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제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E7 비자의 직종 중 의료코디네이터 그리고 상품기획 전문가에 대해 알아보고 또한 병원,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인 경우 위의 두 가지 종류의 직종으로
외국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E7 비자 신청을 위해) 필수로 발급받아야 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용 추천서 발급에 대해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의 경우 의료코디네이터로 채용해야 하며 자격증 미소지 등을 이유로 통번역, 상품개발, 해외영업, 홍보활동 등으로 우회하려는 경우에는 상품기획 전문가(2731)로서 복지부 장관의 고용추천 필요. 이는 외국인 환자 유치 없이 여행산업과 보건 산업 성격을 동시에 지니는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의료관광업 분야 종사자는 상품기획 전문가 또는 의료코디네이터로 한정하여 심사되고 있음
E7 의료코디네이터
❍ (직종 설명) 병원에서 진료 등을 위해 입국하려는 외국인 환자 안내 및 유치활동보조, 진료 예약 및 통역, 고객 관리 등 외국인 환자를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도입 가능 직업 예시) 의료 코디네이터 ❍ (국민 고용 보호 심사 기준) 적용 대상 (별도 기준 적용) - (고용업체 기준)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 - (업체당 허용인원 기준) 유치 의료기관은 2명 이내, 유치업자는 1명 이내(다만, 최근 1년간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이 인원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000명당 1명씩 추가 고용 허용) ▸ (「의료 해외 진출 법」제14조에 따른 ‘지정 유치기관’에 대한 특례) 지정 유치 의료기관 당 3명 이내, 지정 유치업자는 2명 이내(최근 1년간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이 인원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 1,000명당 1명씩 추가 고용 허용) - (기타 사항) 업체 규모, 고용비율, 최저임금 등 별도로 국민 고용 보호 내용이 없는 경우 일반기준 전면 적용 ❍ (고용 추천서 발급) 보건복지부 장관(해외 의료총괄과) ※ 필수 ❍ (자격요건)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① 의사․간호사․약사 등 보건의료인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 학과를 졸업한 전문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② 국내 대학을 졸업(예정자 포함) 한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수여 예정자 포함)로서 한국 보건복지 인력개발권 법에 의한 국제의료코디네이터 전문과정 또는 의료통역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 ③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증을 취득한 자 ④ 「의료 해외 진출 법」제13조에 따른 ‘의료통역 능력 검정시험 인증서’를 취득한 자 ❍ (첨부 서류)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국가 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 국제의료코디네이터 전문과정 수료증 사본(해당자), 의료통역 전문과정 수료증 사본(해당자), 의료통역 능력 검정시험 인증서 사본(해당자),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등록증 등 사본, 신원보증서 등 추가 ❍ (사증 발급) 체류 기간 상한 2년의 단수 사증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E7 상품기획 전문가
❍ (직종 설명)
해외 소비자의 구매 패턴, 수요예측, 소비유형을 파악하여 시장성 있는 상품을 기획하고 상품의 효과적인 생산, 판매 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자 및 해외 특정 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현재의 판매수준, 소비자의 평가 등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연구하고, 소비자의 현재 또는 장래 취향을 조사․분석하여 효율적인 판매 전략을 수립하거나 그에 대해 조언을 제공하는 자
❍ (도입 가능 직업 예시)
해외 상품기획자(상품개발 담당자), 해외 마케팅 전문가(판촉 기법 전문가)
❍ (고용 추천서 발급)
보건산업 및 의료분야를 제외한 분야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KOTRA)
보건산업 및 의료분야 : 보건복지부 장관(해외 의료총괄과)
❍ (자격요건, 사증 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참고로 상품기획 전문가의 경우 내국인 보호 규정 (내국인 고용 인원 5명당 1명의 외국인 고용할 수 있는 규정)
이 적용 안 됨 즉 내국인 고용 인원에 상관없이 고용의 필요성만 소명되면 신청은 해볼 수 있음. 허가는 별개 문제
보건복지부의 외국인 의료코디네이터에 대한 고용 추천서 발급 기준
신청기관 자격요건
○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추천 인력 자격요건
○ 의사·간호사·약사 등 보건의료인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의사·간호사·약사 등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전문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 국내 대학을 졸업한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한국 보건복지 인력개발권 법에 의한
국제의료코디네이터 전문과정 또는 의료통역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된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증을 취득한 자’ 또는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의료통역 능력 검정시험 인증서를 취득한 자’
보건복지부의 외국인 상품기획 전문가에 대한 고용 추천서 발급 기준
신청기관 자격요건
○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추천 인력 자격요건
○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해당 학과의 학사 이상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해당 학과의 석사 이상 소지자 ※ 다만, 법무부장관이 정한 특별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학력 또는 경력 요건 별도로 정함 ○ (국내 대학 졸업(예정)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관련 학과 전공자의 경우 경력 면제 또는 해당 분야 3개월 이상 경력자의 경우 전공과 무관하게 허용
* (예시) 관련 학과 : 경영학, 국제통상학, 관광학, 무역학, 광고·홍보 관련 학과 등 (국문학, 언어학, 한국어학 등은 非 관련 학과) * (예시) 관련 경력 : 마케팅, 상품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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