 취업활동은 제한되나, 영어키즈카페, 영어캠프에서 안전보조원, 놀이보조원 등의 활동을 하려는 사람이 공적 확인을 받은 자국정부 발급 범죄경력증명서 및 법무부장관 지정 의료기관발행 채용신체검사서(마약검사 결과 포함)를 제출하는 경우 허용
- 단, 회화지도(E-2) 활동에 대한 시간제 취업은 허용하지 않으며(요건을 갖추어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은 경우만 가능)
④ 시간제 또는 전일제 계절근로 활동
< 전문분야(E-1~E-7, E-6-2 제외) 시간제 취업활동 허용 예외 >
① 전문분야(E-1~E-7, E-6-2 제외)의 보조적인 활동
- 통역‧번역 보조, 조리사 보조, 일반 사무보조, 관광안내 보조, 면세점 판매 보조 등
② 일-학습연계 유학생의 전문분야(E-1~E-7) 인턴 활동
(내용) 대학 외부기관 및 기업체에서의 전문분야(E-1~E-7) 인턴활동 허용
- 소정의 연수 수당을 받고 전문분야(E-1~E-7) 허용 분야에서 연수·수습 등 인턴사원 형태로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의미, 학점 취득한 무관한 경우라도 시간제 취업 허용
(허용범위) 재학기간 중 1회 최대 6개월, 방학 중 횟수 제한없음
③ 방학 기간 중 학위과정 유학생의 전문분야(E-1~E-7) 인턴 활동
(대상) 학위과정 유학생(D-2) ※ 단, 연구유학(D-2-5)는 제외
(내용) 방학 기간에 한하여 대학 외부기관 및 기업체에서의 전문분야(E-1~E-7) 인턴활동 허용
- 소정의 연수 수당을 받고 전문분야(E-1~E-7) 허용 분야에서 연수·수습 등 인턴사원 형태로 근무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의미, 학점 취득한 무관한 경우라도 시간제 취업 허용
※ 단, 전문분야(E-1~E-7)의 보조적인 활동 또는 인턴 활동으로 시간제 취업 활동을 하는 경우라도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5. 허용시간
① 원칙
- (어학연수) 주중 20시간 이내
※ 학기 중 주말‧공휴일 및 방학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주당 20시간 이내임
- (전문학사‧학사) 주중 25시간 이내
- (석사‧박사) 주중 30시간 이내
② 우대
(주중 허용시간 우대)
- 시간제 취업허가 한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한 사람으로서
① 인증대학 재학생이거나, ② 성적 우수자 또는 ③ 한국어능력 우수자인 경우 주중 5시간 추가 허용
※ 성적우수자 : 직전 학기 성적 평균 A학점 이상인 사람
※ 한국어능력 우수자 : 한국어능력시험(TOPIK) 5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하거나 종합평가 합격한 사람
(주말·공휴일·방학기간 우대)
- 시간제 취업허가 한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한 학위과정(D-2) 유학생은 학기 중 주말‧공휴일 및 방학 기간 동안 허용시간의 제한 없이 시간제 취업활동 가능
③ 강화
- 한국어능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은 인증대 재학여부 또는 성적 우수자 여부에 관계없이 주중 최대 허용시간의 1/2 이하로 허용
- (어학연수, 전문학사, 학사) 주중 10시간 이내
- (석사, 박사) 주중 15시간 이내
6. 제출서류
①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면제), 통합신청서(별지 34호)
②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유학생 담당자 작성), 성적 또는 출석증명서
③ 한국어 능력(영어 능력) 증빙서류
※ 유효기간이 도과한 토픽 성적증명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성적증명서도 인정 가능하며, 과거 각종
체류민원 신청 시 한국어 능력서류 제출이 확인되는 경우 추가 제출 불필요
④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 및 고용주 신분증 사본
※ 단,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 건설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⑥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시급 및 근무내용, 시간이 포함되어 있을 것)
※ 사업자증록증상의 당사자간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인력파견업체 등 고용과 사용이 분리된 고용계약은 허용하지 않음
특히 허가제한 부분을 확인해 봤을때 몇년전과 비교하여 상당히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디테일해 졌고 강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수 있습니다.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가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기간 입니다.
시간제 취업활동허가 그리고 D10 연수(인턴)신고 모두 동일합니다.
체류기간 만료일을 초과하여 신청할수 없습니다.
즉 신청인 외국인등록증 뒷면에 나와있는 체류기간 만료일을 넘어서 근로기간을 정할수 없습니다.
따라서 체류기간 만료일이 임박해있는 경우라 하면, 일단 연장부터 하고 시간제취업 활동허가를 신청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허가제한에 배달라이더 관련입니다.
배달라이더는 D2,D10 외국인 유학생들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비자군(G-1-5포함)에서 시간제취업 활동허가 제외 대상입니다. 이유는 단순노무직이라도 고용주와 피고용인 간 쌍방의 근로계약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으로 시급이 측정되어 월급제로 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배달건수로 일당을 받는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이미 모두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출입국도 이를 이미 알고있고 배달라이더는 절대 시간제 취업활동허가를 허용해주지 않지만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배달 대행업체가 아닌 식당 등의 고용주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입니다.
예를들어 중국집에 아르바이트로 취직해서, 식당일을 하다가 배달할 경우가 생기면 배달도 하고 이런 경우는 시간제취업활동허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허가제한 ⑤ 과거 불법고용 등 처벌 경력으로 사증발급이 제한되는 업체 및 고용주 사업장에서의 활동입니다. 『고용주가 외국인 불법고용으로 범칙금 500만원 이상이 되면 외국인 고용이 제한 됩니다.』 라고 사범과에서 전해 들었습니다.
외국인 고용제한은 출입국에서 처분하는게 아닙니다. 고용노동부가 처분주체이며 출입국에서 고발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D2,D10 시간제취업 활동허가의 신청 주체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입니다.
따라서 ⑤번은, 범칙금 500만원이상을 부과받은 이력이 있는 고용업체를 대상으로 시간제 취업활동허가를 신청할 경우 고용업체의 하자를 이유로 허가를 제한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D2비자에서 부과받은 벌금, 범칙금(통고처분)의 합산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D10비자로 변경이 제한되고 D10비자를 소지한 상태해서 적발되어 부과받은 벌금, 범칙금(통고처분)의 합산이 200만원을 초과한다면 D10비자의 연장 역시 제한됩니다.
※ 범칙금이 500만원 이상이면 강제퇴거 대상입니다. 따라서 500만원 이상이면 다른 비자로 변경도 제한됩니다.
D2,D10 외국인 유학생들이 불법취업으로 단속 되었을경우, 1차 적발이고 근로기간도 길지 않다면 보통은 감경을 해줘서 200만원까지는 안 나옵니다. 즉 한번은 체류할수 있도록 기회를 줍니다. 최근의 사례를 역시 그랬습니다.
※ 건설업은 예외 없습니다. 바로 아웃입니다. 그리고 불법취업 2차적발의 경우도 강제퇴거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불법취업 범칙금 기준을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취업 범칙금 기준
1.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받지 않고 취업 활동을 한 사람 (불법취업 외국인)
2.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한 자 (불법취업 외국인 을 고용한자)
※ 법인일 경우 양벌규정 입니다. 법인대표 도 벌금내고 법인자체도 벌금을 내야합니다 즉 벌금이 X2 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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