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등록 절차 요건 구비(제출)서류
- dongsuk cha
- 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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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문업 / 투자일임업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하여 투자자문업과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아래항목을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에 하나의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①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
② 금융투자상품 등의 범위(증권, 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을 말 한다)
③ 투자자의 유형
<투자자문업>
투자자문업이란 금융투자상품,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 대상자산(이하 “금융투자상품등”이라 한다)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 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 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투자에 대하여 자문을 하는 업을 말합니다.
<투자일임업>
투자일임업이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즉 투자자로 부터 일임받아 투자자금을 운용해주는 업을 말합니다.
<유사투자자문업>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 출판물, 통신물, 전자우편 또는 방송 등을 통해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영위하는 투자조언업(일대일 투자 자문 및 투자일임업 영위 불가)
금융투자업의 종류에 따른 투자 상품의 범위

< 증권의 종류 >
-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이 가능함
① 채 무 증 권 | 국채, 지방채, 특수채, 사채, 기업어음증권 등 |
② 지 분 증 권 | 주권, 신주인수권, 그 밖에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 |
③ 수 익 증 권 | 신탁업자 및 집합투자업자 등이 발행한 수익증권 |
④ 투자계약증권 | 투자한 사업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권리가 표시된 것 |
⑤ 파생결합증권 | DLS, ELS 등 |
⑥ 증권예탁증권 | ADR, EDR |
< 파생상품(장내·외) 의 종류 >
- 파생상품이란 금융투자상품・통화・일반상품・신용위험 등 기초자산을 바탕으로 하는 거래를 대상으로 한 상품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함
①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장래의 특정 시점에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 선도(Forward) 선물 (Futures) |
②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해 기초자산이나 기초 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 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 | 옵션(Option) |
③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미리 정한 가격으로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이자율・지표・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교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 스왑(Swap) |
투자자문업 / 투자일임업 등록 요건
투자자문업 / 투자일임업 등록요건으로는 아래 7가지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 법인격 요건
- 자기자본 요건
-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요건
- 전문인력(투자권유자문인력/ 투자운용인력)의 자격 요건
- 물적 요건 (사무실 및 전산설비)
- 대주주 요건
- 이해상충 방지체계 요건

대주주,임원, 전문인력(투자권유자문인력 및 투자운용인력)에 대한 요건을 짧게 정리하자면
1. 대주주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것을 말하며 사회적 신용이란
- 최근 5년간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 등록이 직권말소된 사실이 없을것
- 상기 자기자본이 차입하여 조성된 자금이 아닐 것
- 대주주가 금융, 신용 관련 법령위반 사실이 없을 것 등이 있습니다.
< 대주주의 범위> -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특수관계인이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최대주주) -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주요주주)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 -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및 대표자 |
2. 임원의 자격요건은 아래 어느 하나에도 해당 되서는 안됩니다.
-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 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융회사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서 인허가 등록 등의 취소, 적정시기조치, 행정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이 법 또는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임직원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으로서 조치의 종류별로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해당 금융회사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투자권유자문인력과 투자운용인력의 자격요건은 「금융투자 전문인력과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 에 의거하며 짧게 정리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투자권유자문인력 | - 펀드투자권유자문인력, 증권투자권유자문인력,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 등록요건을 모두 갖춘자 - 투자자산운용사 중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에 대한 등록요건을 갖춘 자. - 금융투자회사 및 해외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으로서 금융투자업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 투자권유대행인으로서 투자권유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 금융투자상품등 투자운용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
투자운용인력 | - 투자자산운용사 중 금융투자상품 투자운용업무에 대한 등록요건을 갖춘 자 - 투자자산운용사 중 일임투자재산 투자운용업무에 대한 등록요건을 갖춘 자 |
투자자문업 / 투자일임업 등록 절차
등록신청을 하는 곳은 금융위원회, 실질심사하는 곳은 금융감독원 입니다.
처리기간은 2개월 이나 심사과정에서 보완요청이 있을 경우 처리기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투자자문업 / 투자일임업 등록 신청 제출서류
등록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위의 7가지 등록요건을 심사하기 위한 서류들로 구성되며
기본적은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고 심사과정에서 추가적인 보완서류 요청이 있을수 있습니다.
1.법인 ① 정관 : 회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증 받은 정관 ② 법인등기부등본 : 말소사항을 포함한 법인등기부등본(원본) ③ 발기인총회, 창립주주총회, 이사회의사록 등 : 설립 또는 등록신청의 의사결정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공증④ 법인인감증명서(사용인감 불가) ※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필수 |
2.대표자 및 임원 ① 이력서 : 인감도장(개인)으로 날인한 이력서 ②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 신청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5년간 경력증명서(원본) 및 재직증명서(원본) ※ 5년 기간내 경력단절기간(1개월 이상)이 있는 경우 - 해당 기간의 증명서 미제출 사유에 대하여 신청인이 확인(법인인감 날인)한 서류 - 건강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제출 ③ 신원조회의뢰서 :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본적지) 등을 기재 * ※ 신청인이 직접 등록기준지 조회기관에 의뢰한 후 회신받은 결격사유조회 회보서를 함께 제출 ④ 소속기관 확인서 :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간의 소속기관 으로부터의 처벌사실 여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경력증명서에 표기할 경우 제외) ⑤ 결격사유없음 확인서 - 대표이사 및 임원이 요건에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 인감도장(개인)으로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첨부 - 대표이사가 당사 임원이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2조의 요건을 충족함을 확인한 서류 : 인감도장(법인)으로 날인 |
3.등록업무 관련 서류 ① 업무영위방법을 기재한 서류 : 조직체계, 투자자문(일임)업무 운영에 관한 내부지침(절차, 수수료 산정기준 등), 향후 2개년 간 사업계획 등을 기재한 서류 ② 계약권유문서, 투자자문계약서, 투자일임계약서, 투자일임보고서 ※ 계약권유문서, 투자자문계약서 및 투자일임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 포함 필요 - 임원, 대주주에 관한 사항 - 투자자문‧일임업을 실제 수행하는 임직원 성명 및 주요경력 - 임원 및 투자권유자문인력‧투자운용인력이 과거에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부정 거래 행위 등 위법사항으로 형사제재를 받았거나 금융위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사항(조치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없음을 기재) - 수수료 산정 기준 |
4.재무관련 서류 ① 최근 3개 사업연도 재무제표와 그 부속명세서(감사보고서) - 설립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의 경우, 설립일부터 최근 사업 연도까지의 재무제표(감사보고서) - 설립 후 사업연도가 지나지 않은 법인은 설립일부터 신청일까지의 재무제표로 갈음 ※ 감사보고서가 아닌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경우 회계법인에서 작성한 재무제표확인원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회계법인명 기재필요), 재무제표확인원 작성법인은 기장대리 법인과 상이해야 함 |
5.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 관련서류 ① 경력증명서 :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5년간의 경력증명서 ② 전문인력의 자격확인서류 : 합격증 및 교육내역 또는 금융투자전문인력 등록증을 제출 ③ 상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
6.대주주 관련 서류 ① 주주명부 : 신청회사의 인감도장이 찍힌 주주명부(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제출하여야 하며, 법인이 최대주주인 경우 최대주주인 법인의 주주명부도 함께 제출해야 함(지분율 및 특수관계인 여부 등도 함께 기재) ② 결격사유없음 확인서 : 결격요건을 나열하고 각 항목에 대해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한 서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 아래는 신청인의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만 추가 제출 - 최대주주인 법인의 주주명부 : 최대주주인 법인의 인감도장이 찍힌 주주명부(주민등록번호 기재) - 회사 개황자료 및 납세증명서 : 주소, 대표자, 연혁, 사업내용 등을 기재한 자료 및 납세증명서 - 결격사유없음 확인서 : 최대주주인 법인의 최대주주,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의 확인서 |
7.이해상충방지체계 관련서류 ①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평가,관리할 수 있는 내부 통제장치에 관한 서류 (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등) ※ 금융소비자보호기준에는 다음의 사항 포함 필요 - 금융소비자의 권리 및 안내방법 - 민원·분쟁 발생시 업무처리 절차 및 관련 전산처리시스템 구축 -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인력 -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평가·제도개선 - 민원·분쟁 대응관련 교육·훈련(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요구 대응, 일반금융소비자 청약철회 대응, 계약해지요구 대응) -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정·변경 절차 ※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등 이해 상충방지체계 내용 작성 ※ 내부통제기준 및 이해상충방지체계 등의 적정 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 내용 포함(체크리스트) |
8.물적설비 관련 서류 (사무실 및 전산설비 관련) ① 사무실 관련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 공유오피스나 오피스텔도 가능 (단, 주거용 오피스텔은 불가) ※ 공유오피스의 경우, 투자자문사만의 지정된 사무공간, 독립된 출력기기, 회의공간 구비 등이 필요 ② 전산설비 및 비품 구입증빙 : 구매주문서, 세금계산서, 대금 지급 증빙서류 등으로 설비 구비를 입증 ③ 전산설비 및 사무실 구성도 : 동 서류를 통해 물적시설을 구축하였으며, 실제로 사업을 영위할 준비가 되었음을 입증 (사무실 구성도에 성함, 직함, 업무를 표기하여 제출) |
9.타당성 심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 (신용정보 조회서) ① 신용정보 조회서 :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발급받은 법인 및 대주주의 ‘신용정보조회서’ 제출(최근 5년간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 변동분 조회내역 포함)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여권 사본 및 신용정보 열람(발급)신청서(본인 자필서명 필요)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신용정보조회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 |
10.그 밖의 서류 합작계약서 등 : 외국인과의 합작을 통한 신청 시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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