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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E74비자 숙련기능인력 선발기준 자격요건 점수표 평가항목 제출서류

작성자 사진: 차동석
차동석
2022년 7월 13일
6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3년 12월 28일


E74비자 선발기준과 자격요건을 설명하는 이미지

얼마전 2022년 2분기 숙련기능(E7-4) 인력으로의 체류 자격 변경 예비 합격자 발표가 있었죠?

​예비 합격자 발표이기 때문에 최종 합격 발표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경쟁은 치열했고

커트라인 은 "70"점 이였습니다.


<최근선발인원과 최저점수 그래프>



구체적으로는 최종 합격자 발표가 있어 봐야 확실한 데이터를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이번 합격자는 총 250명이고 점수 분포는 90점대 3명, 80점대 50명, 70점대가 197명입니다.

그중 가장 점수 분포가 많은 점수대는 73점 - 77점 구간이고 이 구간에 총 125명으로 합격자의 절반이 몰려있었습니다.

지난 1분기도 70점" 이번 2분기도 "70점"으로 이제는 최소 70점은 넘어야 신청이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합격하려면 개인적인 생각으로 최소 71점 정도는 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3분기 접수는 9월 19일부터 시작됩니다.

​

3분기 또는 4분기에 합격하시려면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합격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좋은 점수 받으셔서 선발 되셨으면 합니다.

​

그럼 이미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E74비자 숙련기능인력 점수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E74 숙련기능인력 자격요건

먼저 E9비자 에서(E-7-4비자)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1. 기존 체류자격

- 비전문취업(E9비자), 선원취업 (E10 비자), 방문취업(H2 비자) 자격자일 것

​

2. 근무 직종 및 근무 기간

- 10년 이내에 제조업, 건설업, 농축어업 직종에서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

3.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해당자

-정해진 기준 (총209점)의 점수를 합산하여 52점 이상일 것


2022년 숙련기능인력 선발인원

- 2022년 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비자) 선발 인원은

총 2,000명입니다. 작년 대비 두 배나 늘어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법무부 출입국 본부에서 E9, H2 소지자분들에게 코로나 기간 때 직권 연장을 해주는 정책이 발표되어 최대 5년 이상 체류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E7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이런 수요가 반영되어 인원을 늘려준 것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7비자 수시 정시 선발 인원표

1. 정기 선발 : 1,000명 / 분기당 250명 ○ 1년에 총 4번, 매분기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한 인원을 선발하는 유형입니다. ○ 절차 : 선발일정 공지(하이코리아) → 선발기간 내 신청 → 개별 심사 → 선발 결과 공지(하이코리아) ​ 2. 수시 선발 : 1,000명 ○ 연중 수시로 선발하는 유형입니다. ○ 세부 유형 - 고득점 : 180명(마감) - 고용창출 우수기업 및 일자리창출지원 유공 포상기업 : 50명(마감) - 중앙부처 추천 ‣일반 제조업 (고용노동부 추천) : 350명 ‣뿌리산업 (산업통상자원부 추천) : 120명 ‣농축업 (농림축산식품부 추천) : 150명 ‣어업 (해양수산부 추천) : 150명 ○ 절차 : 연중(1.1.~12.31.) 개별 신청 → 개별 심사 → 허가여부 개별 통보


2022년 숙련기능인력 신청일정

1. 정기 선발

취업비자  e7비자 정기 선발 분기 일정과 선발인원표

2. 수시 선발

○ 연중(`22.1.1. ~ `22.12.31.)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세부 유형별 선발인원이 모두 소진되면 해당 유형 신청은 마감됩니다.


2022년 숙련기능인력 선발기준

1. 정기 선발​

○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며,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산업기여가치 연간소득 점수가 10점 이상이며, 총 득점이 52점 이상

- 미래기여가치 점수가 35점 이상이며, 총 득점이 72점 이상

​

2. 수시 선발

○ 고득점 쿼터(마감)

-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산업기여가치 연간소득 점수가 10점 이상이며, 총 득점이 68점 이상

- 미래기여가치 점수가 35점 이상이며, 총 득점이 72점 이상

​

○ 고용창출 우수기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유공 쿼터(마감)

- 정기 선발 최저 점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창출우수기업

▸ 신청일 기준 내국인 3개월 이상 고용인원 10명 이상

▸ 신청일 기준 직전 2년 대비 내국인 근로자(최저임금 이상 받는 국민 중 고용보험 3개월 이상 가입자)가 평균 5% 이상 증가한 업체 (별첨2 참조)

▸ 1명 가능 (허용인원 초과 시 1명 추가 가능)

- 일자리 창출 지원 유공

▸ 2년 이내 고용노동부 일자리 창출 지원 유공으로 포상*을 받은 개인 또는 민간기업

* 포상 : 훈장, 포장, 대통령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 개인 포상 유공자의 경우, 소속 기업이 신청 가능

▸ 1명 가능 (허용인원 초과 시 1명 추가 가능)

▸ 고용창출우수기업과 중복 신청할 수 없음

​

○ 부처 추천 쿼터

- 정기 선발의 최저 점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제조업) 고용노동부 추천을 받은 자

- (뿌리산업) 뿌리기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추천을 받은 자

※ 산업통상자원부 연내 120명 별도 선발 예정 → 선발자 수시 접수

- (농축업) 농림축산식품부 추천을 받은 자

- (어업) 해양수산부 추천을 받은 자


산업기여가치 연간소득 기준

1. 정기 선발


2. 수시 선발


신청시 유의사항

○ 정기선발 신청서를 접수할 때는 요건충족 여부를 별도로 심사하지 않으며, 필수서류를 제외한 서류에 대해서는 보완요청 없이 심사를 진행합니다.

※ 선발절차가 단기간에 이루어지므로 필수서류 보완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일로 제한합니다.

​

○ 심사결과가 공지되면 신청의 반려․철회 등이 제한되며, 접수증이 교부된 건에 대해서는 수수료 환불은 불가하고, 제출서류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

○ 최종 선발 후,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선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신청 결과 선발되지 않더라도, 이미 허가받은 체류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해당 체류자격으로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

○ 선발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반드시 기간 내에 접수해야 하며 기간이 지난 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E7비자 선발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 유의사항 : 민원 접수 당시 제출했던 서류로 산정된 점수만 이의 제기가 가능하며 이의 신청 기간에는 보완 서류 제출 등을 인정하고 있지 않음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평가 항목

□ 적용대상 최근 10년 이내 5년 이상 E-9, E-10, H-2자격으로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 - 제외 : 형사범, 세금체납자,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한 사람 <참고> : 형사범은 벌금형(벌금액 50만원 이상)이상을 말하며, 세금을 완납한 사람은 신청가능 □ 점수요건 : 총 209점 중 아래 어느 하나 해당자 1. 산업기여가치 ‘연간소득’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52점 이상인 자 2. 미래기여가치 합계 점수가 35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72점 이상인 자

가. 기본항목 : 최대 90점


​1) 산업 기여 가치

◆ 연간소득 : 최대 20점

<범례> :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각 2,600만원 이상의 연간소득(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 기준)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2년 치 평균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하여 배점 부여

2) 미래 기여 가치

◆ 숙련도 : 최대 20점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 신청일 현재 근무 중인 분야와 직접 관련된 국내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기술․기능분야” 기술자격에 한함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기량검증을 말함(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 학력 : 최대 10점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범례> : 취득 지역은 국내외 불문하되 정규과정만 해당


◆ 연령 : 최대 20점

<참고> : 만 나이로 계산 (출생일 산입하여 계산)


◆ 한국어능력 : 최대 20점

<참고> : 토픽은 공식점수표(유효기간내의 것만 인정),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은 공식 이수증이나 단계별 확인서 (사전평가 배정단계는 인정하지 않음)


나. 선택항목 : 최대 119점


◆ 근속기간


동일업체 근속 기간에 따라 연도별로 최대 10점

<범례> : 법무부에 해당업체 고용된 사실을 신고한 기간이 1년이 넘으면 1점.

2년이 넘으면 2점을 부여하며, 민원인이 별도 제출할 서류는 없으며 가점부분에 기재로 갈음

​

◆ 보유 자산 : 최대 35점

<참고> : Ⓐ와 Ⓑ간 중복 산정 가능(단, 이 경우 Ⓑ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인정)

<범례> : Ⓐ는 월 단위 적립식 적금을 말하며 월 적립금이 80만 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보유중인 본인소유 부동산(토지/주택/건물)만 해당

Ⓐ와 Ⓑ 모두 신청자 본인의 순수 자산임을 입증한 경우만 인정

◆ 최근 10년 이내 국내 관련분야 근무경력 : 최대 15점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범례> : Ⓐ 점수는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뿌리산업 및 농축산어업 분야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해당 분야 근무기록만 인정

◆ 관련직종 국내 교육 또는 연수경험 : 최대 10점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범례> : Ⓐ는 국내 대학에서 정규과정 유학하고 해당 직종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자만 해당

Ⓑ는 국내 사설기관연수(D-4-6)자격 연수허용기관에서의 해당 직종관련 연수만 인정

​

◆ 가점 : 최대 49점

<참고> : 항목 간 중복 산정 가능 ​ <범례> Ⓐ국내대학에서 2년 이상 유학하고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며 상기 ‘학위소지’ 및 ‘학력’ 항목과 중복 산정 가능(해당직종 관련 전공불문) ​ Ⓑ신청일 기준 근무 중인 종사분야와 관련되는 중앙부처 고용추천에 한해 인정하며, 중앙 부처의 장은 최대 10점의 범위 내에서 점수를 차등하여 추천이 가능함 ​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자를 의미하며, 가-2-4. 점수와 중복하여 가점 부여 ​ Ⓓ읍,면지역 기준 : 근무처가 인구 20만 이상인 광역시 이상 및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읍, 면지역에 위치할 것 ​ Ⓔ(훈·포장/표창)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여받은 것 만 해당(건당 2점, 최대 5점), (자원봉사)1년 이상 200시간 이상의 국내 사회봉사 ※ 표창/사회봉사 간 합산 불가(1개만 적용)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연간 소득세 납세실적을 말함 ​ Ⓖ 비전문취업(E-9)으로 체류했던 자로서 체류기간 만료 후 2020.8.21.이후 시행된 계절근로 사업에 참여한 경우, 기간에 따라 가점 부여


다. 감점항목 : 최대 50점

<참고> : 항목 간 합산(Ⓐ+Ⓑ)점수를 적용함

<범례> : Ⓐ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하며 처벌여부와 상관없이 위반이 확정된 건은 모두 포함(처분면제, 과태료 포함)하며, 4회 이상 위반자는 신청제한

Ⓑ 10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하되 관할사무소에서 체류허가로 심사결정한 경우에 한함

라. 업종․업체별 허용인원

<참고> 단,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 고용 허용


숙련기능인력 E74자격의 혜택

1. 숙련기능인력 (E-7-4)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시 장기거주 비자인 F-2-99 체류자격으로 변경 가능 단, 다음과 같은 요건 충족 - 소득 : 최저월급여의 18배 - 재산 : 1,500만원 이상을 6개월 이상 유지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수 - 학위 불필요 2. F-2-99 비자를 얻게 되면 - 취업제한이 없음 ( 단순노무도 가능 ) ​ ​3. F-2-99 비자로 열심히 일해서 GNI 2배 소득을 충족하면 영주권 신청도 가능 E-7-4 에서 F-2-99로 변경 후 영주권 신청시에는 학사학위 없어도 신청가능


E74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로 변경시 제출서류

1. 수수료 30000원

2. 통합신청서 / 사진 1매

3.여권 / 외국인등록증

4. 신원보증서

5 .고용사유서

6 .표준근로계약서

7 .점수제 전환 심사표

8 .고용창출우수기업 심사표 - 해당자에 한함

9. 소득금액증명원 -2년치

10. 자격증 및 기량검증확인서 - 해당자에 한함

11. 학위증 - 해당자에 한함

12. 토픽 점수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 해당자에 한함

13. 정기적금 입증서류 - 해당자에 한함

14. 국내자산 입증서류 - 해당자에 한함

15. 재직증명서 및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6. 고용보험가입명부 (4대보험 가입자 명부로 대체가능)

17. 사업자 등록증 사본

18. 납세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

19. 뿌리기업 확인서 - 해당자에 한함

20. 국내 교육 및 연수경력 입증서류 - 해당자에 한함

21. 관계부처 (고용부, 농림부, 해수부, 산업부)고용추천서 - 해당자에 한함

22. 사회공헌 입증서류 -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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