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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차동석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특별공로자)후손의 특별귀화/국적회복(본인 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국적법 제7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특별공로자는 일반귀화의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귀화허가를 받을수 있다고 나와있으며


특별공로자(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특별귀화/국적회복 대상

「국적법」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하여 그 대상을 살펴 보면 1. 신청인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독립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경우​ 2. 국가안보,사회,경제,교육 또는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1번 2번에 준하는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이 해당됩니다. ​ 또한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7조(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특례) 를 살펴보면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 동포 중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친족에 해당하는 자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을 원하는 때에는 국적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을 받아 국가보훈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국적회복 또는 귀화를 허가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 오늘은 신청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별귀화/국적회복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정의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독립 유공자

독립 유공자라 함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를 뜻하며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 나누어 집니다. ​ 1. 순국선열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2. 애국지사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국가 유공자

국가유공자라 함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를 뜻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순국선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전몰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

4. 전상군경(전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하거나 퇴직 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따른 상이등급 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순직군경) :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공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무공수훈자) : 무공훈장(무공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보국수훈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재일학도의용군인)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19 혁명사망자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19 혁명부상자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19 혁명공로자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후손 특별귀화/국적회복 신청 제출서류'

① 귀화허가신청서 또는 회복허가신청서(여권 사진 부착), 수수료 면제 ②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 여권 원본 및 사본 등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영주증 원본 및 사본 - 중국 동포의 경우 : 중국 거민증 사본, 호구부 사본 (각각 원본제시) ③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필요한 서류 - 자필로 작성한 가족관계통보서 -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 조선족인 경우 성명을 원지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때 조선족임을 소명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발행의 공문서 - 출생 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원 국적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등 출생 월일에 관한 소명자료 ④ 특별공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훈장, 포장 등 증서 사본 (반드시 원본 제시) - 국가보훈처 등에서 발급한 독립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증서 1부 (반드시 원본 제시) - 유공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계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출생증명서, 사망증명서, 화장증명서, 입학등기표 등), 족보, 사진 등 (가족관계 서류는 ‘상세증명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 국내자료 :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 기인정된 후손과 동일부계·동일모계 등 혈연적 관련성이 확인되는 유전자 감정 결과, 국내외 유족 진술 및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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