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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실내인테리어업) 등록기준(요건) 절차 구비(제출)서류

작성자 사진: dongsuk cha
dongsuk cha
2025년 3월 22일
2분 분량

실내건축공사업 이란?

실내 건축공사업은 크게 실내건축 공사 그리고 목재창호·목재구조물 공사로 구분되며 각각의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실내건축공사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 실내건축공사

-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목재창호·목재구조물 공사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 목재창호공사

-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 공사

-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등

※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전문건설업의 한 업종으로 구분된 실내건축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반드시 해당 건설업면허를 등록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 무면허로 공사할 경우 해당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요건

①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 실질적인 실내건설업을 위한 자본금의 형태

- 법인 : 등기상 납입자본금, 재무제표상의 자본금

- 개인 : 영업용자산명세서상의 자본금

② 2인 이상의 전문가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자, 국가기술자격법에 다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 전문가는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여야 함

③ 독립적인 사무실을 갖추어야 함

- 건축물대장 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로 표기되어야 함

- 컴퓨터, 전화 등 업무시설을 보유해야 함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절차
  • 등록 신청은 본사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에서 가능하며 처리기간은 통상 20일 정도입니다.

  • 처리기관 및 담당자에 따라 제출서류는 조금씩 상이 할수 있으며, 서면심사 후 필요시 실태조사가 이루어 집니다.

  • 등록신청이 허가되면 건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수령하게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구비(제출)서류

1. 건설업 등록 신청서

2. 인감증명원 (법인-법인인감증명서)

3.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주민등록등본(개인)

※ 납입자본금은 등록 기준 이상이 충족되야 하며 사업목적에 실내건축공사업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4. 대표자 및 임원 명단

법인 : 등기된 임원 전원

개인 : 신원조회대상임을 기재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문진단기관의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등을 통하여 발급 가능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함)

※ 개인: 자본금 입증 서류로 대체 (경우에따라 적격심사를 위해 기업진단서 요구될 수 있음)

7. 자본금 입증 서류

※ 공통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00만원을 예치)

※ 면허 보유기간동안 예치금액이 유지되어야 하며 면허등록 후 증권 전환 및 약정체결이 진행

(법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개인 -영업용자산명세서 및 증빙서류)

8. 기술자 보유현황표

※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발행), 또는 자격수첩 사본 첨부

※ 재직증빙서류 요구될 수 있음

9.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10. 사업장 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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