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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비자(일반연수) 외국인유학생 한국어 어학연수 한국어 어학당(어학원)등록 후 비자발급 대상 요건 제출서류

작성자 사진: 차동석
차동석
2022년 11월 13일
3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3년 12월 27일

오늘은 최근에 제가 진행한 D4어학연수 비자에 대해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신청인의 남자친구 였습니다.

모로코 여자친구와 한국에서 함께하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겠냐고 문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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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요건을 대충 파악한 후 여자친구가 아직 어리고 경제적인능력만 입증된다면 한국어 어학연수 비자도 가능하니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사무실로 방문을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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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서 의뢰인과 상담후 대략적인 요건과 절차를 설명드린후

먼저 의뢰인의 주거지로부터 가까운 한국어 어학연수가 가능한 학교부터 알아봐주겠다고 하고

해당학교로부터 입학이 허가된 이후, D4비자 발급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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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어학연수 비자를 신청하려면 어학당을 운영하는 대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입학허가서 없이 D4어학연수 비자를 신청하는것 자체가 불가능 하기 때문입니다.



각 학교별로 어학원생을 받는 규정은 다를수 있으나 기본적인 요건은 대동소이 합니다

최소 고등학생이상 졸업에 통장잔고증명이 10000달러 이상되야하고

반드시 6개월 이상의 과정을 등록해야하며,1학기 혹은 2학기 등록금을 선납해야 입학허가서가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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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예를 들어 3월 봄학기 과정에 지원한다고 하면 보통 신청마감일이 1월중순 정도 되니

입학신청을 하기위해 필요한 서류들도 미리미리 준비해 놓고,

날짜가 촉박해서 서류를 잘 준비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즉 계획을 잘 짜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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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불 이상의 통장잔고가 증명되고 등록금을 납부한다고 하여

모든 학교가 모든 국가의 학생들을 다 받는것은 절대 아닙니다.

학교별로 특정 국가 학생을 받는 경우도 있고, 안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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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불체다발 21개국 같은경우에는 반드시 인정받은 현지 유학원을 통해서만 받는 경우도 있고,개인이 신청가능 한 경우도 있고 정말 학교별로 천차만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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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수업도 안듣고, 출석도 안하고, 불법취업 하고 불법체류 하고 그런상황이 발생하면,

학생을 받는 학교 역시 비자발급에 제한이 걸릴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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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에서는 학교별로 정확히 등급을 나누어 놓고 비자발급에 있어서도 차별을 둡니다.

매년 인증위원회를 통해 인증대, 비인증대 구분하고 ,비자발급 자체를 제한하는 학교를 발표합니다. 불체률 1%미만의 인증대학교,예를들어 이화여대,서울대,서강대,중앙대,연세대 등 같은 학교의 학생들은 비자 신청시 제출서류가 대폭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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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만일 비자발급이 제한되면 학교 입장에서도 더이상 학생들을 받지 못하고 경제적인 손실이 크니 조심할수 밖에 없는것은 당연합니다.



◆ 일반국가는 단기비자(C3) 혹은 무비자(B-1,B-2),또는 K-ETA로 입국해서

어학연수비자(D4)로 국내에서 비자변경이 가능하지만,

불체다발 21개국은 국내에서 자격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사증발급(현지 재외공관에서 신청) 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초청)을 통해 한국에 올때부터 D4(어학연수비자)를 받고 와야 합니다.

※일반국가라 할지라도 순수관광(C-3-2),의료관광(C-3-3),개별관광(C-3-9)는 국내에서 자격변경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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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장기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은 D4비자로 국내에서 자격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술연수(D3),비전문취업(E9),선원취업(E10),기타(G1)은 일반국가,불체다발국가 할것없이 국내에서 원칙적으로 자격변경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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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비자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열 몇개가 있습니다.

난민신청자는 국내에서 D4 자격변경 안됩니다.

다만,인도적인 사유로 G1체류자격을 받은사람은 D4비자로 국내에서 자격변경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디테일한 상담후에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아래는 제가 입학을 도와준 학생이 입학신청 할 당시, 학교에 제출했던 서류들입니다.

예시로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각 학교별로 입학신청 하기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달라질수 있으나,

크게 보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들은 대동소이 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D4비자 어학당 입학 제출서류

1. 연수지원서 및 학업계획서

2. 사진 2매 (흰색 배경, 3.5 x 4.5cm)

3.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4. 은행 잔고증명서 원본(최소잔고 USD 10,000 이상이어야 함)

※ 통장잔고가 달러로 기재되게 발급받아야 합니다.

5. 최종 출신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성적증명서 원본

※반드시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을 받거나, 주재국 한국영사 또는 주한 자국공관 영사 확인을 받은 서류로 제출

6. 지원자 여권사본 및 외국정부기관발행 신분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7. 한국인 신원 보증서(불체다발21개국)-공증받아 제출


불체다발 21개국

가나, 나이지리아, 네팔,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란,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태국,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 국가별로 신청서류가 다르니 신청전에 문의해야 합니다,

※ 검토후 추가서류가 요구될수 있습니다.

※ 제출한 서류는 안돌려줍니다.



그럼 이번에는 D4(어학연수 비자)신청시 기본 제출서류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각 학교마다 그리고 국가 별로 제출서류가 달라집니다.

즉 학생 각각의 컨디션에 따라 제출해야하는 서류와

보완될수 있는서류는 크게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담후 진행하시길 권고 드립니다.

​

사증발급인정 신청(초청)을 통하는 경우과

국내에서 자격변경 한는 경우 두가지로 나누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4(어학연수)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시 제출서류

①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소지자), 사진 1매,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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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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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표준입학허가서 (대학 총·학장 빌행)

- 유학생정보시스템(FIMS) 정보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하고

국립 국제교육원 초청 장학생은 교육원장이 발급한 '초청장'으로 대체

​

④ 재정 입증서류

- 부모 잔고증명서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

⑤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 입증서류

​

⑥ 연수계획서 (강의시간표, 강사구성표, 연수시설 등의 내용을 포함)

​

⑦ 유학생보험 증서 또는 국민건강보험

- 초 중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예정자는제외

- 체류기간 이상의 보험기간이 명시된 국내의 보험사의 보험증서

​

※ 법무부장관 고시국가 국민(불체다발 21개국)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어학연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 되는 경우 어학연수 필요성 소명자료를 추가로 요구 할 수 있음



D4(어학연수) 사증발급인정신청(초청)시 제출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로

​

②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③ 표준입학허가서 (대학 총·학장 발행)

- 유학생정보시스템(FIMS) 정보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하고

국립국제교육원 초청 장학생은 교육원장이 발급한 “초청장”으로 대체

​

④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 입증서류

※ 원본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사본에 담당자의 원본 대조필 확인 후 첨부

​

⑤ 재정 입증서류

- 부모 잔고증명서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 재정능력 입증서류(예시, 잔고증명서, 통장, 장학금증명서, 입출금내역서 등)는 원본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사본에 담당자의 원본 대조필 확인 후 첨부 (잔고증명서는 30일 이내 발급한 것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

- 단, 베트남의 경우 지급유보방식의 별도 유학경비 잔고증명서​

​

⑥ 연수계획서 (강의시간표, 강사구성표, 연수시설 등의 내용을 포함)

​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

※ 아래의 경우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서만 사증발급

① 쿠바, 시리아, 마케도니아, 코소보 국민

② 일반대학 및 하위대학에 입학하는 몽골, 베트남, 우즈벡, 중국의 어학연수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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