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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차동석

D3비자 기술연수 한국기업(본사) 해외현지법인(지사) 직원 초청 D4비자 일반연수 차이점

최종 수정일: 2월 26일



최근 국내 코스피 상장기업에서 의뢰를 받아 14명의 기술연수생을 D3비자로 초청하는 업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D4비자도 어학연수만 있는것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계열사 직원을 연수생으로 초청 할수 있습니다.

연수생을 초청함에 있어서 D3비자로 초청해야 할것인지, 아니면 D4비자로 초청해야 할것인지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먼저 지침에 나와 있는 대상부터 살펴본 후 실무상 기준에 대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D4비자도 종류가 많습니다.(한국어 어학연수, 연구기관 연수생, 고등학교 이학 외국인 유학생 등등)

오늘은 기업에서 연수생을 초청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는 지침상 D3,D4비자의 대상입니다.

D3 기술연수 대상

D4 일반연수 대상

​- 외국환거래법에 의거 외국에 직접 투자한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 외국에 기술을 수출하는 산업체로서 법무부장관이 기술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 대외무역법에 의거 외국에 산업설비를 수출하는 산업체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체 등에서 인턴(실습사원)으로 교육 또는 연수를 받거나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자

그럼 실무상 어떻게 D3비자와 D4비자를 구분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 D3기술연수 비자는 한국 본사가 해외에 지사(해외 현지법인)를 설치하고 그 지사에 근무중인(3개월 이상) 직원을 연수생으로 초청할때 해당되며, 연수생들이 연수받을 장소가 생산시설(공장)등일 경우에 해당합니다.

- 그에 반해 D4비자는 주로 국내 외국인 투자법인에서 동일 계열사에 있는 외국인 직원을 연수시킬 목적으로 초청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연수받을 장소가 생산시설(공장)등이 아니고 사무직 등 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즉 예를 들어 제가 했던 실무 사례로 000코리아 에서 000싱가폴 에 있는 직원을 연수시킬 목적으로 초청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 물론 외국에 투자한 기업체 등도 해당이 되지만, 해당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부분은 논외로 하겠습니다.

실무를 하며 느낀 또다른 차이점은 피초청인의 국가가 되겠습니다.

D3비자는 한국 본사가 해외지사(현지법인)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하며, 그 현지법인이 대부분 생산시설(공장)에 해당 됩니다. 그리고 현지법인을 설치한 그 국가가 아무래도 선진국 보다는 동남아 등 즉 법무부에서 고시한 불법체류 다발 21개국에 포함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또한 연수목적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내 생산시설에서 인력충원이라는 목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초청받은 연수생들이 무단 이탈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 하므로

D3비자에 대한 책 한권의 분량의 훈령까지 따로 만들어져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강화된 요건이 적용됩니다.

D3비자의 대상 요건 기본 제출서류등은 아래↓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D4비자는 국내에 있는 외국인 투자법인에서 동일 계열사에 있는 직원을 연수목적으로 초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피초청인의 국가 또한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피초청인이 생산시설(공장)등에서 근무하는 또는 근무하게될 직원들이 아니며, 무단이탈 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 제경험상 D4비자 해당되는 연수생들은 연수가 실질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본사에서 회사차원으로 연수을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따라서 D3비자와 비교하여 엄청나게 완화된 요건이 적용됩니다. 다만 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D4 비자의 대상 요건 기본 제출서류등은 아래↓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D3비자는 지침에 나와있는 제출서류를 보고 서류를 준비해서 바로 관할출입국가서 비자 신청 하면 안됩니다.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우선 관할 출입국 사증 담당자님과 먼저 이야기를 해봐야 합니다.

이야기를 해보고 만일 신청이 가능 하다고 하면, 그 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지법인에서 영사확인까지 받아 실컷 서류를 준비했는데 안된다고 하면 난감하고 그렇한 사례들이 실제적으로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어찌보면 본 서류들을 준비하기전 사전심사를 받기위한 서류들을 관할 출입국에서 요청을 하는데 그 서류들 또한 각 기업이 처해있는 상황별로 달라집니다.

※ 만일 가능한 경우라 할지라도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각 출입국 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반드시 먼저 담당자와 이야기를 한 후 서류를 준비해야합니다.

※ 실제로 1345에 제출서류를 문의해도, 기본 제출서류만 안내해줄 뿐 D3의 경우에는 직접 관할출입국가서 담당자님과 이야기해보고 서류를 준비하라고 안내해 줍니다.



실제 사례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례의 경우 A라는 한국본사가 B라는 현지법인(지사)의 직원을 기술연수생을으로 초청하는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A는 생산기능을 여러개의 계열사(종속회사)형태로 분리 시켜 놓았기 때문에 A 본사에서는 생산시설이 없었고, 결국 C라는 계열사 에서 연수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 이였습니다. 아래↓는 훈령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해외투자기업 기술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훈령 제9조(사증발급인정서 발급) ② 주소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모기업에 생산시설이 없으나 현지법인의 가동을 위해 기술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동일 업종 지사, 자회사, 특정 계열회사(주재(D-7) 관련 사증발급지침에서 정하는 계열회사)41) 내에서의 연수를 허용할 수 있다. 41) 사증발급편람 규정상 특정 계열회사의 개념 특정 계열회사란 ① 모회사(C)가 해외에 자회사(A)와 국내에 다른 자회사(B)를 가지고 있는 경우 A회사와 B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이고, ② 해외에 있는 회사(C)의 사원들이 다른 두 개의 회사(A, B) 양자에 대하여 각각 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거나 각각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에도 A회사와 B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임

 

훈령을 살펴본 바와 같이 초청회사 A가 A에서 연수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계열사인 C에서 연수를 시키기 위해서는 C에 대한 지분을 A가 50%이상 소유 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담당자님에게 사전 심사를 위한 자료로

A의 종속회사(계열사)에 대한 공적인 입증자료와 계열사 지분에 관한 공적인 입증자료를 요청 받았습니다.

A는 코스피 상장기업으로 공시를 해야하는 기업입니다.

저는 금감원 전자공지시스템에서 발급받은 A의 연결제무제표와 사업보고서 그리고 C의 주식 등 상황변동 명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자료를 검토하던 중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존재 하였습니다.

종속회사라는 부분은 입증이 되었지만, A가 C에 대한 지분을 44%만 소유 했기 때문입니다.

C 에대한 지분은 A가 44% 그리고 D와 E가 각각 30%, 26%의 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D와 E역시 A의 종속회사 였습니다.

그리고 A가 D에 대해서는 94% 기르고 E에 대해서는 24% 지분을 소유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부분을 설명드리며 결국은 50%가 넘는 지분을 소유한 것과 마찬가지 이다 라고 주장하였고 관할출입국도 이를 인정하여 D3비자 신청을 허가 받았습니다.

아래는 D3비자로 기술연수생을 초청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로

특정 관할출입국에서 요청 받은 서류들 입니다.

서두에 설명한 것과 같이 D3기술연수 비자 제출서류는 대동소이는 할수 있어도 관할 출입국 마다 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 가능여부 부터 확인 한후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D3비자 제출서류 (기술연수생 초청)


1.국내법인

①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② 공장설립서류 ③ 고용보험피보험취득자내역 - 고용보험가입자 중 외국인이 있을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 - 고용보험 가입자만 상시근로자로 인정하며 기술연수생 허용인원은 상시근 로자 8%이고 소수점은 절삭 ④ 납부내역증명(최근1년) 및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신청일 기준으로 1분기에 해당할 경우 전년도만, 2분기일 경우 전년도 및 1분기, 3분기일 경우 1~2분기, 4분기 일 경우 1~3분기 제출 ⑥ 해외투자신고서 및 해외송금영수증 ⑦ 재무제표 - 해외투자금이 속한 계정과목 표시한 후 해당 계정과목의 계정별원 장을 함께 첨부 ⑧ 연수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연수계획서 ⑨ 초청사유서(필요성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 ⑩ 연수시설 및 숙박시설 등 연수환경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사진 등) ⑪ 기연수자가 있었을 경우 '연수일지' 및 '수당지급내역서'


2. 현지법인

※ 해외 발행서류 영문 또는 한글 번역 필수

① 현지법인증록증(또는 설립인가서) 및 해외투자기업증명서 ※ 재외공관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필수 ② 현지법인 공장설립 서류 및 임대차계약서 ③ 매출관련 증명서류 및 재무제표 ④ 최근 3개월 공과금 납입 증명서류(전기요금, 수도요금, 전화요금 등)


3. 연수생 (만18 ~ 만40세)

※ 해외 발행서류 영문 또는 한글 번역 필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증명사진 부착) ② 여권사본, 현지법인 재직증명서 ※ 현지법인 재직증명서는 재외공관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필수​ ③ 최근 3개월 급여지급내역, 사회보험가입내역, 신원보증서 ④ 한국어요건 증빙서류(㉠,㉡ 중 택 1) ㉠ TOPIK 2급 이상 취득 또는 세종학당 초급(2단계)이상 과정 수료 ㉡ 국내대학에서 학사학위 이상 학위 취득자 ㉢ 한국어교육이행 각서 및 통역요원 입증서류 ※ 통역요원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외국인일 경우 한국어성적표(토픽 4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자, 국민일 경우 해당 외국어 성적표(중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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