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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차동석

D7비자(파견/주재) 연장허가 대상 요건 제출서류 D8비자와의 차이점

최종 수정일: 2월 5일



오늘 오전 세종로 출입국에서 D7비자 연장을 하고 왔습니다.

신청인은 제가 비자업무를 맡아서 담당하는 독일기업 국내지사의 임원분이셨고

제가 D7비자(파견)으로 사증발급인정신청 하여 초청한분이 였습니다.

이번에 체류기간 만료일이 다가와 다시 연장대행을 의뢰주신 것입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D7비자와 D8비자의 차이점 그리고 D7비자의 대상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 하세요




D7비자 대상을 살펴 보면 기업투자

즉 D8자격에 해당하는 경우는 D7비자 발급에서 제외된다고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간단한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기업이 국내지사 설치신고를 한 후(영업소 등기)하여 국내지사 설치허가서를 가지고 있다면 D7대상 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신고를 한 후 투자금 송금, 법인등기 절차를 거쳐 외투기업 등록증을 가지고 있다면 D8대상입니다.

사실 D8비자와 D7비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D8은 무조건 1억원 이상의 외화가 투자의 명목으로 국내에 들어 와야 하지만 "D7은 정해진 투자자금 요건이 없다는 것" 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만 D7비자의 경우 국내에 처음 지사를 설치하고 파견인력(전문인력)을 지사로 보내는 경우

최초의 사증발급인정시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사업계획서에 나와있는 내용대로 사업에 필요한 운영자금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그리그 그 이후 시간이 지나 또 다른 전문인력을 D7비자로 초청(사증발급인정)하거나 기존 전문인력이 D7비자를 연장하는 경우 만일 국내지사에서 충분한 매출실적이 발생하고 있다면 운영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는 면제 될수 있습니다.

또한 D8비자의 경우 외국기업이 국내에 지사(외투법인)를 설립 했다고 한다면,

설립된 외투법인에서 본사 혹은 같은 계열사의 직원을 D8비자로 초청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금 1억당 한명, 연간 매출액 100억당 한명, 그리고 연간 납세실적 10억당 한명 이라는 조건이 붙고 반드시 본사의 파견명령서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D7비자 처럼 반드시 필수전문인력 일 필요는 없습니다.


※외국기업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한 경우, 즉 법인이 법인을 설립한 경우만 위와 같은 조건으로 D8파견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외국인 개인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D7비자는 반드시 위에 명시한 필수전문인력에 해당이 되어야만 한국에 들어 올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D7비자 연장시 필요한 기본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7비자 연장 제출서류

①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② 체류지 입증서류

-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 숙소를 제공받을 경우: 거주숙소제공확인서+제공자의 신분증 앞, 뒷면 사본

(제공자 신분증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추가)

③ 외국인 직업 신고서

④ 파견명령서(외국본사 발행) 또는 외국본사 재직증명서

⑤ 국내지사설치허가서 사본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외국환은행 발행)

⑥ 영업자금도입실적증빙서류 : 외국환매입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⑦ 개인 납세사실증명 서류(개인 납세사실증명원 원본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난해) 또는 소득금액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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