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site-verification: naver645718050cfa7c4a213149ccba1dbe2a.html E6비자 외국인 초청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문화체육관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 고용/공연추천서 발급 필리핀 OEC발급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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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dongsuk cha

E6비자 외국인 초청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문화체육관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 고용/공연추천서 발급 필리핀 OEC발급 제출서류


먼저 E6비자의 대상은 아래와 같고 총 3개의 카테고리 나누어 집니다.


E6비자 대상

●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 활동

- 창작활동을 하는 작곡가, 화가, 조각가, 공예가 저술가 및 사진작가 등의 예술가

- 음악, 미술, 문학, 사진, 연주, 무용, 영화, 체육, 기타 예술상의 활동에 관한 지도를 하는 자

(예 : 프로 및 아마추어 스포츠 감독, 오케스트라 지휘자 등)

●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 패션모델 등으로 출연하는 흥행활동

- 출연형태나 명목을 불문하고 수익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로 연예, 연주, 연극, 운동 등을 하는 자

(예 : 프로 및 아마추어 스포츠 선수 등)

- 스스로 연예 연주, 연극 등에 출연하려는 자 뿐만 아니라 분장사, 매니저 등 동행하는 자를 포함함

※ 체류기간 90일 이하인 경우는 단기취업(C-4-5)의 체류자격에 해당됨


E6비자 종류

E-6-1 (예술 · 연예)

-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 및 전문 방송연기에 해당하는 자와 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자

(작곡가 화가 · 사진작가 등 예술가, 오케스트라 연주 · 지휘자, 광고 · 패션모델, 바둑기사, 방송인, 연예인, 연극인, 분장사 등)

​E-6-2 (호텔 · 유흥)

- 'E-6-1'에 해당하지 않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자

(가요 · 연주자, 곡예 · 마술사 등)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의 부대시설 종사자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업소 중 공연법에 의해 등록된 공연장(예: 워커힐 호텔 등)에서 활동하려는 자

​E-6-3 (운동)

- 축구·야구·농구 등 프로 운동선수 및 그 동행 매니저 등으로 운동 분야에 종사하는 자

(축구· 야구· 농구 등 프로선수, 프로팀 감독, 매니저 등)

E6비자로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국내업체는 해당 활동과 관련된 기관을 확인하고 각종 구비서류들을 준비하여 관련기관으로 부터 고용추천서 또는 공연추천서를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고용추천서(공연추천서) 발급 기관 입니다.


E6비자 고용추천서(공연추천서) 발급 기관

1. 문화체육관광부 : 가수, 배우, 모델, e스포츠

2. 영상물등급위원회  : 공연법 규정에 의한 공연, 호텔, 유흥업소 공연

3. 방송통신위원회 : 지상파 방송출연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케이블, iptv 방송출연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용추천서(공연추천서)를 받기 위해서는 초청업체가 기본적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해당활동이 문체부에서 정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범위에 속해야 가능합니다.



먼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요건 절차 및 제출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이란?

-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이를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지도·상담 등을 하는 영업

※ 대중문화 예술인이 개인사업자 대표이며 소속 대중문화예술인 없이 본인의 용역만 제공하는 경우 등록이 필요하지 않으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록해야 합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요건

1. 개인사업자의 경우

- 대표자가 2년이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 경력을 보유 또는 관련 교육과정 이수

2.법인사업자의 경우

- 대표자 또는 등기임원 중 1명 이상이 2년이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 경력을 보유 또는 관련 교육과정 이수

3. 공통 : 독립된사무소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어야함)

※ 관련 교육과정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40시간)을 말하며 수강료 100,000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 및 제출서류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발급은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에서 가능하고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법인에 한함)

4. 기본증명서 : ① 개인일 경우 - 대표자

                        ② 법인일 경우 - 대표자 및 등기임원 모두

5.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소유주일 경우 등기부 등본, 전대차 일 경우 전대차 계약서 및 임대인의 전대 동의서 )

6. 위임장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 추가로 첨부)

7.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종사하여 얻은 소득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소득금액증명원

※ 대중 문화예술기획업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갖추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8.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한 기관 또는 단체가 발급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

※ 소득금액 제출 서류로 증명할 수 없는 경력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9. 관련 교육 이수증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만 제출



 다음은 문체부에서 정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의 범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대중문화예술산업의 범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1. 대중문화예술인이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을 제작하는 산업

     가. 「공연법」에 따른 공연물(무용, 연극, 국악 형태의 공연물은 제외한다)

     나. 「방송법」에 따른 방송을 위하여 제작된 영상물(보도, 교양 분야의 영상물은 제외한다)

     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 및 비디오물

     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및 음악영상파일

    마. 이미지를 활용한 제작물

   

2. 제1호 각 목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제작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하거나, 그 제공 또는 알선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훈련ㆍ지도ㆍ상담 등을 하는 산업

 

확인해 본것과 같이 포인트는 제작 입니다.

공연물/ 영상물/ 비디오물/ 음반,음악관련 영상물 등 을 제작하거나, 제작을 위해 용역을 제공 또는 알선, 그 제공 또는 알선을 위해 훈련/ 지도/ 상담을 하는 등 즉 제작과 관련되어 있어야 문체부 추천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쉽게 생각할수 있는 영화배우, 가수, 모델, 연예인 그리고 관련된 제작진 들은 어떤 영상물이나 음반 등에 대한 제작을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는 문체부에서 추천서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 참고로 90일 이내의 단기비자(C-4-5)의 경우 문체부에서 고용추천서 발급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래는 문체부에서 발급 받아야 하는데 체류기간이 90일 이내라 문체부에서 추천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받아야 하고, 영등위의 추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을 해야 합니다.

※ E6로 진행할지 C4(단기비자)로 진행할지는 피초청인이 국내에서 얼마의 기간을 체류해야 하는지를 확인해보고 결정 하시면 될 듯합니다. 90일 이상이면 E6로 진행하시면 되고 90일 이내는 C4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추천서 발급 신청시 제출서류 입니다.


E6비자 문화체육관광부 고용추천서 발급 신청시 제출서류

1) 신청 공문 (추천요청기간 기입, 직인 날인)

2) 여권 사본 (원본크기 칼라복사, 흐릿할 경우 추천 불가) ※ 만료일 확인 필요,6개월 이상유효

3) 프로필(이력사항)

4) 활동 계획서 및 예정된 활동관련 증빙서류 ※ 외국인 본인의 이메일 기입

5) 전속계약서 사본 (문체부에서 제정한 표준전속계약서 등)

※ 사실공증 필요(일부공증 가능)

※ 비자 추천기간(1년)이 끝날 때까지 유효한 계약서일 것

6) 신원보증서 (피보증인-대상 외국인 / 보증인-회사대표 ) ※ 사실공증 필요 / 보증기간 필수 기재(최대 4년)

7) 사업자등록증 사본

8) 법인인감증명서(원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용인감계)

9) 회사 소개서

10) 대표자 이력서 (사진부착 및 서명 날인 필수)

11)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사본

12) 서약서

13) 음반 제작 신고증(배급 신고증 등) 사본(해당업체 한함)



공연법 규정에 의한 공연, 호텔, 유흥업소 공연 등은 영상물등급위회에서 추천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공연법 규정에 의한 공연을 목적으로 영등위의 추천서를 받기 위해서는

공연법에서 정의하는 공연의 범주안에 속해야 합니다.


 

공연법 제2조 (정의)

1. “공연”이란 음악ㆍ무용ㆍ연극ㆍ뮤지컬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 말한다. 다만, 상품 판매나 선전에 따르는 공연은 제외한다.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연추천서 발급신청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후 가능합니다

※ 회원가입시 사업자 등록증 필요

 

다음은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연추천서 발급신청시 제출서류 입니다.


E6비자 영상물등급위원회 공연추천서 발급 신청시 제출서류

1. 공연개요 및 프로그램 (각본, 가사 등)

2. 외국인 공연자,공연단의 성격 등 설명서 (공연자 프로필)

3. 공연계약서 (번역본 포함)

4. 공연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관계약서 등)

5. 기타 자료들 (해당공연에 대한 이미지 및 영상 자료들)

※ 기본 제출서류입니다.

필요한 경우 심사과정에서 얼마든지 추가 서류 보완요청 있을수 있습니다.



해당활동과 관련된 기관에서 고용추천서/공연추천서를 발급 받았다면 E6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E6비자는 해당활동 및 고용추천서/공연추천서를 발급받는 기관이 다양하고, 초청인/피초청인의 컨디션이 초청목적에 따라 제각각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통일되는 제출서류는 없습니다.

※ 지침상 나와있는 기본적인 제출서류는 동일하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씩 변동이 있으며, 심사를 위해 추가적인 보완서류 요청이 많은 비자 중 하나 입니다.

아래는 제가 E6비자로 외국인을 초청할 시 출입국에 제출하는 기본적인 서류들 입니다.


E6비자 사증발급인정 신청시 제출서류

1. 사증발급인정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사본

4. 고용계약서 (공연/출연 계약서 등)

5. 관련기관 추천서 (문체부/ 영상물 등급위원회 등)

6. 공연/ 행사/ 촬영 계획서

7. 피초청인 여권사본

8.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9. 학위증 ※ 해당 활동과 관련있는 전공일 경우 제출

9. 신원보증서 (초청업체 대표가 작성)

10.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에 한함)

11.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내역(사업장용)

12. 부가가치세증명원

13. 납세증명서(국세완납)

14. 지방세납세증명서

15. 납부내역증명

16. 표준제무재표증명원

17. 위임장

※ E-6-2의 경우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받은 3년 이상의 경력증명서 제출 필수

(공연과 관련 있는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는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받은 학위증 제출로 3년 이상 경력증명서 제출 면제)

※ 파견의 경우 추가 서류

- 근로자파견 사업허가증

- 출연업소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관광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출연업소와의 파견계약서 사본

* 제출서류에 출연업소 대표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인적사항 확인 가능한 서류 추가 제출 필요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업,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려는 경우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와 연예활동계획서

- 신원보증서

- 공연장소 시설현황확인서

* 종합유원시설업, 관광호텔업, 국제회의시설업, 관광유람선업에 대해서는 공연장소 시설현황 확인서 제출 면제



피 초청인이 필리핀 사람인 경우
 

필리핀의 경우 다른 국가와는 달리 자국민 보호의 목적으로

예술흥행(E-6)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출국전

반드시 OEC 또는 OFW ID를 발급받아 국내입국 시 제시하여야 합니다.

제시하지 않을 시 입국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OEC 발급신청은 E6비자가 허가된 이후의 절차이며,

발급신청은 필리핀에서도 가능하고 한국에 있는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서도 가능합니다.

※OEC : Overseas Employmet Certificate (해외 고용증명서)

주한 필리핀대사관에서 OEC발급 신청을 한다면 먼저 발급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관련자료들을 요청 합니다.

그리고 그 관련자료들 또한 누가 누구를 어떤비자 어떤목적으로 초청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는 국내업체가 필리핀 사람을 직접고용하여 E-6비자로 초청한 경우,

(에이젼시를 통하지 않고 국내업체가 필리핀 피초청인과 다이렉트로 근로계약을 체결함)

OEC발급을 위해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 제출한 기본적인 서류들 입니다.

① 피초청인 여권사본 (6개월 이상 유효)

② 사업자등록 증명원(영문본)

③ 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영문본)

④ 관련기관 (영상물등급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 추천서

⑤ 사증발급확인서

⑥ 초청회사 및 피초청인 프로필

⑦ 기타 해당공연 내용을 확인 할수 있는 자료들 (공연관련 사진 및 공연계획서 등)

※ 심사하는 사람이 필리핀 사람이기에 ⑥,⑦의 경우 영문본으로 제출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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