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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차동석

조선소 E7비자 도장공,용접공,전기공 등 채용절자 및 변경된내용 2022년 8월기준

최종 수정일: 3월 2일

오늘은 최근 문의가 많이 오는 조선업계 E-7 비자 채용과 관련하여 쿼터제 폐지가 있은후,

원래 채용절차 에서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최신 매뉴얼 (2022년 8월)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선업계 에서 E-7비자로 채용할수 있는

4개의 직군 도장공,용접공,전기공학 기술자, 플랜트공학 기술자 변경된 자격요건 부터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박 도장공

(직종설명)

도장용구를 사용해 페인트, 래커, 에나멜 등을 건축, 선박 등에 도장하 는 자로서, 도장하기 위해 표면을 손질하거나 선박의 목조부분 및 내부장치를 도장 하는 자 등이 포함됨

(도입 가능직업 예시)

선박 도장공(도장 전처리, 도료 작업, 타이코트(서로 다른 도료 간 접착력 향상) 작업 등 도장 공정 전 과정 포함)

실무상 스프레이 사수, 터치업조 롤러, LOC(Line Quality Control) 등으로 지칭될 수 있음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일반 기준 적용

- 업체당 고용인원 : 국민고용인원 대비 20% 한도 내에서 허용

- 소득요건 :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 이상

(자격요건)

◆ 선박도장 관련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관련 분야에서 일 정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 학력 : 선박도장 관련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소지

- 전공명 : 화학, 화학공학, 재료공학, 조선공학, 건축공학, 자동차공학, 기계공학

※ 상기 전공명에 해당하지 않으나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공인 경우, 도장 관련 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한 경우 인정 가능

※ 도장관련 과목(예시): 건축경력: 도장 관련 분야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간 이상 근무

- 경력: 도장관련 분야에서 아래에 해당 하는 기간 이상근무​

- 전문학사 : 5년 이상

-학사 이상: 1년 이상

- 경력 판단기준: 해당업체의 업종, 담당직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

- 기량검증 특례

◆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기관(예: 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도장분야

기량 검증을 통과한 자에 대해서는 경력 요건 완화

- 전문학사 : 2년 이상 경력

- 학사 이상: 경력 면제

- 경력 판단기준 : 해당업체의 업종, 담당직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

- 유학생 특례

◆ 국내에서 이공계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산업부 지정기관에서 수행하는 도장분야

기량검증 통과 시 경력요건 면제

- 기량검증기관: 산업부 지정기관 (예: 조선해양플랜트협회)

- 기량검증기준: 산업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통과한 자

(예-시험형) 관련 전공자가 기량검증 시험에 곧바로 응시하는 유형

(예-교육형) 관련 전공자가 일정시간의 선박도장 분야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기량검증 시험에 시하는 유형

(추가 제출서류)

산업부장관 업체 추천서, 기량검증통과자는 산업부 지정기관의 기량검증 확인서 추가

(고용업체 기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외국인 도장기술자 초청이 적합하다고 추천을 받은 업체

※ 업종: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종류가 '기타 선박 건조업', '선박구성 부분품 제조, '선박도장', '도장' 등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31113(선박 건조), 31114(선박구성부분품 제조), 42411(도장 공 사업)

- 원청업체 협력 : 도장기술자의 초청 및 입국 후 관리를 위한 원청업체와의 협력 체계가 확인되는 업체

(사증발급)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 근무처변경은 휴폐업, 경영악화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정하며, 근무처 변경 허가 시 해당외국인의 자격요건, 고용업체 기준, 업체당 허용인원 등은 사증발급 기준에 준하여 심사

※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처 변경 시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발급서류(고용추천서 및 기업 체 현장실사 보고서) 필수

(사회통합프로그램)

국내 입국 후 1년 이내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21점 이상 취득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상 이수 (24. 1. 1.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

※유학생 특례 적용 대상자들은 이수 불필요

(기타사항) 별도 지시 없는 한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범운영



조선 용접공

(직종설명)

조선 분야 등의 비철금속 성형 및 제조에 관한 숙련 기능을 보유한 자

(도입 가능직업 예시)

조선분야 숙련용접공(Tig 용접, CO2용접, 알곤용접)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일반 기준 적용

(소득요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 이상

(기량검증)

산업통상부 지정 기관(예 :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서 기량검증단을 구성하여 조선 용접분야 현지 기량검중 실시 후 통과자들에게 기량검증 확인서 발급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조선해양플랜트과) ※ 필수

○ (자격요건) 중급이상 조선용접공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경력 + 현지 기량검증 통과

(용접자격증) 국내 조선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AWS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발급된 중급 이상의

FCAW, GMAW, GTAW 용접기술 분야의 자격증(신원, 기량수준, 적용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발급처의 직인 또는 책임자의 서명 등이 포함된 출입증(또는 사원증),시험결과지 및 재직증명서 등을 포함)으로 한정

※ AWS(미국용접 협회), ASME(미국기계기술자협회), ISO(국제표준화기구),EN(유럽표준),

국제선급협회[한국선급(KR), 미국선급(ABS), 영국선급(LR), 노르웨이·독일선급(DNVGL) 등]

※ 용접자세 중 아래보기(일반적으로 F, 1G로 표기) 및 수평(일반적으로 H, 2G로 표기)을 제외

(유학생 특례)

국내에서 이공계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산업통상지원부 지정 기관(예: 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용접분야 기량검증을 통과한 경우 자격증·경력 요건 면제

(제출서류)

국제선급회사 등 발급 자격증, 기량검증단 발급 기량검증확인서, 학위증(해당자) 추가

※ 송출국 정부에서 발행한 자격증 및 경력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를 아포스티유(또는 영사확인)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정

(고용업체 기준)

조선소 및 선박관련 블록제조업 중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 최근 2년 이내 법위반 및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

※ 제출서류 및 전산기록 등으로 대상 외국인 및 고용업체의 요건 등을 심사하고, 실태조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태조사 실시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하되, 사후관리 강화

- 조선협회 주관으로 체류자 대상 한국어교육 및 기량 미달자에 대한 사내(위탁)기술교육을 실시 하고, 휴·폐업 및 임금체불 등으로 정상근무가 어려운 경우 조선용접공 추가 채용이 필요한 관리 우수업체로 재취업 유도

(사회통합프로그램)

국내 입국 후 1년 이내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21점 이상 취득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상 이수 (24. 1. 1.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

※유학생 특례 적용 대상자들은 이수 불필요

(기타사항) 업체규모, 고용비율, 최저임금 등 별도로 국민고용 보호 내용이 없는 경우 일반기준 전면 적용



전기공학 기술자

(직종설명)

전기 장비, 부품 또는 상업, 산업, 군사, 과학용 전기시스템을 설계, 개발, 시험하거나 제조 및 설비 설치를 감독하는 자

(도입 가능직업 예시)

전기제품 개발 기술자, 발전설비 설계 기술자, 송배전설비 기술자, 전기제어계측 기술자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에 한함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비적용 대상

◆ 조선분야 전기설비 숙련기능 인력 도입 특례 ◆

(대상)

아래 중 하나의 요건을 구비하고 고용 계약 시 전년도 1인당 GNI의 80% 이상 임금요건을 갖추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조선해양플랜트분야 고용추천을 받은 기업에 고용된 자

①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해당분야 1년 이상 경력자

② 관련 분야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기량검증 특례)

-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기관(예: 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조선분야 전기설비 현지 기량 검증을 통과한 사람에 대해(기량검증확인서 확인) 경력 요건 완화

① 관련 분야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경력 면제

② 관련 분야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 : 해당 분야 2년 이상 경력

(유학생 특례)

국내에서 이공계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산업통상 자원부 지정 기관(예: 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조선분야 전기설비 기량검증을 통과한 경우(기량검증확인서 확인) 경력 요건 면제

(사회통합프로그램)

국내 입국 후 1년 이내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21점 이상 취득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상 이수(24. 1. 1. 이후 입국자부 터 적용)

※유학생 특례 적용 대상자들은 이수 불필요

(근무처 변경)

근무처변경은 원 근무처의 휴폐업, 경영악화 등 부득이한 경우 에 한정하며, 근무처 변경 허가·신고 시 해당 외국인의 자격요건, 고용업체 기준, 업체당 허용인원 등은 사증발급 기준에 준하여 심사

※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처 변경 시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발급서류(고용추천서 및 기업체 현장실사 보고서) 필수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일반 기준 적용



플랜트공학 기술자

(직종설명)

공장 및 대규모 설비의 건설을 위한 수주, 설계, 시공, 감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도입 가능직업 예시)

산업설비플랜트 설계 기술자, 발전설비플랜트 설계 기술자, 환경설비플랜트 설계 기술자, 자동화설비플랜트 설계 기술자, 산업설비 설계 기술자, 오수처리시설 설계 기술자, 화학플랜트 설계 기술자,

화공장치플랜트공학 기술자, 수질처리시스템플랜트 설계 기술자, 선박분야 특수(보온 보냉기술 등) 설비 기술자

(고용추천서 발급)

- 건설업 : 국토교통부장관(해외건설정책과)

- 건설업 외 직종: 산업 통상자원부장관(KOTRA)

- 특수 설비 및 제작 기술자(필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양플랜트 과)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외국인력을 도입확대하기 위한 지침 개정내용

① 용접공과 도장공에 대해 운영해 온 쿼터제를 폐지했습니다.

다만, 업체 당 내국인 근로자의 20% 내에서 외국인 고용을 허용해 국민 일자리를 보호합니다.​

② 이공계 유학생의 국내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도장 분야에 적용하던 국내 유학생 특례제도를 전기와 용접 분야까지 확대했습니다. 유학생 특례 대상자의 전공도 도장 관련에서 이공계 전공 전체로 넓혔습니다.​

※조선용접공의 경우 국내에서 이공계전문학사 이상 나와서 산업통상자원부지정 기관에서 실시하는 기량검증을 통과한경우 경력요건이 면제됩니다.

③ 해외 도장공・전기공의 경우 경력증명이 쉽지 않은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량 검증 통과 시 경력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사이상의 경력자는 종전의 1년에서 면제로, 전문학사 이상의 경력자는 5년에서 2년으로 변경했습니다.​

④ 조선업과 무관한 코트라(KOTRA)가 해외인력 도입을 주관하게 해 신속한 인력도입이 어려웠던 용접공 도입 절차를 간소화했습니다.​

⑤ 쿼터제 폐지 등으로 외국인력 도입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외국 인력의 국내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비자 부정발급 등 제도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했습니다.

의사소통 어려움으로 작업상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국 후 1년 이내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 요건을 도입했고, 산업부·법무부 합동으로 조선업 외국인력 체류와 근무 현황을 점검, 부정발급 적발 시 중개업체 예비추천 제외 등 책임소재를 명확화 할 예정입니다.​

⑥ 기타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던 도장공·전기공 제도의 운영을 상시화하고, 직종별 임금요건도 통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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