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하게 되면 그에
합당한 출국명령 및 강제출국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 됩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이 위반을 할 수도 있고, 한국인이 위반을 할 수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국인이 위반하게 되는 경우는 몇년전 법무부 공무원증을 위조하여 유흥 업소나 불법 마사지소를 돌며 금전적인 이익을 취했던 자들이 경찰에 검거된 경우도 있고 또한 최근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난민 제도를 악용하여 허위 난민 신청을 도운 변호사 사무장 및 관련 공무원들이 수십억을 챙기다가 단속에 적발되어 무더기로 적발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게 되는 대표적인 경우로는 불법체류자, 밀입국, 외국인등록 위반, 선박 출입 및 회환 위반 서류 및 사문서 위조, 위명 여권, 위장 결혼, 신고의무 위반 등 굉장히 다양한 사항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부측에서는 언제든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고 그에 걸맞는 처벌을 내리게 되며 위반 정도에 따라서 벌금을 내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출입국 관리법을 위한 외국인에 대해 그 죄의 정도에 따라
출국권고, 출국명령, 강제퇴거가 적용됩니다.
- 출국 권고 : 출입국관리법을 최초로 위반하거나 미약하게 위반한 경우 해당 외국인에게 출국을 권고하는 것으로 단기간의 불법체류자나 여권 휴대 위반 등 경고성의 처분으로 강제력은 약한 편입니다. - 출국명령 :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이 출국 조치 전의 단계로 출국 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로 벌금 및 강제성이 동반되는 처분 입니다. - 강제 퇴거 : 가장 강력하고 강제성이 강력한 처벌로 위명 여권이나 장기간 불법체류 등의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 의사를 불문하고 한국에서 강제 출국을 당하며 불법 체류 등의 기록을 본국에 알리고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 과태료 또는 범칙금 - 법 위반 정도나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최대 3천만 원이하의 범칙금 및 과태료가 처분 내려집니다. - 위반 행위가 둘 이상일 때는 각각의 위반 사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같은 사안들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외국인 청장, 출입국관리소장 등은 위반자의 인도적인 사유나 재산에 대한 많은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를 고려하여 원금의 절반까지 과태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범칙금액
(1) 1개월 미만 = 200만원
(2) 1개월 이상 ~ 3개월 미만 = 300만원
(3) 3개월 이상 ~ 6개월 미만 = 400만원
(4)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700만원
(5) 1년 이상 ~ 2년 미만 = 1000만원
(6) 2년 이상 ~ 3년 미만 = 1500만원
(7) 3년 이상 ~ 5년 미만 = 2000만원
(8) 5년 이상 ~ 7년 미만 = 2500만원
(9) 7년 이상 = 3000만원
과태료 부과기준
- 외국인을 고용한 자가 각종 신고에 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3개월 : 10만원
3~6개월 : 30만 원
6~12개월 : 50만 원
1년~2년 : 100만 원
2년 ~ : 200만원
- 외국인 유학생의 관리 등이나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회 : 20만 원
2회 : 50만원
3회 : 100만원
- 외국인 유학생 등에 대한 변동사항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3개월 : 10만 원
3~6개월 : 30만원
6~12개월 : 50만 원
- 외국인이 변경이나 추가에 대한 허가 등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
3개월 : 10만 원
3~6개월 : 30만 원
6~12개월 : 50만 원
1~2년 : 100만 원
2년~200만 원
- 17세 이상의 외국인이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개월 : 10만원
3~6개월 : 20만 원
6~12개월 : 30만 원
1년 : 50만 원
- 영주증을 재발급 받지 않았을 때
3개월 : 10만원
3~6개월 : 30만 원
6~12개월 : 50만 원
1~2년 : 100만 원
2년-200만원
- 성명, 성별, 국적, 생년월일 등의 여권 기재 사항 등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위반했을 때
3개월 : 10만 원
3~6개월 : 30만 원
6-12개월 : 50만 원
1년 ~ : 100만원
- 외국인 등록증 반납 의무를 위반했을 때
1회 : 10만원
2회 : 30만원
3회 : 50만 원
4회 이상 : 100만 원
- 외국인의 과실로 인하여 출입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1회 : 20만원
2회: 50만원
3회 : 100만원
4회 이상 : 200만 원
- 출,입항 보고서에 국적, 성별, 성명 등 신분사항을 1년 이내 3회 이상 거짓 보고한 경우
3회: 30만 원
4회 : 50만 원
5회 : 70만 원
6회 : 90만 원
7회: 120만원
8회: 150만 원
9회 이상 : 200만 원
- 체류자격의 활동, 변경 및 연장 허가체류지 변경 등 신청 의무를 위반한 경우
1년 : 10만원
1-2년 :30만원
2-3년 : 50만원
3년 이상 : 100만 원
-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장부 또는 자료 제출에 대한 요구를 거부. 기피한 경우
1회 : 20만원
2회 : 50만 원
3회 이상 : 100만 원
- 각종 신고나 신청에 대해 거짓 사실을 작성하거나 보고한 경우
1회 : 30만 원
2회 : 40만원
3회 이상 : 50만 원
과태료를 부과받은경우 60일이내에 이의제기 할수있고,
이의제기도 없이,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다면 강제징수 될수있습니다
과태료 위반한 외국인은 관할 출입국사무소로 직접 출석을 하여 본인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의견진술 할수 있고, 의견 진술 및 별다른 대응이 없다면 본인이 인정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대한 조사 및 확인을 거쳐 과태료를 해당 외국인에게 통지를 하게 됩니다. 과태료 처분은 외국인이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내에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이의제기가 가능하고 60일 내에 이의제기 없이 과태료 납부되지 않으면 강제 징수 절차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불법체류자, 밀입국, 위명여권자를 알고도 고용한 경우 고용주도 처벌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항상 고용을 할 때는 주의를 해야 하고 만약 나중에 안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대응을 하셔야만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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