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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음식 전문점 옥외영업 신고 기준 절차 제출(구비)서류 유의(준수)사항

  • 작성자 사진: dongsuk cha
    dongsuk cha
  • 12분 전
  • 3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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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음식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A)이 E7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요리사(주방장)의 근무처 변경을 의뢰 하였습니다. 해당 요리사는 원래 A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인도음식 전문점에서 근무하고 있던 요리사 였습니다.

A는 사업확장으로 인해 인도음식 전문점을 하나 더 오픈 하였고, 기존에 데리고 있던 요리사를 새로운 영업장에서 사용하기 원하였습니다.

외국인 요리사를 E7비자로 채용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요리사 개인의 요건 뿐 만이 아니라 채용하는 영업장 역시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새로운 요리사를 초청하던, 기존에 E7비자를 받은 외국인 요리사의 근무처 변경이던 적용되는 지침은 동일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직원을 2명이상 채용하여야 하며, 영업장 면적이 최소 60㎡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E7비자로 외국인 요리사를 채용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해당 영업장의 경우, 영업신고증 상에 나와있는 영업장 면적은 53㎡였고 2평 정도가 모자란 상황 이였습니다. A는 이미 사업장도 임차하고 인테리어 까지 다 했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영업장 면적은 내부면적 뿐 만이 아니고 외부면적도 합산이 가능하니 만일 옥외영업신고가 가능하여 영업장 면적을 넓힐 수만 있다면, 새로운 영업장에서 외국인 요리사를 사용 하는 것이 가능 하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리고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직접 해당 영업장을 방문 하였고, 아래 사진과 같이 한눈에 봐도 옥외영업 신고가 가능할것 같은 테라스가 바로 보였습니다.

저는 테라스 면적을 확인 한 후(2.7평 정도) 해당 영업장을 중개한 부동산에 전화 하였습니다.

그리고 건물주에게 옥외영업신고 승낙을 받아 바로 절차를 진행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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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영업 신고 기준​

※ 허용업종 :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켜야 가능

1. 영업장 연결(연접)

- 옥외영업장이 신고(예정)된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연결(연접) 되어 있어야 함

- 서로 다른 층인 경우 건물 내 영업장과 옥외영업장이 위·아래 층으로서 직접 출입이 가능하여야 함

2. 사용권한 여부

- (단독소유 건물) 해당 장소에 대한 소유자이거나 또는 소유자로부터 사용권한을 부여(계약)받아야 함

- (집합건물) 집합건물의 자체규약에 따라, 사용하려는 장소에 대한 전용 사용권을 부여 받아야하며 소유자로부터 사용권한을 부여(계약)받아야함

3.시설기준 적합

- 2층 이상인 경우 1.2m 이상의 난간이 설치되어 있어야 함 (영업장이 지상층인 경우 확인 불필요)

옥외 영업신고 제한사항

1. 건축법상 공개공지, 조경구역에 해당되거나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에 포함되는 경우 불가 (해당 지자체 조례에서 이격 필요 거리 확인)

2.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옥상광장,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에 해당하는 경우 불가

3. 도로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가 (단, 별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

4. 주차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주차장 면적에 포함되는 경우 불가

5. 사유지인 경우라도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사용 제한이 있는 경우 불가

옥외영업 신고 제출(구비)서류

※ 신고 접수는 영업장 관할 지자체(시·군·구청) 위생과 에서 가능

※ 제출서류는 단독건물 또는 집합건물 여부, 소유자 또는 임차인 신청 여부, 대지 안의 외부 공간 그리고 건물 내 공간 등에 따라 달라짐


1. 건축물 현황도 중 배치도 또는 평면도

(각 지자체에 따라 배치도, 평면도 모두 요구하는 경우도 있음)

- 영업자는 출력된 배치도 또는 평면도에 옥외영업장의 위치 및 면적을 표시


2. 건물 또는 토지의 등기사항 증명서 (단독건물의 경우)

- 해당 건물(또는 토지)의 소유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용 계약(승낙)서

- 소유주와 임차인 간의 사용 계약(승낙)서

- 계약(승낙)서 작성시 건축물 현황도 중 배치도 또는 평면도에 사용할 곳을 표시하여 첨부


4. 집합건물 중 옥외장소에 대한 전용 사용부분 확인서류

- 집합건물 표준관리 규약 등 해당 면적에 대한 전용사용 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5. 점용 허가증 (공공 용지의 경우)


6. 옥외영업장 시설 사진

- 시설물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7. 정화조 용량 적합 여부 확인서류


옥외영업 신고 후 영업자 유의(준수)사항

- 난간 주변에 테이블을 비치할 경우 난간과 적절한 이격 거리를 두고 설치 해야하며, 난간 주변에는 적재물 등을 비치 하지 않아야 함

- 옥외 영업장의 파라솔, 어닝 등 접객시설에는 고정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으며,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만 설치 가능

-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는 촛불, 향초, 난로 보일러 등의 시설 설치는 불가

- 비나 눈을 피하기 위한 이유로 옥외 영업장을 밀폐하지 않아야 함

- 휴게·일반음식점의 경우 건물 내 면적과 옥외 영업장 면적의 합계 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 재난보험 의무 가입 대상임

- 옥외 영업장에서 음식물 조리(단순가열 포함) 불가, 제공만 가능

- 옥외에 설치된 접객시설은 영업시간 종료 이후에는 모두 건물 내부로 이동 (옥외에 방치하면 안됨)

- 옥외 영업장에는 쓰레기통을 비치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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