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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dongsuk cha

국내 출생신고 되지 않은 순수 외국인 국민의 미성년 자녀 F2비자(F-2-2)발급이 가능할까? D4비자(D-4-3)

최종 수정일: 4일 전


사례에 대하여 거두절미 하고 본론 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고등학생(남자)인 A는, 한국인 어머니, 그리고 룩셈부르크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룩셈부르크에서 태어났고 지금까지 룩셈부르크 국적으로 룩셈부르크에서 자라왔습니다. ​

그리고 한국인 어머니 B는 A가 태어날 당시 국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A는 룩셈부르크 국적만을 취득한 순수외국인이 되어 버렸습니다. ​

이상황에서 B가 저에게 국민의 미성년 자녀에게 발급되는 F2비자 혹은 재외동포에게 발급되는 F4비자가 가능한지 저에게 문의를 하였습니다. ​

먼저 지침부터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F-2-2, 국민의 미성년자녀) 사증·체류지침 관련 업무지시

-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자녀에 대한 거주(F-2-2)사증발급 및 자격변경

※ 제외대상자 : 재외동포(F-4) 자격부여 제한 대상자

※ 병역 이행 또는 면제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에 대해 40세 되는 해의 12월 31일 까지 거주(F-2-2)자격 부여 제한

→ 개정법 시행일(‘18. 5. 1.) 이후 최초로 국적을 이탈하였거나 국적을 상실한 사람부터 적용

(’18.4.30. 이전 자에 대해서는 과거 재외동포 자격부여 제한 기준 적용)



많은분들이 알고있는 2018 년 5월 1일 이후에 국적이탈 또는 국적상실한 남자는 병역문제와 관련하여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 40세까지 검은머리 외국인비자 라고도 불리는 F4비자 안준다는 내용입니다. ​

이 내용이 국민의 미성년자녀에게 발급되는 F2비자(F-2-2)에게도 동일 하게 적용됩니다. ​

지침만 놓고 보면 A는 본인에 대해 출생신고를 하지않은 한국인 어머니 덕분에? 가능할것 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적이 있어야, 국적이탈을 하던 국적상실을 하던 할 것인데, 한번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져 보지 않은 순수 외국인 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위 내용이 적용이 안될것 처럼 보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 처럼 보입니다. ​

하지만 단순히 지침만을 놓고 된다 안된다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법에도 서열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맨 꼭대기에 헌법이 있고 그 다음이 법률입니다.

본부의 대외적 구속력 없는 지침이, 법률과 충돌한다면 당연히 법률이 이깁니다. ​

 

다음은 국적법 제 2조입니다.


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

1.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 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살펴본 바와같이 한국인 어머니가 국내에 출생신고를 했던 안했던, 어쨋든 A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 입니다. ​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출생신고를 하는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비록 B가 몰랐다고 할지라도, B는 A의 출생신고를 해태한 것에 대한 잘못이 있고, 또한 과징금 대상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 ​

① 출생의 신고는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따라서 A는 F2,F4 모두 신청 할수 없습니다.

B가 출생신고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으로 돌아가서 출생신고 부터 다시 해야합니다.

출생신고를 한 이후에, 룩셈부르크 국적을 포기 하고 싶지 않다면, 국적이탈을 해야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병역문제와 관련하여 F2,F4비자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국적선택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만일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면 당연히 군대는 가야하는 것이고, 복수국적을 유지하고 싶다면 그래도 군대는 가야합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설명하자 B는 망연자실 하며, 저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 그럼 아이를 한국에 데려올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답하였습니다.

"F2,F4비자가 제한 된다는 것 이지, 다른비자가 제한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고등학교이하 외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D-4-3비자가 있습니다.

아직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도 아니고, 어쨋든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하니, 일단 유학비자(D4)를 받고 먼저 한국에서 고등학교부터 졸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B는 알겠다고 하였고, 결국 D-4-3비자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D-4-3비자의 대상 요건 제출서류에 대해서는 ↓링크에서 확인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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