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유치업자 등록 요건 및 절차 구비(제출)서류
- dongsuk cha
-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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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3월 22일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유치업자 등록 요건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1. 진료과목 별 전문의 1명 이상 보유 |
2.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 공제조합 가입 - 종합병원 이상 : 2억 이상 - 병 · 의원 : 1억 이상 ※ 피보험자로 의료기관 가입 또는 개별가입 둘다 가능하나 개별가입의 경우 소속된 재직인원 전원 가입해야하며 의료기관 가입과 동일한 효력이 보장 되야함 ※ 보장범위에 외국인환자 보장에 대한내용이 약관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
1. 1억원 이상 보증보험증권 가입 |
2. 자본금 1억원 이상 보유 ※ 개인일 경우 관광사업등록증(종합여행업) 보유하고 있다면 자본금 5000만원 이상 |
3. 국내 사업장(사무실) 보유 |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유치업자 등록 제출서류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1.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신청서
- 대표자명, 기관명, 소재지는 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 또는 개설 허가증과 반드시 일치하게 작성
- 대표자 직인 및 날인 필수
2.의료기관 개설신고 증명서또는 개설 허가증
- 의료기관 변경사항 일체 기재된 서류 사본
3.전문의 명단 및 자격증 사본
- 전문의 진료과목별 의사 명단(제출기관 직인 또는 서명 날인)
- 진료과목별 전문의 자격증 1부 이상 제출
- 치과, 한의과는 치과(한의과)의사면허증 사본 제출(전문의 자격증은 선택사항)
4.의료사고배상 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 공제조합 가입 증명서
- 배상한도액은 의원급 또는 조산원 1억원, 병원급 의료기관 1억원, 종합병원 2억원 이상
- 의료인 개별 가입 경우 진료과목별 전문의별 보험 증명서류 제출
- 보장범위는 외국인환자를 반드시 포함
5.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 도로명 주소가 표기되 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의 정보와 개설허가증의 정보가 일치하여야 함(단, 의료법인 등은 대표자가 상이할 수 있음)
6.사업운영계획서
- 기관 기본사항,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 내용 등 기술(자유양식)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
1.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신청서
- 대표자명, 기관명, 소재지 등의 정보는 사업자등록증의 정보와 일치하게 작성
- 대표자 직인 및 날인 필수
2.사업운영계획서
- 기관 기본사항, 사업목적 및 주요사업 내용 등 기술(자유양식)
3.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4.임차기간이 유효한 임대차계약서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
5.관광사업등록증(종합 여행업) ※ 관광사업등록증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최근 3개월이내 발급
6.개인 또는 법인에 따른 제출서류
- 개인일 경우 : 대차대조표(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필) 또는 은행잔고증명서
- 법인일 경우 : 정관 (법인목적에 외국인환자 유치업 또는 의료관광업 명시), 법인 등기부등본(자본금 명시)

기타 등록절차 및 유의사항
1.등록절차 : 외국인환자 유치 정보시스템에서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등록 신청 - 처리기간 20일이내, 공휴일 제외 |
2.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등록 유효기간 : 등록일로부터 3년 - 유효기간 이후에도 유치사업을 하려는 경우 만료 2개월 전부터 20일 전까지 갱신절차 이행 완료 필수 |
3.등록기간 중 등록요건 유지 필수 -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관할 시도지사의 시정명령 통보 대상이 됨 - 사업자등록이 폐업되지 않고 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정보변경 신청절차 필요요 |
4.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유치업자 등록을 하지않고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 자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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