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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dongsuk cha

F6결혼비자 → E7비자 국내 자격변경 유의할점 제출서류 병원근무(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유치업자) 상품기획 전문가 의료코디네이터


E7비자로 초청(사증발급 인정 신청)이 아닌 국내 자격변경(국내에서 비자변경)은 10중 8,9는 D2(유학생비자),D10(구직비자)에서 신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D8,D9,F6 등 에서도 종종 E7으로의 자격변경을 신청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F6비자에서 E7비자로 국내자격 변경하는 경우 유의할점 및 E7비자 신청시 제출해야하는 추가서류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청인은 베트남 국적의 여성으로 한국남자와 결혼을 하여 F6비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형외과에서 이미 근무를(통역 및 외국인 환자유치) 하고 있는 중이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F6결혼비자는 취업,사업,출입국 등이 자유로운 강력한 비자 입니다.

그리고 E7비자가 허가되기 전까지 일하면 안된다는 것은, 원래 신청인이 소지한 체류자격이 일을 할수 없는 자격일 경우에 안된다는 것 입니다. (예를들어 D2,D10,D9, F3 등등 ※ D10은 연수신고 이후 인턴으로 근무 가능)

따라서 채용회사에서 F6비자를 소지한 신청인을 4대보험에 가입시키고 세금신고 했다 해도 전혀 문제가 될것이 없습니다. 단순히 자격변경일 뿐, 신청인이 원래부터 자유롭게 일을할수 있는 자격을 소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원래 근무하고 있던 회사가 채용회사가 되어 E7자격변경을 하는 경우, 이미 근무를 하는 중이라 할지라도 E7비자신청을 위한 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을 해야합니다.

(E7비자의 근로조건을 고려하여 GNI80%의 임금 책정, 그리고 담당업무도 신청인이 신청할 E7비자 직종에 맞게 작성 등)



신청인의 직종은 E7비자의 87개의 직종 중 상품기획 전문가(E-7-1)였습니다.

병원이나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등록된 회사에서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 그리고 그 외국인이 하게 될 업무가 통번역 또는 마케팅 등 이라고 한다면 선택할수 있는 직종은 87개 직종 중 상품기획 전문가, 의료코디네이터 딱 두개 밖에 없습니다.

※가끔 병원에서 신청인이 토픽 6급 있고, 하게 될 업무가 통번역이라, 통번역으로 신청했는데 불허 되었다고 전화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통번역은 대상 아닙니다.

그리고 상품기획 전문가 또는 의료코디네이터로 E7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고용추천서는 필수 제출서류 입니다.

또한 복지부 추천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병원이 반드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신청 하기 위해서는 해당병원에 반드시 한명 이상의 전문의(전문의 자격증 소지)가 있어야 합니다.

E7비자 상품기획 전문가, 의료코디네이터 대상 및 요건 / 보건 복지부 고용 추천서 발급 대상 및 요건 그리고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유치기관 등록요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링크에서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F6에서 E7으로 국내자격변경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적인 이혼절차가 국내에서 마무리 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 에 있다면 E7비자 신청 안됩니다.

따라서 이혼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E7비자신청을 위한 기본서류들 외에 추가적으로 요구됩니다. 그럼 추가적인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혼인관계 증명서 (특정)


F6비자 소지자는 외국인입니다. 당연히 본인 이름으로 혼인관계 증명서 발급 안됩니다.

따라서 이혼 한 전 배우자(국민)의 혼인관계 증명서(이혼사실에 관한 내용이 나와있는)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혼 했고 한참 지났는데, 갑자기 연락해서 혼인관계 증명서 달라고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따라서 F6비자 소지자는 이혼 확인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특정)를 이혼 후 바로 발급받을 것을 권고 드립니다.

※ 이혼 후 전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특정)은 외국인 배우자가 신청해서 발급 받을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출입국에 제출하는 국내발급 서류는 3개월 이내 이지만, 전 한국인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는 3개월지나도 출입국에서 이해해 줍니다.

2. 이혼 판결문 (가정법원 확인서 등)


이혼은 재판이혼 그리고 협의이혼 둘 중 하나입니다.

재판이혼 한 경우는 법원의 이혼 판결문 그리고 협의이혼 한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서를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 참고로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F6비자 연장이 안되는 것이지, F6비자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혼을 했다 할지라도 허가받은 체류기간(외국인 등록증 뒤에 나와있는) 동안은 F6비자가 유효합니다.

또한 외국인배우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혼인이 단절된 경우(한국인배우자의 귀책사유 또는 사망 /실종 등)는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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