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site-verification: naver645718050cfa7c4a213149ccba1dbe2a.html E3비자(E-3) 외국인 연구원(과학 기술자) 초청 대상 요건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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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dongsuk cha

E3비자(E-3) 외국인 연구원(과학 기술자) 초청 대상 요건 제출서류


최근 한 국내 연구기관에서 해외대학을 졸업한 이공계열 석사학위 소지자를 외국인 연구원으로 초청하고 싶다고 문의가 왔습니다. 초청업체는 지침상 해당되는 연구기관이라 별 문제가 없었지만 피초청인이 석사학위를 취득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자격요건 미달이라 E3연구원 비자로는 초청이 불가능 하였습니다.

하지만 E7비자로는 초청이 가능하였기에, 상황을 설명 한 후 결국 E7비자 전자공학 기술자로 초청(사증발급인정 신청)하였습니다.

그럼 오늘은 E-3비자(연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E-3(연구) 대상

1. 자연과학·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 산업상 고도 기술 연구개발

-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자연과학·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자

2. 방위사업법 규정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

- 방위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

3. 자연과학분야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개발 연구 활동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자연과학분야 또는 산업상의 고도산업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와 계약을 맺어 동 기관 또는 단체에서 연구하는 과학기술자

① 기업부설연구소

②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③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④ 산학협력법에 의한 산학협력단

⑤ 국·공립 연구기관

⑥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기술 지원공공기관

⑦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⑧ 기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4. 고급과학 기술인력

- 정부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등 이공계 연구기관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 자

5. 기타 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 연구인력

-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기타 학술연구기관 등에서 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

※초청업체가 위에 나와있는 연구기관 중 어느 하나에 속해야 E3연구원 비자로 초청이 가능합니다



E-3(연구) 피초청인 자격요건

공통 : 박사학위 소지자(취득 예정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자(단, 국내 석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경력요건 면제)

※ 4.번 고급과학 기술인력의 경우 이공계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의 연구개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이공계 박사학위 소지자(취득 예정자)

《 참고 》

- 전공분야와 종사분야가 상이한 자,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과다하게 저임금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증발급, 자격변경, 기간연장 등 제한

- 박사 취득 예정자가 학위 취득이 확정되었음을 관련 서류로 입증 시 체류기간 6개월 이내에서 조건부로 사증 발급 가능


E-3(연구) 연구원 초청(사증발급인정 신청)시 제출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고용기관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연구기관 입증서류 등)

③ 석사학위 이상 학위증, 경력증명서 (해당자)

④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 예정확인서

⑤ 대학 대표자 명의로 발급된 졸업 예정증명서·확인서 등과 학위수여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해당자)

⑥ 고용추천서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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