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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dongsuk cha

외국인 성년(성인) 입양신고 국적취득(간이귀화) 요건 제출서류


미얀마 국적의 E7비자 소지지 A가 상담을 의뢰 하였습니다.

내전이 심각한 자국의 안 좋은 상황으로 인해 남자든 여자든 군복무 의무를 하지 않으면 여권 연장이 불가하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는 상황이였고, A는 혹시나 여권 연장이 되지 않으면 한국에서 비자연장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는 걱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사실화 된것은 없으며 소문일 뿐이지만 걱정하는 A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 할수 있었습니다.

A는 A를 딸이라고 부르는 한국인 어머니 B와 함께 저희 사무실을 방문 하였습니다

( 둘은 같은 교회를 다니며 연을 맺게 되었고, B가 A를 법적으로 즉 호적상으로 입양 한것은 아니지만 A를 친 딸처럼 대하였고 둘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자국의 불안정한 상황으로 인해, A(E7비자 소지자)는 현재 자신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빠르게 F5영주자격을 취득할수 있는지 문의 하였습니다.

국내대학을 졸업한 A의 경우 최종학위가 학사학위 였고 전공 또한 이공계가 아니였기에 만일 영주자격을 취득 하고자 한다면 해당될수 있는 자격은 결국 일반영주 F-5-1(5년 이상 국내 계속 체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시점 에서 GNI 2배 이상의 소득요건은 충족되지 않았으며, 확정되지 않은 미래의 상황이라 준비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듯해 보였습니다.

저는 B에게 이야기 하였습니다.

" 딸이라고 부르시는데 진짜로 입양을 하시는게 어떻세요?" 만일 성인인 A를 입양하게 된다면 입양 후 간이귀화를 신청 해볼 수 있고 A가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 및 귀화 면접심사를 통과한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 A의 경우 이미 사회통합프로그램을 5단계 까지 이수한 상태였음.

B는 그런 방법이 있었냐며 할 수 있으면 바로 그렇게 하겠다 하고 흔쾌히 승낙하였지만, A는 혹시나 자신 때문에 B에게 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바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듯하여 보였습니다. 몇일 뒤 A에게 전화가 왔고, 결국 A도 입양을 결심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오늘은 외국인 성년의 입양신고 및 간이귀화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성년 입양은 외국인 미성년 입양에 비하여 오히려 절차가 더 간단 합니다.

외국인 미성년 양자 입양의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서가 있어야 입양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기위해서는 입양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친 부모의 입양동의서를 포함하여 양 부모가 입양 할 여건이 되는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들 그리고 입양의 진실성을 입증 할 수 있는 증빙자료들 역시 충분히 구비하여야 재판부로 부터 허가를 받을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필요한 경우(제출된 서류들 만으로 미흡하다고 판단 되는 등), 양 부모의 경제적인 여력를 포함 기타 입양 할 준비가 되었는지 등 을 확인하기 위해 얼마든지 실태조사도 진행 될 수 있고, 입양 관련 법정 의무교육도 이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미성년 양자 본국에서 입양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인 미성년 양자 입양 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그에 반해 외국인 성년입양은 가정법원의 허가 없이 시·군·구청 에서의 신고만으로 가능합니다.

입양신고 시 에는 입양신고서를 작성하고 외국인 친 부모의 입양동의서(배우자가 있을경우 배우자의 동의서 포함) 및 외국인의 신분과 관련된 서류들(여권 사본, 본국 신분증 , 출생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미혼증명서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의 경우 번역 공증은 필수이며, 해당국가의 외교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지자체 별로 그리고 신고인의 컨디션 별로(외국인 친 부모의 사망 여부, 배우자가 있는지 등)에 따라 제출서류는 조금씩 변동이 있을수 있습니다.

※ 만일 사망, 소재불명 등을 사유로 친 부모의 입양동의서를 얻지 못한다면 그 사실을 입증 할 수있는 해당국가에서 발급된 공적인 자료를 제출하면 되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친 부모가 입양동의를 거부 한다면 입양심판 청구를 해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끔 입양이 되면 자동으로 한국인이 되는걸로 오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입양하고 외국인의 국내체류는 완전히 별개 입니다. 한국인의 양자로 입양 되었다고 해서 즉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이 양자로 등재 되었다고 해도, 외국인의 체류자격과 관련해서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해당 외국인이 입양이 된 날로부터 국내 거주기간 3년이 경과(국내 계속 체류)하고 기타 다른요건들(품행단정 요건, 생계유지 요건 등)을 충족 시킨다면 거주지 관할 출입국 국적과에서 간이귀화를 신청 해볼 수 있습니다.

※ 입양 이후 외국인 등록을 한 경우 외국인 등록을 한 날로부터 3년이 기산 됩니다.



다음은 외국인 양자가 간이귀화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 입니다.


간이귀화 신청 제출서류 (입양 당시 성년인자, 3년이상 국내거주)

① 귀화허가신청서 ,여권사진 부착, 수수료 30만원

②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여권 원본 및 사본 등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중국 동포의 경우 : 중국 거민증 사본, 호구부 사본 (각각 원본제시)

③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6개월 이내 발급본) ※ 번역 공증 및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필수

④ 생계유지능력 입증자료

- 3천만원 이상의 금융재산(예금·적금·증권 등) 증명 서류

- 실거래가 또는 시중은행 공표 시세에 따라 평가한 기준 금액 이상의 부동산 소유 증명서류 또는 공시지가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또는 3천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 등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 재직증명서(사업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첨부) 또는 취업예정사실증명서(심사 시 급여내역 등 확인)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사본과 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명의의 건물등기부등본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

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필요한 서류

- 자필로 작성한 가족관계통보서

-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 중국의 경우 중국외교부인증 친속관계공증서

*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 사망 공증 또는 사망사실 기재된 각국 정부발행 증명서(중국의 경우 친속관계공증서상 ‘己故’ 표시)

- 조선족인 경우 성명을 원지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때 조선족임을 소명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발행의 공문서

- 출생 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원 국적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등 출생 월일에 관한 소명자료

⑥ 한국인 양부 또는 양모의 입양사실 증명서류 (3개월 이내 발급된 상세증명서)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사본

⑦ 입양경위서(입양경위 등에 대하여 부 또는 모가 상세하게 작성 후 서명)

※ 귀화적격심사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와 귀화 면접심사로 구분되고, 귀화신청자는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에 응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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