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5영주권(F-5-13) 국외 연금 수혜자
- dongsuk cha
- 7월 27일
- 2분 분량

한국에서 주한 미군으로 오래 근무를 하셨던 중년의 백인 남성분 A가 저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A는 F-1비자를 그리고 A의 아내분은 F-4비자(재외동포)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A는 사정상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체류를 해야 하였습니다. 따라서 1년 마다 기간 맞춰 들어와 연장해야 하는것도 부담 되었으며, 그리고 무엇보다 추후에 한국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위해 F-5영주권 취득을 원하였습니다.
F4비자를 소지한 아내분이 먼저 F5영주권으로 변경하기에는 아내분 소득이 미달이였고, 공익투자 혹은 부동산투자 같은 영주권을 고려하기에는 투자비용이 부담이 되었으며, 그 밖의 다른 영주권들 역시 요건을 맞추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상담을 통해 A가 미국에서 많은 연금을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저는 미국에서 받는 모든 연금에 대한 증서들은 전부 요청하였습니다.
몇일 뒤 A는 관련자료들을 보냈으며, 모든 연금액을 합산한 결과 한화로 1억이 넘었기에 결국 A는 F-5-13(국외 연금 수혜자)를 신청 할 수 있었습니다.

F-5-13 국외 연금 수혜자
대상
- 60세 이상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연금을 국외로부터 받고 있는 사람
품행단정 요건, 기본소양 요건, 생계유지 능력 조건
1. 품행단정 요건 -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필수
2. 기본 소양요건 - 면제 (대상 영주자격 아님)
3. 생계유지능력 요건 - 국외 연금수혜자의 경우 연금액을 소득으로 인정 (아래 개별 요건과 동일)
F-5-13 국외 연금 수혜자 개별 요건
- 신청일 이전 최근 1년 동안 국외로부터 받는 연간 연금액이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일 것
※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이 발표되지 않았을 경우 전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을 기준으로 함
- 신청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심사 결정일까지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유흥 서비스업(유사업종 포함) 종사경력이 없을 것
제출서류
1. 여권, 통합신청서,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매
2. 영주(F-5)자격 신청자 기본정보 (신청 외국인 작성자료)
3. 체류지 입증서류
- 임대일 경우 : 임대차 계약서
- 자가일 경우 : 부동산 등기부 등본
- 타인의 숙소를 제공해준 경우 : 거주숙소 제공확인서 및 거주숙소 제공인의 신분증 사본 그리고 거주숙소제공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4. 결핵진단서 (해당자에 한함, 유효기간 3개월) : 보건소, 법무부 지정병원 발급
5. 신원보증서 및 신원보증인 신분증 사본
6. 품행단정 요건 입증서류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원본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 공적확인 및 번역 필요)
7. 생계유지 요건 입증서류
- 연금증서 사본 및 연금입급통장
8. 납세증명서(국세완납),지방세 납세증명서




header.all-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