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site-verification: naver645718050cfa7c4a213149ccba1dbe2a.html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특별공로자)후손의 특별귀화/국적회복(본인 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top of page
  • 작성자 사진차동석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특별공로자)후손의 특별귀화/국적회복(본인 또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최종 수정일: 3월 10일



「국적법 제7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특별공로자는 일반귀화의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귀화허가를 받을수 있다고 나와있으며


특별공로자(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특별귀화/국적회복 대상

「국적법」 시행령 제6조에 근거하여 그 대상을 살펴 보면 1. 신청인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독립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경우​ 2. 국가안보,사회,경제,교육 또는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1번 2번에 준하는 공로가 있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이 해당됩니다. 또한 「외국국적 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제7조(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특례) 를 살펴보면 '법무부장관은 외국국적 동포 중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친족에 해당하는 자가 대한민국 국적의 취득을 원하는 때에는 국적법령에 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5조 및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신청을 받아 국가보훈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국적회복 또는 귀화를 허가할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신청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별귀화/국적회복에 대하여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정의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독립 유공자

독립 유공자라 함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를 뜻하며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로 나누어 집니다. 1. 순국선열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국가 유공자

국가유공자라 함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를 뜻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순국선열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전몰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

4. 전상군경(전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 하거나 퇴직 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 따른 상이등급 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순직군경) :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공상군경) :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무공수훈자) : 무공훈장(무공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보국수훈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재일학도의용군인)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19 혁명사망자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19 혁명부상자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19 혁명공로자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 「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후손 특별귀화/국적회복 신청 제출서류

① 귀화허가신청서 또는 회복허가신청서(여권 사진 부착), 수수료 면제 ②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 여권 원본 및 사본 등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영주증 원본 및 사본 - 중국 동포의 경우 : 중국 거민증 사본, 호구부 사본 (각각 원본제시) ③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필요한 서류 - 자필로 작성한 가족관계통보서 -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 조선족인 경우 성명을 원지음이 아닌 한국식 발음으로 기재할 때 조선족임을 소명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발행의 공문서 - 출생 월일을 새로이 특정할 경우 원 국적국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등 출생 월일에 관한 소명자료 ④ 특별공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훈장, 포장 등 증서 사본 (반드시 원본 제시) - 국가보훈처 등에서 발급한 독립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증서 1부 (반드시 원본 제시) - 유공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알 수 있는 가계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출생증명서, 사망증명서, 화장증명서, 입학등기표 등), 족보, 사진 등 (가족관계 서류는 ‘상세증명서’로 제출해야 합니다.) - 국내자료 :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 기인정된 후손과 동일부계·동일모계 등 혈연적 관련성이 확인되는 유전자 감정 결과, 국내외 유족 진술 및 의견서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