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비자 D-8-4(S)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중기청(중소벤처기업부) 추천서 신청방법 요건(자격) 발급절차 제출서류
- dongsuk 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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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D-8-4(S)
- 스타트업의 사업성·혁신성을 평가한 후 추천서를 발급하여 신청하는 새로운 방식의 기술창업비자로 유망한 글로벌 창업인재 및 해외 스타트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도입 됨
※ 기존의 기술창업비자(D-8-4)는 그대로 유지하고, D-8-4(S)가 추가 됨
D-8-4(S) 특징 및 발급 절차
1. D-8-4(S) 특징
① 스타트업의 사업성·혁신성 평가 후 추천서 발급
- 학력 등 정량적 요건은 최소화하고,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스타트업의 사업성 및 혁신성 등을 평가한 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천서를 발급
※ 신청자(대표자)의 학력 요건 및 OASIS 점수 등 불필요
② 국내 법인 설립전 이라도 발급 허용
- 국내 법인 설립전 이라도 6개월 이내 법인설립을 조건으로 비자 신청 및 발급 가능
③ 해외에서 신청·발급 가능 (사증발급)
- 특별비자 추천 대상자는 국내 체류자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재외공관을 통해 비자 신청 및 발급 가능
2. D-8-4(S) 발급 절차
① 추천 신청 : 추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구비서류 등을 제출 |
② 평가 : 신청자격 등 요건검토, 스타트업의 사업성·혁신성 등을 평가하여 우수기업을 추천 대상자로 선정 |
③ 추천서 발급 : 추천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 통보 및 추천서 발급 |
④ 비자 신청 : 추천 대상자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및 해당국가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영사관)을 방문하여 신청 ※ 중기부 추천서 첨부 |
⑤ 비자 발급 : 비자 심사 후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발급 |

D-8-4(S) 추천서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1. 신청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예비)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 원칙적으로 (예비)창업기업의 대표자 1명만 신청 가능
- 공동대표의 경우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3명까지 신청 할 수 있으며, 추천 신청서는 공동대표자 모두 각각 제출하여야 함
1.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사업을 1년 이상 영위한 법인사업자로서, 법인등록증에 공동대표자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 2. 중기부 K-스카우터의 추천을 받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으로서, K-스카우터로부터 해당 기업의 공동대표자임을 확인하는 문서를 제출한 경우 |
② (예비)창업기업이「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지원대상에 해당할 것
- 신청일을 기준으로 창업 후 7년 이내의 기업 (신산업 분야는 10년)
- 신산업 창업 또는 기술 창업에 해당할 것 (예시 : 일반적인 무역업, 유통업, 음식업 등은 미해당)
2. 신청 제외 대상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밖에 1~3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② 채무불이행 및 체납 등의 경우
1.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2.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3.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4.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D-8-4(S) 추천서 신청 및 접수
① 신청기간 : ’24.12.3(화) ~ 수시 접수 (수시 접수 후 월 단위로 평가 실시)
② 신청방법 : GSC(Global Startup Cente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추천서 발급 신청 제출서류 |
① 추천 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④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필요시) K-스카우터의 공동대표 확인 문서 ⑥ 개인정보 제공·이용·수집동의서 |
※ 위 서류는 특별비자 추천 심사를 위한 제출서류 임, 비자 신청 제출서류가 아님

D-8-4(S) 추천서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1. 평가방법
① 요건검토 - 신청자격 충족 여부, 사업계획서 중복성 검토, 제출 자료의 진위 여부 등 검토 - 신청자격 미충족 또는 신청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허위 기재 또는 모방·표절·도용한 경우, 필수 기재사항 및 증빙자료 등을 누락하여 신청자격 해당여부를 확인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② 발표평가 - 신청자가 심사위원회에 현장 또는 온라인 영상회의로 참석하여 창업 아이템의 사업성·혁신성, 성장가능성 등을 직접 발표 - 발표시간 10분 / 질의응답 5분 - 발표평가 일정은 별도 안내 예정 |
③ 최종선정 - 심사위원회에서 사업계획서 및 발표평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특별비자 추천 대상자 확정 |
2. 평가지표
- 스타트업의 사업성 및 혁신성, 성장 가능성, 창업팀 역량, 한국시장 진출 가능성 및 국내 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평가지표 | 평가내용 | 배점 |
1. 문제인식 | - 창업 아이템의 배경 및 필요성 - 창업 아이템 목표시장(고객)의 현황 분석 | 10 |
2. 실현가능성 및 차별성 | - 창업 아이템 개발 현황(준비 정도) - 창업 아이템의 실현 및 고도화 방안 - 창업 아이템의 차별성 및 경쟁력 | 20 |
3. 성장전략 | - 창업기업 운영 실적(매출, 투자, 모객 규모 등) - 창업 아이템 성장 전략 - 자금 조달계획 및 추진일정 | 30 |
4. 팀 구성 | - 창업 팀 구성 및 보유 역량 - 팀 발전 및 지속 가능성 | 20 |
5. 한국시장 진출 가능성 | - 한국시장 분석 및 진출 전략 - 한국 법인설립, 본사 이전 등 한국진출 의지 - 한국 경제 기여도 | 20 |
기타 유의사항
1.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서 제출은 (예비)창업기업의 대표자가 직접 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제출한 자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기재된 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신청자격 확인 및 심사에 필요한 서류 등의 추가제출 및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함
2. 심사 중 유의사항
- 신청자가 발표평가에 직접 참여하여야 하며(공동 대표자 모두 참여), 발표평가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 평가 과정의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표평가 전 과정을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음
3. 추천 후 유의사항
- 특별비자 추천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것이 바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D-8-4(S) 발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추천서를 받은 후 국내 체류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해외 체류자는 해당국가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을 방문하여 비자 발급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특별비자 추천서를 제출하고 비자발급 신청을 해야 함
※ 추천서를 제출하였다 할지라도 비자 심사 결과에 따라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음
- 특별비자 추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며, 유효기한 내 특별비자 발급을 신청해야 함
- 특별비자 추천 이후라도 신청자격 미충족 및 제외대상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도용한 것이 확인될 경우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 및 비자 발급이 취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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