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출생당시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였던 해외입양인
- 주한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
- 외교(A-1) 내지 협정(A-3)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
- SOFA 해당자의 21세 이상의 동반자녀 또는 기타 가족
- 거주(F-2)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 대한민국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양육권을 가진 부 또는 모의 부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미성년자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업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장기간 체류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자
1회에 부여할 수 최대 체류기간 :2년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2. 방문동거(F-1) 자격을 소지한 중국동포 중 취업자격 구비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으로의 자격외 활동 허가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주무부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필요성 입증서류 ③ 고용계약서
④ 사업자등록증 ⑤ 학위증 또는 자격증
3. 방문동거(F-1), 동반(F-3) 자격 소지자의 외국어회화강사(E-2),외국인학교교사
(E-7)로의 자격외 활동
공통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E-2
④ 학위증(E-2 자격요건과 동일) ⑤ 범죄경력증명서(E-2 자격요건과 동일
⑥ 채용신체검사서(E-2 자격요건과동일
E-7
④ 해당국교원 자격증 원본(교원자격증이 없는 경우 학위증 및 경력증명서)
⑤범죄경력증명서(E-2 자격요건과 동일)
⑥ 채용신체검사서 (E-2 자격요건과 동일)
⑦학교장 요청서, 외국인교사 현황
4. 방문동거(F-1), 동반(F-3) 자격 소지자의 국가기관 및 공공단체(지방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서 외국어교열요원 (E-7)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추천서(해당 기관장)
⑤ 학위증(원본 및 사본)
5.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로서 방문동거자(F-1-12)
(원칙) 취업 및 영리활동 불가
(예외) 단, 외국인 관서장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직· 준전문직 취업 요건을 갖춘 경우 사전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를 받아 취업 가능
※ E-1~E-7까지의 경우를 말하며(호텔·유흥종사자(F-6-2) 및 숙련기능인력(E-7-4) 제외)
※ 해당 체류자격에서 요구하는 서류 제출
체류자격 부여
출입국관리법 제23조
-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은 그가 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 대한민국에서 체류 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는 등 그 밖의 사유로 체류자격을 가지지 못하고 체류하게 되는 의국인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즉 국내 출생 외국인은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자격부여를 받아야 함
1. 주한미군 현지제대자에 대하여는 체류목적에 따라 협정(A-3), 단기방문(C-3), 방문동거(F-1), 거주(F-2), 기타(G-11) 자격의 범위내에서 체류자격 부여
2. 거주(F-2) 자격 소지자의 한국출생 자녀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부여
① 신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출생증명서 ③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친인척관계 입증서류
④ 친인척 등의 주민등록등본
3.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재외동포(F-4) 자격으로 국내체류중인 자의 국내출생 자녀
가. 부 또는 모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기간부여
나.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 사진 1매, 수수료
② 출생증명서 ③ 부모의 외국인등록증 사본 ④ 중국의 경우 호구부
4. 난민인정자의 국내출생 미성년 자녀 체류자격 부여
가. 난민인정자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기간부여
나.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 사진 1매, 수수료
② 출생증명서 등 부모와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미성년
자녀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 체류지 입증 서류(임대차계약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교회·난민지원시설 인권단체 · UNHCR 등의 주거확인서 등)
5. 점수제 우수인재(F-2-7)의 국내 출생 미성년자녀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가. 체류허가 대상
점수제 우수인력 (F-2-7)의 연간소득이 최근 1인당 국민소득 미만인 경우로써, 해당 점수제 우수인력의 국내 출생 미성년 자녀
나. 심사 요건
1) 신청인(미성년 자녀) 요건
- 국내에서 출생할 것
- 결격사유(체류자격 변경 사유 )에 해당하지 않을 것
2) 신청인의 친모 요건
- 점수제 우수인재(F-2-7 또는 F-1-12) 제류자격으로 합법체류중일 것
- 단, 신청인 친모의 체류자격 등이 국내에서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로서의 체류자격(F-1-12)으로의 변경 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친모요건 충족으로 심사
* 신청인의 모가 단기 체류자격 또는 각종 지침에 따라 국내에서 자격변경이 되지 않는 장기 체류자격(기타(G-1), 관광취업(H-1) 등)으로 체류 중일 경우 불충족됨
- 친모가 단기 체류자격(B-1, B-2, C-3) 으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는 장기 체류자격 부여를 허용하지 않고 출국하여 관련 비자를 받고 입국하여야 함
3) 점수제 우수인재(F-2-7) 자의 요건
- 출생자녀의 모의 친모가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F-1-12)'일 경우로서, 친부는 점수제 우수인재 체류자격 변경 심사 기준을 충족하고 연간소득이 최근 1인당 국민소득 미만인 경우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점수제 우수인력 (F-2-7) 거주자격 부여허가시 제출서류
③ 점수우수인력(F-2-7)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④ 점수우수인력 (F-2-7)의 고용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⑤ 체류지 입증서류
⑥ 신원보증서 ⑦ 결핵확인서(해당자)
체류자격 변경허가
1. 주한 외국공관 등에 주재근무하는 자의 비세대동거인 및 가사보조인에 대한 방문동거(F-1)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대상자
- 외교(A-1), 공무(A-2), 협정(A-3)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
- 주한 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
※ 투자가 및 전문인력의 외국인 가사보조인은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불가
이경우 공관 사증발급이나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서 입국
나. 제출서류
주한 외국공관원의 비세대 동거인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주한 해당공관의 요청공문
③ 공관원신분증
④ 가족 또는 친족관계 입증서류
외교 · 공무 자격자의 가사보조인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주한 해당공관의 요청공문
③ 고용계약서
④ 고용인의 외교관신분증명서 사본
*주한 외국공관원 등에 주재근무하는 자(A-1,A-2)의 동반가족 범위
1. 법적 혼인관계의 배우자. 다만, 대한민국 법률에 위배되거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61세 이상의 부모
3. 60세 이하의 부모로서 체류 중 소득이 있는 활동에 종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입국한 자
4. 민법상 미성년인 미혼동거 자녀
5. 26세 이하의 한국 내 정규교육기관에 full time으로 재학 중인 미혼동거 자녀.
6. 민법상 성년의 미혼동거 자녀로 별도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장애인
2.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의 부모가족에 대한 방문동거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결혼이민자의 부모 (최다 2명 이내에서 허용)
1. (초기정착 지원단계)
_ 결혼이민자의 최초 입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입국한 부모로서 체류기간 1년 범위 내에서 체류 허용
2. (출산 및 양육 지원단계)
- 결혼이민자의 임신·출산이 입증된 경우 출산 · 양육지원 목적에 한해 최상 4년 10개월 범위 내에서
허용하되, 출생자녀의 연령이 만 7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로 한정
나. 결혼이민자의 가족 (최다 1명)
- 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의 가족 중 만 18세이상 4촌이내 혈족 여성 1명으로 제한
- 결혼이민자의 임신·출산이 입증되고 부모가 사망하거나 만 65세 이상 고령 등의 사유로 부모의 출산 · 양육지원이 어려운 경우 출산 · 양육지원 목적에 한해 최장 4년 10개월 범위 내에서 허용하되, 출생자녀의 연령이 만7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로 한정
다. 인도적 체류 요건 추가
자녀의 유무 또는 연령과 관계없이 다음의 각각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최장 4년 10개월 범위 내에서 인도적 사유 소멸시까지 부모 또는 그 외의 가족에 대해 체류 허용
- 결혼이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중증질환으로 장기간 입원 또는 치료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간병할 가족이 필요한 경우
- 결혼이민자의 자녀가 장애가 있어 그의 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 배우자 사망, 이혼 등으로 결혼이민자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가정
- 기타 위에 준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체류자격: 방문동거(F-1-5)
허가기간
- 1년 체류기간 부여
(이후 체류기간연장은 체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만료일부터 2년 범위 내 연장허가)
- 단, 입국일로부터 최장 4년 10개월까지 체류허가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초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녀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③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기족관계 입증서류
④ 신원보증서
⑤ 국내 체류 중 비취업 서약서
⑥ 결핵검진 확인서(결핵 고위험 국가 국민에 한함)
⑦ 임신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⑧ 질병 진단서 및 입원 확인서 등 인도적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⑨ 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의 부 또는 모의 사망 진단서, 질병 진단서 등 부모의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딩사에 한함)
3. 혼인단절 결혼이민자 가사정리를 위한 방문동거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체류허가 대상
- 국민과 혼인이 단절되었으나 혼인단절자(F-6-3)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으로서 재산분할, 가사정리 등의 사유로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사람
나. 심사기준 및 유의점
- 국내 체류의 불가피성 이부
다. 체류허가 기간 : 매회 6개월 범위 내
- F-16 자격의 체류허가 기간은 자격 변경일로부터 1년까지
- 다만, 채권, 채무, 부동산임대차에 따른 보증금 반환 등을 사유로 소송 (소액사건심판청구 등 포함)이 계속되는 경우 자격변경일로부터 1년이 지났더라도 소송종료 시까지 체류허가
라. 제출서류
① 신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진 1매, 수수료
② 신원보증서
③ 이혼 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게 증명서
④ 체류 불가피성에 대한 소명자료(사유서, 새신분할 관련 입증자료 등)
⑤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4. 우리나라 국적취득절차 (국적회복, 귀화, 국적판정)를 밟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방문동거 자격으로의 변경허가
① 신칭시(빌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시진 1매, 수수료
② 신원보증서
③ 귀화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 신청사실 증명서
5. 방문취업(H-2), 재외동포(F-4) 자격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에 대한 방문동거 체류자격 변경허가(F-1-11, F-1-9)
국내에 합법체류 중인 방문취업(H-2) 자격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는 방문취업
(H-2) 자격자의 체류기간까지, 재외동포(F-4) 자격자의 미성년 자녀는 25세까지
방문동거(F-1) 자격으로 체류허가 (혼인한 사녀 는 제외)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가족관계 입증서류 (출생증명서, 호구부 등)
③ 부 또는 모의 외국인등록
6. 점수제 우수인재 (F-2-7)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녀에 대한 방문동거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체류허가 대상
- 점수제 우수인재(F-2-7)의 연간소득이 최근 1인당 국민소득 미만인 경우로서, 해당 점수제 우수인력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나. 심사요건
-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의 거주(F-2-71) 자격변경에 따라 심사하되, 점수제 우수인재자의 연간소득이 최근 1인당국민소득 미만인 경우 해당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접수제 우수인력(I-2-7) 거주자격 변경허가시 제출서류
③ 점수우수인력 (F-2-7)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④ 점수우수인력 (F-2-7)의 고용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⑤ 체류지 입증서류
⑥ 신원보증서
⑦ 결핵확인서(해당자)
7. 고등학교 이하의 외국인 유학생 동반부모에 대한 방문동거(F-1-13)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해당자
- 해당 교육기관 에서 입학허가를 받고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비 부담 외국인 유학생의 2촌
이내의 친인척으로서 재정요건 등 일정 요건을 갖춘자로서 외국인유학생 1명당 1명 허용
- 체재비(1년간 생활비)
· 1년 간 생활비: 1인 기준 한화 1,900만원 상당
- 재정요건(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
· 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은 연간소득 3,740만원 이상 또는 1억 9,900만원이상에 상당하는 자산보유 등 재정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
* 재정 요건은 연간 소득이나 소유 자산 요건 중 택일 가능하며, 부부의 소득이나 자산은 합산 가능
- 기타 요건
최근 5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범법사실로 200만원 이상의벌금형 또는 통고지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사증(인정서) 발급 제한
나. 권한 위임(사무소, 출장소 장)
-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 · 출장소)
- 체류기간 2년 이내 허가(외국인유학생 체류기간 범위 내)
라.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지),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외국인유학생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③ 가족관계 입증서류
-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고(번역본 첨부 원칙), 부모의 영문성명을 알 수 있는 여권 사본 등 사료 첨부
④ 체재비 입증서류 (1개월 이상 계속 예치된 기준 이상 금액의 잔고증명서 등)
⑤ 재정능력 입증서류 (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에 한함)
- 국내외 정부기관 또는 은행이 발행(인증 또는 공증)한 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소유증명, 부동산거래계약서, 예금잔고증명 등
8. 부득이한 사유로 재입국허가기간을 초과하여 거주(F-2) 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한 방문동거 체류자격 변경허가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표준규격 사진1장, 수수료
② 화교협회 호적부 등
③ 신원보증서 (신원보증인 : F5 나 F2인 대만국적의 부 또는 모)
9.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한 방문동거(F-1-16)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체류허가 대상
- 난민인정지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단, 배우자가 있는 미성년 자녀는 제외
나. 체류허가 기간
난민인정자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2년 체류기간 부여
다. 제출 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 사진 1매, 수수료
② 배우자 또는 그 부모의 난민인정증명서
③ 난민인정자의 가족임을 입증하는 서류
④ 체류지 입증 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교회.난민지원 시설 인권단체 UNHCR 등의 주거확인서 등)
10. 귀화자의 외국국적 부모 등에 대한 방문동거(F-1-28)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체류자격 변경 대상 및 허용 인원
○ 귀화자의 부모(계부, 계보 포함) : 귀화자 가구당 2명 이내
* F-1-5 지침이 적용되는 결혼이민자일 경우에는 제외됨
* 부부가 모두 귀화자일 경우에도 최대 2명 이내임
○ 귀화자의 4촌 이내 여성 혈족 : 귀화자 가구당 1명
- 단, 귀화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만 65세 이상 고령 등의 사유 등 으로 귀화자의 출산·양육 인도적 지원을 하지 못할 경우로 한정되며, 입양 등의 사유로 친척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됨
나, 변경 요건
1) 연령
- 신청 당시 민법상 성년일 것
2) 신청자 체류자격
- 신청자가 재외공관에서 귀화자와 친척 관계임을 입증하고 받은 체류자격만 가능
*사증면제(B-1), 관광 통과(B-2)는 친척관계를 입증 받은 체류자격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변경 대상 아님
3) 법령 준수 등 품행 요건 *신청자 초청자(배우자)별 요건 각각 충쪽
① 신청자 법령 준수 등 품행 요건
* 다음 경우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 신청일 이전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분 받은 과태료 또는 통고처분액의 총 합산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처분액을 감경한 경우 감경액을 기준으로 판단함
- 신청일 이전 5년 이내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신청일 이전 5년 이내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처분 받은 금형의 총 합산 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 신청일 이전 10년 이내 중한범죄 로 선고 또는 또는 최종결정을 받은 경우
- 단, 신청일로부터 10년이 도과되었을지라도 범죄동기, 수단, 방법, 내용 등을 종합할 때 대한민국에 장기 체류하기에 부적합하 다고 판단되는 경우 품행요건 불충족으로 심사가능
* 무죄판결을 제외한 기소유예, 선고유예 벌금(액수무관)도 위반으로 포함
- 자격변경 심사일 기준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한 경우
- 신청일 기준 세금 등을 체납한 경우
② 초청자 또는 초청자 배우자의 과거 초청 경력의 건전성
○ 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초청자(귀화자) 또는 초청자의 배우자가 초청한 외국인 중 난민신청 또는 불법 체류한 사실이 없을 것
○ 신청일 이전 3년 이내에 귀화자 부부가 초청한 외국인 중 실정법을 위반하는 등 체류실태가 불량하거나, 건전한 국내생활을영위할 능력 없이 장기체류한 경우가 없을 것
* 피초청자가 출국기한유예를 받았거나, 정상적인 체류자격이 아닌 기타(G-1) 체류자격으로 체류한 경우는 정밀조사후 결정
4) 방문동거(국내 체류 필요성) 사유 : 다음 사유 중 하나 이상 해당할 것
① 귀화자의 출산·양육 지원
○ 귀화자가 임신한 경우
○ 귀화자의 출생 자녀가 만 7세가 되는 해의 3월 말 이전인 경우
○ 귀화자가 셋 이상의 미성년(민법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 귀화자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 등으로 귀화자가 혼자 미성년(민법상)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귀화자의 자녀가 장애가 있어 그의 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② 귀화자에 대한 인도적 지원
○ 귀화자 또는 그 배우자가 중증질환으로 장기간 입원 또는 치료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간병할 가족이 필요한 경우
* 배우자가 외국국적일 경우에는 F-1-5 적용대상임
* 각종 암, 뇌질환, 심장질환, 간·폐질환, 정신질환 등 중한병을 의미함
○ 기타 위에 준하는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다. 체류허가 기간
○ 허가일로부터 최대 1년 이내 체류기간을 부여하되 방문동거 사유 존재일까지 한정
라. 제출 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 사진 1매, 수수료
② 초청자와 국내 거주하는 가족 간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③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④ 신원보증서
⑤ 국내 체류 중 비취업 서약서(서식 1), 진술서(서식 2)
⑤ 결핵검진 확인서(결핵 고위험 국가 국민에 한함)
⑦ 임신 양육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해당자에 한합)
③ 질병 입원 등 인도적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⑨ 귀화자의 부 또는 모의 사망 진단서, 질병 진단서 등 부모의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⑩ 기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심사의 필요성이 있어 요구하는 서류
체류기간 연장허가
1. 국내 친.인척 방문목적으로 입국한 자의 체류기간 연장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국내 친·인척의 주민등록본
③ 신원보증서(20세 이상인 자에 한함)
④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2. 중국동포 1세로서 방문동거(F-1) 사증를 소지하고 입국한자 및 그 존비속과 친척 방문으로 입국한 자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가. 허가기준 : 국내 친척 등의 신원보증이 있어야 함
나. 체류허가기준 : 허가일로부터 1년 범위
- 계속 체류 허용하되 1년 체류연장 허가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동포1세 또는 가족, 친척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중명서,
기타 신분관계 자료
③ 호구부, 거민증 등 기타 본인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시류
④ 신원보증서 (20세 이상원 자에 한함)
⑤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3. 주한외국공관원의 비세대동거인 또는 가사보조인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공관원 신분증 ③ 주한대사관 협조공문
④ 고용계약서(가사보조인에 한함)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4. 국민과 결혼한 배우자의 민법상 성년인 미혼 친자
가. 취업이 불가함을 안내하고, 국내체류불가피성이 지속될 경우 6개월씩 체류기간 연장
나. 실태조사 : 체류자격 변경일 기준 매1년마다 체류실태 조사
※ 외국여권으로 입국한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계속 체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해야 함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국내체류 불가피성 입증서류 ③ 신원보증서
④ 부모 혼인생활 변동이 있는 경우 사실 입증 서류
⑤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5. 혼인단절 결혼이민자 가사정리를 위한 방문떻게 동거인 체류기간 연장허가
가. 체류허가 대상
국민과 혼인이 단절되었으나 혼인단절자(F-6-3)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재산분할, 가사정리 등의 사유로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사람
나. 심사기준 및 유의점
국내 체류의 불가펴성 여부
다. 체류허가 기간 : 매회 6개월 범위 내
- F-1-6 자격의 체류허가 기간은 자격변경일로부터 1년까지
- 다만, 채권, 채무, 부동산임대차에 따른 보증금 반환 등을 사유로 소송 (소액사건심판청구 등 포함)이 계속되는 경우 자격변경일로부터 1년이 지났더라도 소송종료시까지 체류허가
라.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진 1매, 수수료
② 신원보증서(시원보증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생략 가능)
③ 이혼 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 증명서
④ 체류 불가피성에 대한 소명자료(사유서, 재산분할 관련 입증자료 등
⑤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6. 외국인투자자 및 우수전문인력의 가사보조인
가. 허가기준
- 고용주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1년 부여
- 체류기간 중 고용주와 동일 주소지에서 생활해야 하며, 가사보조 활동외의 취업활동 등 금지
- 고용계약종료, 고용주 요건 미충족 등으로 가사 보조인 자격 상실 시 출국원칙
- 초청자 1인당 외국인 가사보조인 고용은 1명으로 제한
나.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가사보조인 고용계약서 ③ 신원보증서
④ 고용주의 재직증명서 (신분증명서)
⑤ 외국인투자신고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투지기업 등록증사본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7.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유학생 동반부모
가. 권한 위임
- 체류지 관할 칭(사무소 · 출장소)
나. 체류기간 부여
체류기간 2년 이내 허가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외국인유학생 재학 입증하는 서류(재학증명서, 입학허가서 등)
③ 체재비 입증서류 (1개월 이상 계속 예치된 기준 이상 금액의 잔고증명서 등)
④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8. 우수인재, 투자자 및 유학생 부모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신원보증서
③ 가족관계 입증서류
④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9.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가. 체류허가 대상
-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및 피성년 자녀 ※ 단, 배우자가 있는 미성년자녀는 제외
나. 체류허가 기간
난민인정자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2년 체류기간 부여
다. 제출 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체류지 입증 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교회.난민지원시설 인권단체 UNHCR 등의 주거확인서 등)
10. 귀화자의 외국국적 부모 등(F-1-28)
가. 허가기준
○ 신청자 법령 준수 등 품행 요건
○ 국내 체류 필요성(체류자격 변경 사유와 동일)
나. 체류기간
○ 허가일로부터 최대 2년 이내 체류기간을 부여하되 다음 조건 모두 충족
-최근 F-1-28 체류자격 변경 직전 입국일로부터 4년 10개월 초과 금지
☞ 4년 10개월 이전에 방문동거 사유가 해소될 경우 해소 예정 기간까지 체류기간 부여
- 방문동거 사유 존재기간까지 체류기간 부여
☞ 4년 10개월이 도과했음에도 방문동거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외국인은 완전 출국 후 재입국하여 F-1-28 체류자격으로 다시 체류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수수료
② 국내 체류 중 비취업 서약서(귀화자 방문동거용)(자격 변경 부분 서식 1)
③ 방문동거 신청 관련 진술서(자격 변경 부분 서식 2)
④ 직전 체류자격(F-1-28)으로의 변경 또는 체류기간 연장 시 받은 서류 중 신칭일 기준으로 현행화가 필요한 서류
⑤ 해당 체류 경비 등에 대한 입증 서류
⑥ 기타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심사의 필요성이 있어 요구하는 서류
11. 점수제 우수인재(F-2-7)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
가. 체류허가 대상
- 점수제 우수인재(F-2-7)의 연간소득이 최근 1인당 국민소득 미만인 경우로써, 해당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나. 심사요건
-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로서의 거주(F-2-71) 자격변경에 따라 심사하되, 점수제 우수인재자의 연간소득이 최근 1인당국민소득 미만인 경우 해당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점수제 우수인력(F-2-7) 거주자격 연장허가시 제출서류
③ 점수우수인력(F-2-7)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④ 점수우수인력 (F-2-7)의 고용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⑤ 체류지 입증서류 ⑥ 신원보증서 ⑦ 결핵확인서(해당자)
재입국허가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단, 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 출장소)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2. 복수재입국허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리비아는 복수재입국제한, 단, 동 국가의 국민 중 결혼이민(F - 6), 유학(D - 2), 일반연수(D - 4)는 가능)
- 출국 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2년 내에 재입국을 하려는 경우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 사진1장, 수수료
② 체류지 입증서류
2. 외국인유학생 동반부모(F-1-13)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사진(6개월 내 촬영 반명힘) 1장, 수수료
② 가족관계 입증서류(원본 및 번역본 첨부, 호구부, 출생증명서 등)
③ 외국인유학생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④ 외국인유학생 외국인등록증 사본(외국인유학생이 외국인등록자인 경우)
사증발급 대상
1. 외국인 유학생(고등학교 이하) 동반 부모(F-1-13)
가. 해당자
- 해당 교육기관에서 입학허가를 받고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자비 부담 외국인유학생의 2촌 이내의 친인척으로, 재정요건 등 일정 요건을 갖춘자로서 외국인유학생 1명당 1명 허용
- 체재비(1년간 생활비)
1년 간 생활비: 1인 기준 한화 1,900만원 상당
-재정요건(21개 국가 국민)
아래 21개 국가 국민은 연간소득 3,740만원 이상 또는 1억 9,900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자산보유 등 재정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
* 21개 국가 :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지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니, 이집트, 페루
* 재정요건은 연간 소득이나 소유 자신 요건 중 택일 가능하며, 부부의 소득이나 자산은 합산 가능
-기타 요건
최근 5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범법사실로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강제퇴거 또는 출국명령 처분을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사증(인정서) 발급 제한
나. 권한 위임
사증(재외공관장)
- 자비 부담 외국인유학생 동반 부모 (2촌 이내 친인척)
- 신청인의 거주국 또는 외국인유학생의 최종학교 소재지 관할 공관에서 신청 원칙
- 체류기간 1년 이내, 단수
다.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시진 1매, 수수료
② 입학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
③ 가족관계 입증서류 (원본 및 번역본 첨부, 호구부, 출생증명서 등)
④ 체재비 입증서류 (1개월 이상 계속 예치된 기준 이상 금액의 잔고증명서 등)
⑤ 재정능력 입증서류 (불법체류 다발국가 국민에 한함)
- 국내의 정부기관 또는 은행이 발행 (인증 또는 공증) 한 원천징수영수증, 부동산소유증명, 부동산거래계약서, 예금잔고증명 등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2. 주한 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으로서 공관원과 동일국적을 가진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증 (F-1-21)
- 주재국 이외의 국가 국민에 대하여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출장) 장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사증발급
(예 : 주한인도대사가 필리핀 가사보조인을 고용하는 경우)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원,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외국공관의 협조공문
③ 고용계약서
④ 고용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3. 투자가 및 전문인력의 외국인 가사보조인(F-1-22, F-1-23, F-1-24)
신청대상
- 투자가 및 전문인력이 신청시점 기준 최소 1년 이상 국외에서 고용한가사보조인
신청 관할
- 자국 소재 한국공관 (단, 영주권 취득 또는 취업 등으로 제3국에서 장기거주 중인 경우에는 거주국 소재 한국공관 신청 가능)
사증발급 (고액투자자 : F-1-22, 첨단투자자 : F-1-23, 전문인력 : F-1-24)
-공관장 재량으로 체류자격 방문동거(F-1),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발급,
단 '우수 전문인력 중 법무부장관의 승인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은 후 사증 발급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외국인 투자신고서(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투자기업 등록증사본
※ 단 기업투자(D-8)의 벤처기업 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아래의서류로 갈음
- 벤치기업확인서 또는 예비벤처기업확인서
- 산업재산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 등을 보유하고 입증하는 서류
③ 고용주의 재직증명서 (신분증명서)
④ 고용주의 소득 요건 입증 자료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⑤ 고용중인 내국인 상시근로자 입증 서류 (투자금액 미화 50만불 미만자)
⑥ 가사보조인 고용계약서
⑦ 신원보증서
⑧ 가사보조인의 졸업증명서 등 학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⑨ 1년 이상 고용주의 가사보조인으로 근무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예시 : 고용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4. 외교(A-1) 내지 협정(A-3) 자격에 해당하는 자의 동거인으로서 그 세대에 속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방문동거(F-1-3) 단수사증
첨부서류
①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친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호구부, 거민신분증 등)
③ 동거 또는 장기체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 SOFA 해당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동반자녀와 부모 및 21세 이상의 자녀 또는 기타 친척으로서 그 생계비의 반액 이상을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군속에 의존하는 자는 협정 (A-3)자격에 해당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5.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자격을 취득한 자의 가족에 대한 방문동거(F-1-9, F-1-11) 복수사증
대상 : 재외동포(F-4), 방문취업(H-2)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사증발급 : 1년간 유효한 방문동거(F-1-9, 1년, F-1-11, 90일) 복수사증 발급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로
② 재외동포(F-4), 방문취업(IL-2)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국내 거소신고증(외국인등록증) 또는 사증발급 사항 사본(여권사본 포함)
③ 가족관계 입증서류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6. SOFA해당자의 21세 이상의 동반자녀 또는 기타 가족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어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친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③ 동거 또는 장기체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정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사증발급인정서 대상
1. 우수인재, 투자자 및 유학생 부모(F-1-15)
가. 초청자 요건
- (우수인재) 취재(D-5),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특정활동(E-7)자격자로서, 연간 소득이 전년도 GNI 2배 이상인 자
* 해당 자격의 활동범위를 유지하며 다른 체류자격(F-2, F-5 등으로 변경한 경우도 포함)
- (투자자) 외국인투자촉진법, 외국환거래법, 투지이민제 등에 따라 국내에 3억원 이상을 투자한 후 외국인등록을 하고 계속해서 6개월 이상 국내 체류 중인 자
- (유학생) 국내 대학의 석·박사과정에서 6개월 이상 유학하며 체류 중인 자
* 단, 피초청자 포함 초청자 동반가족이 3명 이상인 경우, 학비 외에 젼년도 GNI 50% 이상에 해당하는 연간체류경비를 국내에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
나. 피초청자 요건
- (대상) 초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 (허용 민원) 최대 2명 이내 동시 체류 허용
다.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초청자가 관할 출입국 외국인청(사무소 출장소)에 방문 동거(F-1-15), 90일 이하 단수 사증발급인 정서 신청
라.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초청사유서(취업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 기재)
③ 신원보증서
④ 가족관계입증서류
⑤ 소득,투자금, 체류경비 입증서류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 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2. 고액투자가(F-1-22) 및 해외우수인재(F-1-24)의 가사보조인
대상 : 투자가 및 전문인력의 가사보조인 중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을 제외한 대상자
사증발급 : 체류자격 방문동거(F-1), 체류기간 90일 이하 단수사증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외국인투자신고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투자기업등록증사본
※ 단 기업투자(D-8)의 벤처기업 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아래의서류로 갈음
▶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예비벤처기업확인서
▶ 산업재산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 등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③ 고용계약서 사본
④ 고용주의 재직증명서 (신분증명서)
⑤ 신원보증서
⑥ 가사 보조인의 졸업 종명서 등 학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⑦ 고용주의 연간 소득 수준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⑧ 투자금에 미화 50만불 미만자 추가 서류
- 고용 중인 내국인 상시근로자 입증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명세서, 통장 시본 등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 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3. 주한 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 (F-1-21)
대상 : 주한외국공관원과 동일국적이 아닌 가사보조인을 초청하는 경우
※주한 외국공관원과 동일 국적을 가진 가사보조인에 대한 사증발급은 공관장 재량 발급
사증발급 : 체류자격 방문동거(F-1-21), 체류기간 90일 이하 단수사증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외국공관의 요청 공문
③ 고용계약서 사본
④ 고용인의 외교관 신분증 사본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 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4. 점수이민제 전문인력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F-1-12)
대상 : 점수제 우수인재 체류자격(F-2-7)을 받은 사람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
사증발급 : 체류자격 방문동거(F-1-12), 체류기간 90일 이하 단수사증
첨부서류
가) 피초청자(배우자와 미성년자녀) 관련 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만 해당), 결핵검진 확인서(결핵 고위험 국가 국민에 한함)
② 현직업 입증 서류 : 고용계약서, 제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대표자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대표자인 경우), 재학 증명서(재학생일 경우) 등
* 직업이 없는 경우 미제출
③ 심사관이 추가 제출을 요구한 서류
나) 초청자( F-2-7 체류자격 외국인) 관련 서류
① 여권,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을 마친 사람만 해당)
② 가족관계 소명 서류
* 신청인과 주체류자간의 법률상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여야 함
③ 체류지 입증 서류
④ 현직업 입증 서류 : 고용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증록증 (대표자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대표자인 경우), 재학증명서 (재학생일 경우) 등
⑤ 소득금액증명(세무서 발급)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세무서에서 발급이 가능한 가장 최신년도의 소득금액증명
⑥ 점수제 평가를 위한 점수를 기재한 점수표
⑦ 신청인 본인이 기재한 평가 항목별 점수를 소명하는 자료
※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 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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