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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차동석

외국인 근로자가 무단결근 무단이탈 할 경우 대처방법

최종 수정일: 3월 1일



최근에 무비자로 관광 목적의 입국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제주도에 입국한 이후에 잠적하는 사례를 방송을 통하여 보도 되기도 합니다.

또한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 대한 무단이탈로 많은 농가 등에서 수확철을 앞두고

손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보도되고 있습니다. 농가 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E9근로자를 사용하는 여러 대표님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눠본 바에 의하면 고용허가서를 받아 E9외국인 근로자를 배정받은 사업장 등 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와 가벼운 마찰이 있거나, 혹은 다른공장에서 더 많은 임금을 준다고 하면, 그 공장만큼 월급을 안줄경우 무단결근 하는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사업장 분위기를 흐리기 때문에 이적동의서 를 안써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E9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뿐만이 아닙니다.

가끔 E7 혹은 E6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한 업체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의 무단이탈로 인해 저에게 가끔 문의가 오곤 합니다.

그럼 외국인 근로자의 무단이탈 기준과 무단이탈 할경우 그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무단이탈 기준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외국인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받는 등 정당한 절차 없이 5일 이상 결근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이탈에 해당하는 기준일은 근무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용자(고용주)의 처리절차 및 대처방법

1. 사용자는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을 이탈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정한 날까지 업무복귀를 하지 않을 경 우 무단결근을 사유로 고용변동 신고를 하겠다고" 문서나 유선으로 통지하고 만일 이에 불응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 또는 출입국 사무소로 고용변동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 중 이탈, 부상, 사망, 근로계약 갱신 등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과 관련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유 발생 인지 일로부터 15일 이내관할 고용센터 또는 출입국사무소로 고용변동 신고를 하여 야 합니다.

※ 만일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차 60만원, 2차 120만원, 3차 2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무단이탈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처벌 기준

1. 이탈 신고된 외국인 근로자가 이탈 후 1개월 이내에 원직에 복직하고 사업주가 1개월 이내에 이탈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1회 사업장 이동으로 간주하고 원직으로 복직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무단이탈 외국인의 심사시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 사업주가 재고용을 원하는 경우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가 관할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신청하여야 합니다. ※ 이탈 일로부터 1개월 이내인 경우 자진 출국의 의사가 있으면 통고처분 면제 후 출국명령이 내려집니다. 2. 이탈한 날로부터 1개월을 초과한 경우 원칙적으로 강제퇴거 조치가 취해집니다. 3. 근무처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부과됩니다. ※ 파견근로자를 이용하는 경우, 정식 허가를 받은 파견업체라고 하더라도 파견 대상 업무는 일정한 제한이 존재하고 있으며, 각종 신고와 관련하여서는 파견업체의 사업주가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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