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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차동석

E7비자 외국인 요리사(주방장) 초청 서류준비시 유의사항

최종 수정일: 1월 23일

오늘 서울청에서 일전에 사증발급인정 신청한 D8비자 그리고 F3비자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의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되서 수령하였습니다.


E7 비자 허가받은 외국인의 외국인등록증

E7비자중 의외로 까다롭고 불허가 많이나는 직종중 하나가 바로 요리사 입니다.

고용하는 업체의 요건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보다

거의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E7비자로 요리사를 초청할때 유의해야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7요리사 신청인의 기본적인 자격요건 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7외국인 요리사(주방장)대상

◆ 호텔, 음식점, 선박 등에서 조리계획을 세우고 음식점 및 기타 시설 안에서 조리사와 조리실 보조의 작업을 감독조정하는 자(주방장) 및 직접 음식을 만들기 위하여 각종 식료품을 준비하고 조리하는 자

○ 도입 가능 직업

- 양식 주방장 및 조리사, 중식 주방장 및 조리사, 일식 주방장 및 조리사, 기타 국가 음식 주방장 및 조리사

○ 도입 불가 직업

- 한식 주방장 및 조리사, 분식,커피,전통차 조리사, 음료조리사, 기타 조리사


E7외국인 요리사(주방장) 신청인 자격요건

※ 아래 ① ② ③ 번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가능

​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국내외 요리경연대회 입상경력자

- 자격증 및 경력요건 면제

※ 수상경력 입증서류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게 하되, 언론 보도 등으로 명백하게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영사확인 등 생략 가능

② 국외 자격증, 교육, 경력(해당 자격증 취득이후) 소유자

자격증 + 교육

경력

중급 이상의 자격증

경력요건 면제

중식 1.2급이상

초급 수준 자격증

경력 3년 이상

6개월 이상 교육이수자

경력 5년 이상

중식제외

기타

경력 10년 이상

중식, 일식, 양식 제외

◆ 경력 5년 이상

- 조리사 자격증, 경력증명서, 교육 이수증은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국 한국공관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 단,5성급으로 인정받은 호텔에서 직접 확인절차를 거쳐 선발한 주방장이나 전문 요리사의 경우에는 영사확인 등 생략 가능

◆ 경력 10년 이상

- 정규과정이 없는 현지 향토음식 등의 경우에만 허용

③ 국내 교육 + 자격증, 경력 소유자

◆ 학사,석사이상

- 전공 불문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조리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 + 경력 2년

(단, 국내 교육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면제)

◆ 전문학사

- 관련분야 학위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조리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 + 경력 2년

(단, 국내 교육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면제)

​◆사설기관 연수

- 관련 분야 연수(D-4-6)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조리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 + 경력 2년 (단, 국내에서 D-4-6 사증을 소지한 채 20개월 이상 관련분야 연수를 이수한 경우 경력 면제)



살펴본바와 같이 해외에서 발급받은 교육이수증, 자격증, 경력증명서 모두 반드시 영사확인 이나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제출해야하는데요

※참고로 E7비자는 어떤직종이라도 해외에서 발급받은 모든서류들은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제출해야합니다.

문제는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를 받은 경력증명서,자격증,교육이수증 이라 할지라도

위조된 서류들이 많다는 겁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국가들에서 발급된 서류들 중 위조된 서류들이 많이 발견되고 그렇기 때문에 출입국에서도 그러한 국가에서 발급된 서류들일 경우 더 면밀히 조사를 하는거 같습니다.

사실 행정사 입장에서는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를 받은 서류라고 하면 FBI도 아니고 그 진위여부를 확실히 가릴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같은 경우 경험적인 측면에서 서류들을 검토해보고 냄새가 나는 부분이 있다면 신청인에게 다시 한번 확인요청을 한 후 그 서류에 대해 재발급을 요청해서 제가 원하는 서류로 발급이 되었을 경우 그 서류들을 가지고 절차를 대행할 뿐이죠

하지만 출입국에서는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를 받은 서류들이라고 할지 라도 면밀히 조사하여

위조된 경력, 자격증, 교육 이수증 일 경우 귀신같이 잡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제 개인적인 기준에는 경력증명서 자격증 교육이수증에는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어떤것들이 기재되 있어야 한다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인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경력증명서

근무한 장소 ,지번주소, 전화번호, 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는지 (년 월 등이 기재된 정확한기간), 월급, Cook으로 일했는지 혹은 Chef로 일했는지 등 포지션도 명시되 있어야 합니다.


교육 이수증

교육기간: 누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요리 교육이수를 받았는지

교육장소: 위치,지번, 전화번호

자격증

발급기관, 발급날짜 ,종목,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인적사항 등

요리 자격증에 보통은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은 기재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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