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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dongsuk cha

간이귀화(3년이상 거주, 혼인, 혼인단절) 대상 요건 제출서류

최종 수정일: 3월 1일


귀화는 크게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간이귀화 또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떤 요건을 충족시켜 귀화를 신청하느냐에 따라 다시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혼인관계 유지=혼인귀화

- 혼인 후 2년이상 계속하여 국내주소를 둔자 (혼인증서 작성후 입국한 날로부터 2년이상 국내거주)

-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1년이상 국내주소를 둔자

2. 혼인관계 단절

- 배우자의 사망,실종 등 그 밖에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할수 없었던자로 2년이상 국내주소를 둔자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자로서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 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3. 간이귀화(3년이상 거주)

-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 이였던자

- 대한민국 출생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자

-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당시 민번상 성년 이였던자

※ 3년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함

오늘은 3번 3년이상 국내거주 요건으로 간이귀화를 경우의 대상 및 요건 그리고 제출서류에 대해 알아보록 하겠습니다.

혼인귀화의 대상, 요건, 제출서류 및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면제 대상 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간이귀화 대상 (3년이상 국내거주)

1.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 부 또는 모가 현재는 외국국적이지만 과거에 한국인이었던 경우

(1949. 10. 1. 이후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의 호적이 있는 중국동포는 3년 거주 간이귀화 대상)

- 부 또는 모가 사망하였으나, 사망 당시에 한국인이었던 경우

- 부 또는 모가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외국국적이었으나, 과거에는 한국인이었던 경우

2.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3.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 당시 성년인 자

- 3년 국내거주기간은 입양한 날부터 기산

- 입양 이후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일부터 기산

※ 간이귀화를 신청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품행단정 요건과 생계유지능력 그리고 기본소양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품행단정 요건이란?(국적법 시행규칙 제5조의2)

-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단정 요건이란 법무부장관이 해당 외국인의 법령 위반행위를 한 경위,횟수,법령 위반행위의 공익침해 정도,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한 정도, 인도적인 사정 및 국익 등을 고려해 품행이 단정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로서 쉽게 말해 범죄경력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 품행단정 요건을 충족시키려면 아래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어서는 안됩니다.

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 받은 사람이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다.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라. 형의 선고유예나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형의 선고유예를 받거나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마. 「출입국관리법」 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국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국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사.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생계유지 요건 이란?

- 자신의 자산,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을 뜻하며

- 가족의 범위는 아래와 같고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는 현재 주소가 같은지 즉 등록지 상의 주소가 같은지 여부로 확인합니다.

기본소양 요건 이란?(국적법 제5조의 2)

-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을 뜻하며 귀화적격 심사를 통해 평가됩니다.

- 귀화적격심사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와 귀화 면접심사로 구분되고, 귀화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에 응시해야 합니다.

- 면접심사에서는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세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의 신념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을 심사합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면제 대상 ◀

1. 미성년자, 만 60세 이상인 사람

2. 특별공로자, 우수인재,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

3. 귀화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내에 종합평가(필기시험)에 합격한 적이 있는 자

4. 국내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대학원을 졸업한 자 또는 검정고시 합격자(출생지 국내,국외 불문)

5. 국민의 배우자(혼인관계 유지자)

6.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자녀로서 간이귀화 또는 특별귀화 신청자

7. 「출입국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 3에 해당하는 영주(F5)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호 2호 후단 및 3,6,7,9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3 참조

 8. 귀화신청한 자 중 장애인(지적·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판정을 받은 자 또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해당하는 장애정도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 귀화면접 심사 면제 대상 ◀



면접 면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 부족, 기본소양 의심되는 경우 등 귀화허가 심사결정을 위해 면접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면접 심사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간이귀화 신청 제출서류 (3년이상 국내거주)

① 귀화허가신청서 ,여권사진 부착, 수수료 30만원

②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여권 원본 및 사본 등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중국 동포의 경우 : 중국 거민증 사본, 호구부 사본 (각각 원본제시)

③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6개월 이내 발급본)

④ 생계유지능력 입증자료

- 3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예금·적금·증권 등) 증명 서류

- 실거래가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에 따라 평가한 기준 금액 이상의 부동산 소유 증명서류 또는 공시지가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또는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 재직증명서(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첨부) 또는 취업예정사실증명서(심사 시 급여내역 등 확인)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사본과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명의의 건물등기부등본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

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필요한 서류

- 자필로 작성한 가족관계통보서

-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 중국의 경우 중국외교부인증 친속관계공증서

*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사망 공증 또는 사망사실 기재된 각국 정부발행 증명서(중국의 경우 친속관계공증서상 ‘己故’ 표시)

- 조선족인 경우 성명을 원지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때 조선족임을 소명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발행의 공문서

- 출생 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원 국적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등 출생 월일에 관한 소명자료

※ 아래서류는 해당자에 한합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⑥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부 또는 모의 기본증명서(제적등본) (3개월 이내 발급된 상세증명서)

⑦ 1949.10.1. 전에 한반도 및 그 부속도서에서 중국 등지로 이주하였거나 중국 등지에서 출생한 자의 직계비속인 경우

- 부 또는 모의 7촌 이내 혈족의 기본증명서, 그 혈족과 부 또는 모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족보와 친척관계확인서, 관련국의 공적서류 또는 공증증서 등 (3개월 이내 발급된 상세증명서)

⑧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출생증명서, 법원판결문 등 친자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중국의 경우 친자공증 (외교부 인증을 받을 것)

- 국내 거주 혈족(신청인과 8촌 이내) 1인 이상의 친척관계확인서 및 신청인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인물의 자녀라고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근거 자료

▪ 친척관계확인서를 작성한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가계도

▪ 친척관계확인서를 작성한 사람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족보 등 가계도(친척관계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친척관계확인서를 작성한 사람과의 상봉경위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신청인과 함께 찍은 사진 (조상의 묘지에서 등)

- 기타 국내 친척과 주고받은 편지, KBS 방송국 이산가족 결연 확인서 등 (해당하는 경우 제출)

-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증명자료

⑨ 부 또는 모의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부와 중국 호구부상의 이름 또는 생년월일이 상이한 경우

- 동일인 확인공증서를 추가 제출 (친척 등 그 신분관계를 아는 자가 동일인 보증을 하고 대한민국의 공증사무소에서 공증)


2.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⑥ 부 또는 모의 국내 출생 입증자료

- 부 또는 모의 대만 호적부, 출생증명서, 폐쇄부(제적․말소부) 등

⑦ 본인의 국내 출생 입증자료

- 대만 호적부(영문 및 한문을 제외한 호적부는 번역문 첨부)

- 출생증명서 등


3.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 당시 성년인 자

⑥ 한국인 양부 또는 양모의 입양사실 증명서류 (3개월 이내 발급된 상세증명서)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사본

⑦ 입양경위서(입양경위 등에 대하여 부 또는 모가 상세하게 작성 후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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