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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차동석

D2/D10비자 불법취업 적발된 후 E7비자 변경 가능할까? E7 제품생산관련 관리자 대상 및 요건

최종 수정일: 1월 25일



올해 들어 불법취업 단속이 심해졌습니다.

근래 들어 가장 많이 들어 오는 문의가 외국인 유학생인데 불법취업에 적발됬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니다. 특히나 올해부터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하지 않아도 관할 출입국에서는 국세청과 정보연계를 하기 때문에 신청인의 소득여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지된 내용을 통해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D10비자 소지자로 D2비자 유학생시절 부터 저에게 비자 변경/연장 등을 의뢰하였던

우즈벡 남자 학생 이였습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채용이 결정되어 회사 관계자와 함께 E7비자변경 신청을 위해 관할 출입국에 갔더니 수년전 D2유학생 비자였을때 시간제 취업허가활동을 받지않고 일한것이 적발되어 반려 당하고 저에게 전화를 준 것입니다.

※ 비자 변경/연장 등을 하러 갔다가 불법취업이 적발되었다면 대부분이 이전에 D2/D10비자 자격일때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지않고 일을 했는데 그 당시 고용주가 외국인 유학생의 급여에 대하여 세금신고를 해서 입니다.

먼저 신청인이 불법취업 하였을 당시의 소득금액증명원등 을 체크하고, 정확히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를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불법취업 /불법고용에 대한 자세한 범칙금액은 아래↓링크를 통하여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출입국관리법 위반하여 통고처분(범칙금)을 받은 경우

그에 따른 체류허가 제한 기준입니다.

통고처분(범칙금)처분에 대한 체류불허 기준

- 초범은 500만원 이상, 재범은 최근 3년 이내 합산 금액이 700만원 이상인 경우 체류불허

- 최근 3년 이내에 3회 이상 범칙금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체류불허

※ 원칙적인 기준이며 F4,F6비자 소지자들은 인도적인 사유가 고려되어 체류허가 될수있습니다.

※ 또한 D2비자 상태에서 불법취업이 적발되어 통고처분(범칙금)을 부과 받은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한다면 D10비자로 국내 자격변경이 상당히 힘들어 질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경우,11개월 25일 동안 불법취업을 하였습니다.

6개월 ~1년 기간동안의 불법취업에 대한 범칙금은 700만원이며,

1년~2년 기간동안의 불법취업에 대한 범칙금은 1000만원 입니다.

저는 신청인에게 관할 출입국에 불법취업이 이미 적발이 된 현 상황에서,

D10비자에서 E7비자로 국내 자격변경은 불가능하다고 얘기 하였고,

1.D10 비자가 만료 되면 그냥 불법체류자로 계속 살것인지?

2.아니면 허가될 확율은 거의 없지만, 그래도 E7비자를 신청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증발급인정신청 즉 채용회사의 초청을 통하여 신청하는 방법 밖에 없으니 사범과 가서 범칙금을 납부한 후 출국할 것인지?

선택 하라 하였고 그래도

추후에라도 한국에서 살 마음이 있다면 미래를 생각해서 2번을 선택할것을 권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허가가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서 다시 신청하면 그래도 가망성이 있기 때문이였습니다.

그리고 불법취업을 넘어, 불법체류로 단속이 적발된다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여 F6비자를 신청하지 않는 한, 나중에 다시 한국에 오고 싶어도 정말 힘들어 질수 있기 때문입니다.

힘들어하며 망설이던 신청인도 결국 제 말에 동의 하였고 남은기간 동안 주변정리를 하였고,

범칙금을 납부한 후 출국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청인이 출국하는 날, 저 또한 신청인 채용회사의 관할 출입국에서 신청인의 E7비자 사증발급인정 신청을 하였지만 예상했던 것처럼 불허되었고 시간이 좀 지나서 다시 신청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신청인은 우즈벡에서 4년제 대학(자동차 관련학과)을 졸업하였고,국내 대학 석사학위증(자동차 선박기술)을 가지고 있었으며 채용회사에서는 생산 관리자로 취업하게 될 예정이였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E7비자 87개의 직종 중 제품 생산관련 관리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7비자 제품생산 관련 관리자

(직종설명)

- 식품, 섬유 및 의복, 화학, 금속, 기계, 전기․전자 제품 등의 생산관리 및 제품수리, 기술과 관련한 사업체 및 부서의 운영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자

(도입 가능직업 예시)

- 식품 공장장, 식품생산 공정 관리자, 식품 생산계획 관리자, 섬유․의복 공장장, 섬유․의복 생산 공정 관리자, 섬유․의복 생산계획 관리자, 화학제품 공장장, 화학제품 생산 공정 관리자, 화학제품 생산계획 관리자, 금속제품 공장장, 금속제품 생산 공정 관리자, 금속제품 생산계획 관리자, 기계제품 공장장, 기계제품 생산 공정 관리자, 기계제품 생산계획 관리자, 전기제품 공장장, 전기제품 생산 공정 관리자, 전기제품 생산계획 관리자, 국내복귀기업의 생산관리자

(고용추천서 발급)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식품분야 : 보건복지부장관(보건산업정책과)

- 국내복귀기업의 생산관리자(필수) :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 일반 기준 적용 (단, 국내복귀기업의 생산관리자는 별도 요건 적용)

(국내복귀기업 특례)

- (자격요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를 발급받은 기업)

- (생산관리자 자격요건) 국내복귀기업의 해외법인에 고용되어 5년 이상 근무하여야 하고, 학위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직종 기술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해당 분야 전문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수상경력이나 관련 언론보도 또는 KOTRA 현지 KBC직원의 경력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단, KOTRA 현지 KBC직원이 주재하고 있지 않은 공관에서는 영사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 제출

- (업체당 고용허용인원 기준) 고용보험 가입 내국인 피보험자(3개월 평균) 수의 30%를 범위 내에서 허용인원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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