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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업 등록(관광사업등록증 발급) 기준 절차 구비(제출)서류

  • 작성자 사진: dongsuk cha
    dongsuk cha
  • 3월 21일
  • 3분 분량

최종 수정일: 3월 27일


여행업의 종류 및 등록 기준 (자본금 및 사무실 )

1.종합여행업

-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으로 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

- 자본금(개인의 경우 재산 평가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일정 요건을 갖추면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 가능

2. 국내외여행업

-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으로 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

- 자본금(개인의 경우 재산 평가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것

3. 국내여행업

-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

- 자본금(개인의 경우 재산 평가액)이 1천5백만원 이상일 것

◆ 사무실 (모든 여행업 공통)

-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어야 하며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사무실, 소매점 등 일 것

- 주거용 공간 , 공장, 창고, 가건물, 미등기된 건물은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음

- 다만 본인 소유 및 임차건물 또는 임차건물의 일부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

※ 소호사무실도 가능



여행업 등록(관광사업등록증 발급) 제출서류
  • 신청장소 :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

1.관광사업자등록신청서

2.기본증명서 - 신청인 이름, 주민등록번호(공개), 등록기준지 기재

3.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 인감도장 (법인의 경우) ※ 주민번호는 전체공개로 하며, 사업목적에 '여행업' 등재되어있어야 하고 업종별 자본금 요건 충족 하여야함

4.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 법인 : 대표자 및 임원(감사포함) 각 1부 작성

- 개인 : 대표자 작성

- 외국인 :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동법 제11조의 2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 현지 대한민국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받아야함

5.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증 (외국인투자기업일 경우)

6.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소유주일 경우 건물 등기부등본)

7.자본금 증빙서류

- 법인 : 대차대조표 또는 개시 대차대조표(신규법인) ※ 세무사 또는 회계사 날인 필수

- 개인 : 예금잔액증명서, 영업용자산명세서 ※ 세무사 또는 회계사 날인필수

8.사업계획서

-회사개요 및 주요사업내용, 향후 3년간 여행알선계획 및 추정손익계산서, 기구 및 조직 등

** 대표 법인임원 등이 외국인일 경우 추가서류

1. 여권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2. 신용정보조회서 - 한국신용정보원 발급

3. 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 서울가정법원 발급

4. affidavit(진술서) - 공증후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필수

5. 국내거소 사실증명서(외국인등록사실증명원) -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발급

** 외국인의 경우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기본증명서 발급이 안됩니다.

따라서 4번에 나와있는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동법 제11조의 2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affidavit(진술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 관광진흥법 제7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 또는 공증인이 공증 국적국가(본국) 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 국적국가(본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제7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광사업의 등록등을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고,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따라 등록등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제36조제1항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중국 등 파산선고제도가 없는 국가의 경우,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중국 내 파산 관련 법률이 없어 파산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는 증명‘으로 확인 갈음

 

1. 국적국가 및 내국법에 의한 증빙서류

- 한국신용정보원 본인 신용정보 조회서상 공공정보란 확인 서류

 

2. 진술서 작성 방법

- 해당하는 외국인이 관광진흥법 제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내용과 관광진흥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작성

3. 진술서 작성 내용

- 국적국(본국)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위의 관광진흥법 제7조 제1항) 결격사유를 다 나열

- 본인은 관광진흥법 제7조의 결격사유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음과 관광진흥법을 위배하지 않고 여행업을 운영 하겠다고 진술


※ 진술서에 대상자 인적사항(여권상 성명 및 서명 등 포함)을 번역공증 후 국적국(본국)에 있는 대한민국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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