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재외동포) 취업활동 제한 분야 업종(직종) 단순노무,선량한 풍속에 반하는행위,그밖에 제한되는 세부직업
- 차동석

- 2022년 10월 7일
-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4년 3월 1일

국내에 있는 재외동포들 은 F4비자를 신청 할 당시 누구 할것없이 전부
"국내 단순노무직종 비취업 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 단순노무 비취업서약서는 F4비자 신청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제출서류이고 만일 제출을 안한다면 불허가 아니라 반려시키면서 "단순노무 비취업 서약서 작성해서 다시 오세요" 합니다.
단순노무 비취업 서약서는 말그대로 단순노무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것을 서약하는 것 입니다.
그렇게 위 서류를 작성하고 F4비자를 발급 받은후에는 어떨까요??
현실은 그렇지만은 않은거 같습니다.
상당수의 F4비자 소지자들이 비자발급을 받고 난 후 취업제한 분야인 단순노무 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문제는 F4비자를 소지하고 있을 때보다는,
그 윗단계 비자인 F5비자(영주권)을 신청할 때 종종 크게 문제가 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금액 증명원을 제출해야 하는데 소득금액 증명원상에 일용직으로 나온다던지,
식당주방에서 요리를 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출입국에서 관련 조리사 자격증을 가져오라고 요구를 한다던지 등등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F5비자(영주권)신청 하러갔다가 오히려 벌금 맞고 오는 사례들도 종종 보았습니다.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그럼 오늘은 F4비자(재외동포)소지자들이 취업할수 없는 직종(업종)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 범위
1. 단순노무행위
<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세부 직업 >

2.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1) 사행행위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 사행행위란 여러 사람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으로 특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이 나 손실을 주는 행위로서 회전판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 등을 말합니다
(2)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
※ 유흥주점 영업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합니다
(3)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란 단란주점, 유흥주점 을 포함, 그냥 이상한데? 취업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이라던지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 생산 유통하는 영업 등을 말합니다
3.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세부직업>
서비스 종사자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세부직업>
판매 종사자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