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site-verification: naver645718050cfa7c4a213149ccba1dbe2a.html 외국인 미성년 양자 입양 각 절차 및 구비서류 특별귀화/영주권(F-5-3)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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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차동석

외국인 미성년 양자 입양 각 절차 및 구비서류 특별귀화/영주권(F-5-3)신청

최종 수정일: 2월 22일



전에 포스팅 하였던 「외국인 배우자의 전혼관계 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비자인 F-1-52」 비자에 이어 오늘은 아예 외국인 미성년 양자를 입양하는 경우 각 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하여 알아보고 또한 입양절차가 끝난 후 신청할수 있는 특별귀화(국민의자녀) 그리고 영주권(F-5-3)대해서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일반적으로 외국인 미성년 양자를 입양하는 것 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외국인 배우자의 자녀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년자 입니다. 민법상의 계산으로 미성년만 해당됩니다. 만일 외국인 배우자(F6비자 소지자)의 자녀가 이미 성년이 되었다면 그 자녀는, 외국인 배우자가 혼인귀화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한 후에야 국민의 자녀란 명목을 특별귀화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증발급인정(국내 출입국 사무소 초청)이나 사증발급(현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신청)은 안되고, 외국인 미성년자가 C-3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국내에서 특별귀화를 신청해야 합니다.


외국인 미성년 양자 입양 절차 및 구비서류


1. 입양서류 준비

- 입양절차 중 가장먼저 해야 할 일은 외국인 배우자의 전남편 또는 전부인에게 입양동의서를 받는것 입니다. 그리고 입양동의서를 받으면서 현지에서 자녀에 대한 출생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도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 받은서류들을 국문 혹은 영문으로 번역,공증 후 아포스티유 또는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의 영사확인을 받아 국내로 송부 하여야 합니다.

- 만약, 외국인 미성년자녀의 전 부모가 사망을 했다면 사망증명서를 발급 받아야하며, 행방불명이거나 연락두절로 인해 입양동의서를 받는게 불가능한 경우, 추기적인 입증서류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2.가정법원에 입양심판 청구서 제출

입양인(한국인)구비서류

입양인(외국인배우자)구비서류

미성년 양자(외국인 자녀)구비서류

① 혼인관계증명서

② 가족관계증명서

③ 주민등록등본

④ 인감증명서

⑤ 신분증사본

⑥ 범죄경력증명서

⑦ 건강진단서

⑧ 재산·소득 입증서류

⑨ 주거지 입증서류(등기부 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등)

​① 외국인등록증(주민등록증)

② 여권사본

​① 출생증명서,

② 호적등본,

③ 친부 또는 친모의 입양동의서(친권포기 명시)

④ 외국인자녀의 입양동의서(만14세 이상)

⑤ 이혼판결문

⑥ 가족사진 등

※ 입양신청서에는 입양신청 원인을 상세히 작성하고 관련 입증자료를 충분히 소명될수 있도록 하여야 재판부로 부터 허가 결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만일 입양에 대한 소명이 부족할 경우 보완명령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련자료를 보완하여야 하므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수 있고,최악의 경우 불허결정이 날수도 있으므로 신중을 기하여 소명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3. 실태조사 진행

- 입양허가 신청을 받은 가정법원은

- 양부모가 양자를 부양하기 위한 충분한 재산이 있는지

- 양자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수 있는지

- 아동학대, 성폭력, 마약, 약물중독의 경력은 없는지

- 양자가 될 아동의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밖에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는지 등을 확인 하기

위해 가정방문 등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4. 의무교육이수

- 피입양자의 양부모 및 그의 배우자는 법원이 지정하는 날짜에 입양부모 교육을 3시간 받고 참석 확인서를 담당재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제입양 역시 법정 의무교육은 필수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5. 가장법원 입양허가 심판

- 가정법원에 입양허가 심판청구를 하게 되면 가정법원에서는 입양신청인의 경제적 재정능력, 범죄경력,신용정보, 주거환경 등 다양한 요건들을 심리하며, 허가여부가 결정되기 까지 약 6개월에서 1년까지 소요가 됩니다.


6. 본국 입양허가

- 가정법원의 입양신청이 허가되면 관련서류를 번역,공증하여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도 입양허가 신청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예전에는 한국에서만 허가를 받아도 외국인 미성년 양자의 국적취득이 가능하였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양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7. 외국인 미성년 양자의 특별귀화 또는 영주권(F-5-3)신청

외국인 자녀에 대한 입양이 허가되면 일반 귀화보다 요건히 상당히 완화된 특별귀화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국적취득이 아닌 영주권(F-5-3)을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F2거주비자로 2년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 한 후에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별귀화(국민의 자녀)


특별귀화의 대상 요건 제출서류 등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 하세요




국민의 미성년 자녀( F-5-3)


1. 대상

-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로서, 거주(F-2)자격으로 2년 이상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친자(양자 포함)

- 품행단정 요건 및 기본소양 요건을 충족

※ 품행단정 : 범죄경력,출입국 관리법 위반,국세 체납내역 등 이 없어야 함


2. 기본소양 요건 및 요건면제 기준

(1)기본소양 요건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였거나, 영주용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 점수 60점(100점 만점) 이상인 자

(2) 기본소양 요건 면제 기준

① 취학 의무 연령 미만(6세 미만)기본소양 요건 면제

※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② 취학 의무 연령 이상~15세 미만

-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같은 법 제60조의2 외국인학교는 제외)에 재학 중인 경우, 기본소양 요건 면제 가능

③ 15세 이상

※ 아래 ①~③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기본소양 요건 면제 가능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같은 법 제60조의2 외국인학교는 제외)를 졸업한 사람

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같은 법 제60조의2 외국인학교는 제외)졸업학력 검정고시를 합격한 사

③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같은 법 제60조의2 외국인학교는 제외)에 2년 이상 재학 중인 사람


3. 제출서류

[기본서류]

① 통합신청서, 여권 원본 및 사본, 외국인등록증(체류자격 F-2), 표준규격 사진1매, 수수료(자격변경 20만원 + 외국인등록증 3만원)

② 체류지 입증서류 (아래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대체 가능)

[가족관계 확인서류]

③ 국민인 부 또는 모 의 기본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 등본

④ 미성년 자녀(신청인)의 출생증명서 등 가족관계증명 서류

⑤ 양자의 경우 필요시 함께 찍은 사진, 양육입증 서류 등 제출

[품행단정 요건 서류]

신청일 기준 형사미성년(만14세 미만)인 사람은 제출 면제됩니다.

⑥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원본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 공적확인 및 번역 필요)

[기본소양 요건 서류]

⑦-1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또는 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⑦-2 (종합평가 60점 이상)

-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 합격증(KIPRAT) 또는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 합격증(KINAT)

⑦-3 (요건 면제 대상자) - 졸업증명서, 검정고시 합격증, 재학증명서 등

※ 신청인이 미성년친자 인 경우 유전자검사서 추가 제출

※ 영주권 신청시 기존 체류자격의 남은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기존 체류자격 연장 후 자격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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