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국에서 대학나온 유학생들이라면 10중 8,9는 거친다는 D10비자 연장시 제출서류와
최대체류기간 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D10비자 변경 신청과 배점표에 대해서는 아래링크 를 확인하세요.
D10비자 연장은 체류기간 만료일 4개월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D10비자 연장 제출서류
◆ 공통서류
①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기간연장 6만원), 통합신청서(별지 34호)
②- D-10-1 : 구직활동계획서 (지난 6개월 동안의 구직 내역 및 향후 계획 포함)
②- D-10-2 : 기술창업활동계획서 (지난 6개월 동안의 활동 내역 및 향후 계획 포함)
③ 체류경비 입증
- ‘연도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액 × 체류개월 수’ 이상 금액이 예치된 은행잔고증명서, 송금확인증
- D-10-1 제출 면제자 : 국내 대학 출신 한국어 성적 우수자
- D-10-2 제출 면제자 :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가자
④ 체류지 입증서류
[해당자에 따른 서류]
⑤ 국내 대학 출신 한국어 성적 우수자(유효한 한국어 입증서류 제출)
- TOPIK 4급 이상 유효 성적표, 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 합격증 또는 사전평가 점수표(81점 이상)
⑥ D-10-1 일반 점수제 적용자 : 점수제 입증서류
※D10배점표 상의 점수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학위증, 근무경력이 있다면 경력증명서, 토픽성적표, 그리고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했다면 이수증 등이 되겠죠
◆ 체류지 입증서류
"대한민국 내 거주지를 입증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본인 소유인 경우 부동산 등기부 등본, 임대한 경우 임대차 계약서
2) 타인 소유 또는 타인의 임대계약의 경우 :
- (숙소제공자와 주소가 같은 경우) 숙소제공자 신분증 사본, 거주숙소제공확인서
다만, 신분증 사본에 숙소제공자의 인적사항· 최신 주소가 나타나 있어야 함
- (숙소제공자와 주소가 다른 경우) 숙소제공자의 소유 또는 임차 물건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거주숙소제공확인서, 숙소제공자 신분증 사본
D10 비자 최대 체류기간
-체류기간의 상한은 최대 2년으로 하고, 신청자의 전문성 등에 따라 체류기간의 상한을 차등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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