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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비자 호텔 접수사무원 숙박관련 관리자 대상 및 요건 문화체육관광부 고용추천서 발급요건

작성자 사진: 차동석차동석

최종 수정일: 2023년 12월 27일

경기에 위치한 대학교에서 호텔관련학과 교수님과 미팅을 하였습니다.

미팅의 주제는 호텔관련학과 외국인 유학생들이 국내대학 졸업후 진로 와 취업비자 문제에 관한것 이였습니다.


물론 호텔에 취업한다고 해서 E7비자 87개의 직종 중 무조건 호텔 접수사무원 이나 숙박관련관리자 로 취업할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만일 신청인이 요리학과를 졸업하였다면 양쪽의 요건(회사,신청인)이 충족하는 경우 요리사 직종으로 호텔 레스토랑에 취업할수도 있으며 그 외 상품기획 전문가, 카지노 딜러 등 신청인의 학력,전공 및 경력과 호텔에서 채용하려는 분야(부서,파트)를 고려하여 직종을 선택한다면 취업 할수 있는 직종은 천차만별로 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E7비자 신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인의 학력,전공 및 경력과 채용하려는 분야(부서,파트)를 고려하여 가장적합한 직종을 찾아 선택하는 것 입니다.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기 보다 신청인이 일하게 될 부서가 무엇이고 그 부서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파악하는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호텔관련학과 를 졸업한 외국인이라면

가장 일치하는 직종은 호텔 접수사무원과 숙박관련 관리자 일 것 입니다.

그리고 호텔 접수사무원 은 E7비자 신청시 반드시 문화체육관광부로 부터 고용추천서를 발급받아 신청해야 하는 직종 중 하나 입니다.

그럼 오늘은 호텔 접수사무원, 숙박관련 관리자에 대한 문체부 고용추천서 발급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서 발표한 E7비자 직종 중 호텔 접수사무원과 숙박관련 관리자의 대상 및 요건 부터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E7비자 호텔 접수사무원 대상 및 요건

(직종설명) - 호텔에서 고객에 대해 접수 및 예약을 하고, 고객이 방문하였을 경우 예약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거나, 각종 안내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자 (도입 가능직업 예시) 프런트데스크 담당원 (고용추천서 발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필수 (자격요건) - 일반기준 적용. 단, 학위 없이 경력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제한(관련분야 5년 이상 경력자는 발급 제한) (고용업체 기준) - 관광진흥법시행령 제2조 규정의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및 가족 호텔업 중 전년도 연간 숙박인원에서 외국인 비율이 40%를 초과하는 호텔 (업체당 허용인원 기준) - 국민고용 보호를 위해 호텔 당 최대 2명, 총 400명 이내 (시범도입)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 보시는 것과 같이 문체부 고용추천서 는 필수 이며, 호텔당 호텔 접수사무원으로 고용할수 있는 외국인 인원은 2명이 맥시멈 입니다. 또한 전년도 연간 숙박인원에서 외국인 비율 40%초과 라는 부분이 있는데 . 현재 기준 에서 전년도라 함은 2021년 인데 코로나로 인해 하늘길 자체가 굳게 닫혀 있었고, 2021년 같은경우 코로나가 가장 피크였던 시절로 그 어떤 관광호텔이라 할지라도 총 숙박인원 중 40% 이상에 해당하는 외국인 손님을 받을수 는 없었을 것 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2023년 6월30일까지 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도를 기준으로 하여 2019년 외국인 객실이용율이 40% 이상인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E7비자 호텔 접수사무원 문체부 고용추천서 발급 요건

-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고용추천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석사 이상 학위 소지

2. 학사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학위는 전공분야 상관없음)

3. 국내학사(관련 전공분야 국내 전문학사 포함)는 경력요건 불필요

4. 고용업체기준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중 전년도 연간 숙박인원에서 외국인 비율(OCC)이 40%를 초과하는 호텔(법무부 기준)

* 국외 전문학사는 추천 불가

※ 관련 전공분야 : 관광, 호텔 분야 등

※ 1번 2번은 해외에서 대학 나온경우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 4번 역시 위에 설명한 것과 같이 2019년도 외국인 숙박인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 3번를 유의깊게 보셔야 합니다.

- 국내에서 대학 나온경우 4년제는 물론이고 2년제 전문대를 나왔다고 해도 전공이 일치 한다면

경력이 없더라도 신청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고용추천서 발급요건을 뜻하는 것이지 E7비자 발급요건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관련경력이 있는것이 없는것 보다는 E7비자발급 신청시에는 훨씬 유리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숙박관련 관리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숙박관련 관리자는 E7비자 직종 중 숙박․여행․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에 포함 됩니다.


E7비자 숙박,여행,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 대상 및 요건

(직종설명)

- 숙박 및 여행, 오락, 스포츠 관련 사업체나 부서의 운영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자

(도입 가능직업 예시)

- 호텔 관리자, 호텔 총지배인, 카지노 관리자, 여행업체(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관리자,

관광레저사업체 (종합유원시설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관리자, 경기장 운영부서 관리자 (골프장 등)

※ 도입 불가 : 여관 관리자

(고용추천서 발급)

- 여행업체 관리자(필수) 및 관광레저사업체 관리자(필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첨부서류) 일반 기준 적용 (단, 여행업체 관리자는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추가)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 참고로 호텔 접수사무원 채용시 고용업체 기준인 전년도(2019년도) 외국인 숙박비율 40%이상은 숙박관련 관리자 채용과는 무관합니다.

※제가 일전에 포스팅한 적이 있습니다.

관리자 15개 직종 은 일반직원이 신청하는 직종 아닙니다.

진짜 관리자분들이 신청 하는 직종입니다.(보통 부장급 이상 임원 등)

따라서 연봉역시 심사기준에 적용됩니다,

참고로 3년전 연봉 4000으로 관리자 직종을 신청했는데 연봉이 작다는 이유로 불허된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저는 연봉 4000이상(안정적으로 5000이상)이 되지않으면 관리자 직종은 신청하지 말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호텔관리자, 호텔 총지배인을 일반직원 연봉으로 채용한다고 하면

고용의 진정성이 느껴지기 힘들겠죠.



다음은 문체부 고용추천서 발급요건(숙박관련 관리자)입니다.


E7비자 숙박관련 관리자 문체부 고용추천서 발급 요건

- 직종설명 : 숙박관련 사업체나 부서의 운영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자

- 도입가능 직업 예시 : 호텔 관리자, 호텔 총지배인, 휴양 콘도미니엄 관리자

- 자격요건 :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고용추천서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1. 관련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3. 관련분야 경력 5년 이상의 근무경력

※ 호텔관리자 또는 호텔 총지배인급에 대한 고용추천서 발급입니다.

따라서 학사던 석사던 반드시 신청인의 전공이 반드시 관련분야(호텔)와 일치해야 하고

경력역시 관련분야(호텔)와 일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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