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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차동석

E7비자 외국인직원 초청시 유의할점 경력증명서 기술영엽원 대상 및 요건

최종 수정일: 1월 23일

오늘 오전 수원출입국 평택출장소에서 전에 신청한 E7비자 연장1건이 허가가되어, 외국인등록증 뒷면 날짜를 변경받고 또 다른 D8비자(파견직원)분의 연장신청을 하였습니다. ※E7비자 연장의 허가기간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을 초과할수 없으며, 신청인의 요건(연봉 경력 재직상황 등)에 의해 보통 1년부터 3년까지 차등적으로 부과 됩니다.


E7비자 취업비자 체류허가 신청확인서와 외국인등록증

※ D8비자(파견직원)의 경우 허가될수 있는 연장기간은 파견명령서에 나와있는 파견기간을 초과할수 없으며어떻한 사유가 있어 파견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연장신청시 변경된 파견명령서를 첨부해야 하고 그에 따라 근로계약도 변경된경우 변경된 근로계약서 역시 첨부해야합니다.



오늘은 현재 제가 진행중인 사례를 토대로 E7비자 외국인직원 초청시 유의할점 그리고 기술영업원의 대상 및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인은 필리핀 사람으로 프랑스에 있는 대학에서 경영학과(BUSINEES MANAGEMENT)를 졸업했고 관련 경력이 2년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청회사는 철강제품을 수입하여 완제품(파이프 배관설비 기계)을 만들어 수출하는 회사였으며, 신청인을 해외사업부에서 영업원으로 채용하길 원했습니다.

저는 회사소개서와 조직도 그리고 신청인의 이력서를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E7비자 86개의 직종 중 현재 신청인과 회사의 조합으로 가장 유리한 직종은 새개로 좁혀 졌고(광고 및 홍보 전문가,해외영업원,기술영엽원) 저는 최종적으로 기술영업원으로 신청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른 어려운 상황은 없었지만 회사의 요건이 OK 라면,

E7비자 외국인직원 초청시(사증발급인정신청시)가장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 중 하나가 경력증명서 입니다.

※E7비자로 외국인직원을 초청하는 경우 대부분 외국에서 대학나왔습니다. 따라서 학사학력일 경우 1년이상의 관련경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서류(경력증명서)로 증명 되어야 합니다.

이미 그만둔 회사라 경력증명서 발급을 안해주는 회사도 많고 그렇게 힘들게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았다 해도 출입국에서 정확히 확인하고 싶은부분이 경력증명서에 기재가 되어있지 않을경우,그것이 사유가 되어 불허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증명서에는 상식적인 부분들 즉 경력증명서를 발급하는 근무한 회사,그리고 그 회사의 지번(주소),전화번호, 그리고 어떤업무를 어떤위치에서 몇년 몇월 부터 몇년 몇월 까지 근무했는지 등이 빠짐없이 기재되 있어야 합니다.

경력증명서는 반드시 현지에서 외교부인증 후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을 받고 와야합니다.

중국같은 경우 외교부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근무한 회사의 영업집조(사업장등록증)사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중국 회사들이 영업집조 사본을 잘 발급안해주려합니다.

신청인 같은경우는 필리핀에서 1년 그리고 중국에서 1년의 관련경력을 가지고 있었으며,역시 경력증명서 발급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 발급받은 경력증명서들이 제가 검토 했을때 부족한 부분들이 많아서 재발급 받아오라고 2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컨펌된 경력증명서를 아포스티유 받고,신청인과 초청회사에게 각각 E7비자신청을 위해 필요한 모든서류들을 요청하여 받고, 고용사유서를 작성하여 E7비자 사증발급인정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럼 E7비자 기술 영엽원의 대상 및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7비자 기술 영업원

(직종설명) 산업용 장비, 정보통신 장비, 그 외의 부품이나 제품, 설비의 사용법이나 보수 등 기술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기계나 장비, 설비 등을 판매하고 고객에게 기술적인 지도를 수행하는 자 (도입 가능직업 예시) 의약품 판매원, 네트워크․컴퓨터하드디스크 ․멀티미디어시스템․컴퓨터소프트웨어․통신기기․전산장비․반도체장비․웹개발․계측장비․모바일솔루션․통신부품․데이터복구․전자부품․보안솔루션․PCB․인터넷솔루션․CCTV시스템․ERP프로그램․GPS․IT솔루션․ITS․KMS․교환기․초음파기․네트워크장비․MRI․영상기기․산소호흡기․휴대폰부품․심전도기․SMPS․의료장비․농업용트랙터․수입의료장비․엔진․펌프․자동차부품․공작기계․자동화설비․모터․유압기계․기계부품․환경설비․자동화기기․절삭공구․식품포장기계․조선기자재․플랜트설비․금형기계․철강재․산업용보일러․산업용펌프․건설장비 기술 영업원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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