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실내인테리어업) 등록기준(요건) 절차 구비(제출)서류
- dongsuk cha
- 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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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이란?
실내 건축공사업은 크게 실내건축 공사 그리고 목재창호·목재구조물 공사로 구분되며 각각의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 - 실내건축공사 -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
목재창호·목재구조물 공사 |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 - 목재창호공사 -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 공사 -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
※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전문건설업의 한 업종으로 구분된 실내건축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해당 건설업면허를 등록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 무면허로 공사할 경우 해당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요건
①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 실질적인 실내건설업을 위한 자본금의 형태
- 법인 : 등기상 납입자본금, 재무제표상의 자본금
- 개인 : 영업용자산명세서상의 자본금
② 2인 이상의 전문가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다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전문가는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함
③ 독립적인 사무실을 갖추어야 함
- 건축물대장 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표기되어야 함
- 컴퓨터, 전화 등 업무시설을 보유해야 함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절차
등록 신청은 본사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에서 가능하며 처리기간은 통상 20일 정도입니다.
처리기관 및 담당자에 따라 제출서류는 조금씩 상이 할수 있으며, 서면심사 후 필요시 실태조사가 이루어 집니다.
등록신청이 허가되면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수령하게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구비(제출)서류
1. 건설업 등록 신청서 |
2. 인감증명원 (법인-법인인감증명서) |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주민등록등본(개인) ※ 납입자본금은 등록 기준 이상이 충족되야 하며 사업목적에 실내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
4. 대표자 및 임원 명단 법인 : 등기된 임원 전원 개인 : 신원조회대상임을 기재 |
5. 사업자등록증 사본 |
6.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문진단기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등을 통하여 발급 가능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함) ※ 개인: 자본금 입증 서류로 대체 (경우에따라 적격심사를 위해 기업진단서 요구될 수 있음) |
7. 자본금 입증 서류 ※ 공통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을 예치) ※ 면허 보유기간동안 예치금액이 유지되어야 하며 면허등록 후 증권 전환 및 약정체결이 진행 (법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개인 -영업용자산명세서 및 증빙서류) |
8. 기술자 보유현황표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또는 자격수첩 사본 첨부 ※ 재직증빙서류 요구될 수 있음 |
9.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
10. 사업장 약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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