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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차동석

E7비자(특정활동) 근무처 변경 허가 신고 대상 및 방법 제출서류

최종 수정일: 2023년 12월 28일



E7 근무처 변경 신고/허가

사전 허가대상

- 기계공학기술자(2351), - 제도사(2395), - 해외영업원(2742) 중 해 외 온라인상품판매원, - 디자이너(285), - 판매사무원(31215), - 주방 장 및 조리사(441), - 고객상담사무원(3991), - 호텔접수사무원 (3922), - 의료코디네이터(S3922), - 양식기술자(6301), - 조선용접공 (7430), - 숙련기능 점수제 종사자[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S740), - 농림축산업 숙련기능인(S610), - 일반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S700)


사후 신고대상

- 상기 직종을 제외한 특정활동(E-7)


➠ 사후 신고제로 개정

전문인력 활용도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기존 사전허가를 사후신고만으로 근무처를 변경․추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주방장 및 조리사의 경우 원 근무처 외 타 근무처에서의 근무시간은 원 근무처 근무시간의 1/3을 초과하지 못함

근무처 변경 신고/허가 자격요건

- 판매사무원 등14개 직종을 제외한 특정활동(E-7) 자격 소지자로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하고 있는 자로 변경․추가되는 근무처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자

※자격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자로서 원고용주의 이적동의를 받지 못한 자는 제외

신고절차

- 신고의무자(외국인)는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에게 신고

​※ 여권에 근무처변경․추가신고 스티커나 신고인을 부착 또는 날인․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방문신고를 원칙으로 함

※ 선의의 고용주 보호와 체류질서 유지 차원에서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경우에는 원 고용주의 동의가 없으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을 유의 (근무처변경허가 또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대상자임)

제출서류

1. 통합신청서[별지 제34호~제34호의2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2. 주무부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3. 고용계약서

4.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

5. 고용계약서

6. 사업자등록증

7. 새로 고용 계약한 업체의 자격요건 등을 심사할 수 있는 서류


※ 사유서와 신원보증서는 원칙적으로 제출 생략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는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제출을 면제하며, 원 근무처의 휴․폐업 및 임금체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증서류 또는 사유서로 대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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