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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차동석

D8비자(1억 법인투자) 완벽실무 총정리 각 절차별 제출서류 및 진행방법

최종 수정일: 3월 10일



요즘들어 1억 법인투자 D8비자를 받는것이 쉽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쉽지는 않았지만 점점 더 까다로워 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D8비자의 동반가족에 대한 F3비자조차 쉽게 발급 되지 않고 있습니다.

동반가족에 대하여 발급되는 F3비자의 경우 처음 D8자격변경이나 사증발급인정신청시 동시에 신청하지 않고 나중에 C3로 들어와서 F3로 자격변경 하는경우 관할출입국에서는 현지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사증발급신청 해서 들어오라고 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F3비자 신청 자체를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중동이나 불체다발 고시 21개국의 경우가 더 심합니다.

사실 D8비자(1억 법인투자)가, 1억 투자 온가족 이민비자 라고도 보여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1억 투자해서 온가족이 이민 할수 국가가 세계에 얼마나 있을까요??

사실 우리나라와 비슷한 생활수준이나, GNI를 가진 국가에서 요구하는 최소 투자금액과 비교해 보았을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최소투자금1억은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는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보다 생활수준이나 GNI가 현저히 낮은 국가들도 투자비자를 받기위해서는 최소 1억이상의 투자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1억 법인투자 D8비자의 경우, 이렇게 까다롭게 하고 불허 할것이 아니라

현재 투자금이 3억이상인 경우 1억에 비하여 심사가 확실히 많이 완화되기 때문에

아예 D8비자를 받기위한 최소 투자금 자체를 3억이상으로 하고 너무 까다롭게 하지않는 것이 차라리 더 낮다고 생각됩니다.

※ 왜냐하면 D8이 불허될 경우 단순히 비자가 발급이 안된게 아니라, 사무실 얻고 법인등기할때 들어간 비용 그리고 법인 폐쇄 할때 들어가는 비용, 다시 본국으로 송금할때 들어가는 수수료등을 생각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해가 막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1억이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적은돈 일수도 있으나, 그들 입장에서는 어찌보면 전재산 다걸고 투자비자를 진행한 것일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진행중인 사례를 예로, 매뉴얼이나 지침의 내용이 아닌,

실제 D8비자(1억 법인투자)가 어떻게 진행되며,

각 절차별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실무중심으로 한번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8비자의 경우, 투자자가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임장을 받아 진행하는 경우도 가능하지만, 그렇게 진행할 경우 훨씬 더 복잡해지고, 절차가 더디기 때문에,

저의 경우, 투자자가 C3비자로 라도 일단은 국내에 들어 오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투자자가 정말 바빠서 못 들어오는 경우는 어쩔수 없지만,

만일 투자자가 개인 컨디션이 좋지가 않아서 현지에서 C3비자도 조차도 받기 힘든상황이라면,

그보다 훨씬 까다로운 D8비자를 받는다는 것이 어찌보면 힘들다고 판단 됩니다.

※ 투자자가 국내 입국하지 않고 D8비자를 진행하는 경우

일단 준비해야하는 서류들도 더 많아지며, 절차진행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 또한 늘어납니다. (위임장을 포함하여 번역공증후 영사확인을 해야 하는서류들 역시 늘어기 때문에)

그리고 투자자가 국내에 없는 상황에서, 투자자의 지인이라도 국내에 있다면 그나만 다행이지만, 만일 지인조차 없다면 행정사가 사무실(법인 주소지) 까지 개인적으로 다 알아보고 계약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힘들고 추후에 문제가 될수 있으며,

각 절차를 진행하며 돌발상황이 생길 경우 즉각적으로 대응 하는것 역시 힘듭니다.

아래는 투자자가 C3비자로 국내 입국하여 1억 법인투자를 진행할 경우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 KOTRA가 아닌 외투신고가 가능한 일반 은행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의 일반적인 프로세스 입니다.

외국인투자신고 → 현지에서 투자자금 송금 → 신고한 은행에서 잔액증명서 발급 →

공증 및 법인등기 → 사업자등록 →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증 발급 →

법인계좌로 투자자금 이체→ D8비자 신청

투자자가 C3비자로 국내에 입국한 상태에서 D8비자를 진행할 경우,

의뢰인과 처음 상담이후, 절차진행을 위해 최소 3번이상은 더 만나야 합니다.

(외국인투자신고 시, 공증 및 법인등기 시, 사업자 등록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발급 시)

※ 사업자 등록 및 외투기업 등록증 발급 및 법인계좌로 이체는 보통 법인대표와 약속을 잡고 하루에 다 끝냄

※ D8비자신청은 보통 행정사가 단독으로 함

※ 물론 상황에 따라 어떠한 절차에 있어서 위임장을 받아 행정사 혼자 절차를 진행하는것도 가능합니다.

※ 만일 투자자가 국내에 이미 있는 경우라면, 대리로 외국인 투자신고를 하는것은 불가능 합니다. 그 외에 다른 절차는 투자자가 국내에 있더라도 위임장 받아 대리로 가능합니다.



1. 외국인 투자신고

제일 간단한 외국인 투자신고 입니다. 만일 투자자가 국내에 없다면 위임장을 받아 행정사 혼자 진행도 가능하나, 투자자가 국내에 있다면 같이 동행하여, 외국인 투자신고를 해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 신고서 등은 은행내에 다 비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권, 신분증 등 기본적인 것들만 준비해서 방문하면 됩니다. 요즘에는 외국인 투자를 담당하는 부서도 따로 있고, 담당직원이 친절하게 설명도 해주고, 즉 시스템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외국인투자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외투신고를 마치면 본국에서 돈을 송금할수 있도록 가상계좌를 만들어 줍니다. ※물론 현금으로 들고오는 경우도 있긴한데, 인당 들고 올수 있는 금액이 국가별로 상이하고 변수가 많으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음, 만일 현금으로 들고 오는 경우라면 공항에서 신고시 투자금 목적이라고 반드시 말해야 해야하고 외국환 신고필증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신고시에는 투자금을 얼마로 할것인지 정확한 금액을 신고서에 기입해야 하며, 본국에서는 그 금액을 송금해야 합니다. 환산해서 1억이 안되게 송금하는 것은 당연히 안되며, 어떤사유에 의해 송금하는 금액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경우, 즉 법인계좌로 편입시킬 투자금이 늘어났거나, 줄어들었을 경우에는 송금 후 수정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송금된 금액이 이미 원화로 환전이 된 경우에는(가상계좌 → 원화 계좌로 이미 이체된 경우) 수정신고 가 안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정신고가 안되는 경우 반드시 원래 신고한 금액을 법인계좌에 편입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원화로 환전해서 수정신고 안되는 경우에, 만일 신고한 투자금 보다 더 많이 송금한 경우는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신고한 금액만큼 법인계좌에 편입시키면 되기 때문입니다.) 더 적게 송금했다면 반드시 신고한 금액이 충족될 만큼 다시 더 송금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만일 신고한 투자금을 송금할 여력이 안된다면 투자자금을 적게해서(이 경우에도 무조건 1억이상) 다시 외국인 투자신고 부터 진행해야합니다.


2. 현지에서 투자자금 송금

송금하는 사람은 당연히 투자자 본인이어야 하며, 송금시 기본중에 기본은 송금하는 사람과 송금받는 사람이 동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신고를 하고 다시 본국에서 돌아가서 송금을 하던, 혹은 배우자가 송금을 하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누가 돈을 보냈고 누가 받았는지는 송금확인증에 다 나와있습니다. ※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즉 F3비자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리송금 가능, 이 경우 나중에 비자신청시 대리송금 사유서 및 은행발행 전문 추가 제출 ※가끔 현지에서 한국돈으로 환전해서, 송금하면 안되냐고 물어 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안됩니다. 투자금으로 인정 받지 못합니다.


3. 신고한 은행에서 잔액증명서 발급

현지에서 한국에 송금을 할시 보통 달러통장을 개설하여 최종적으로 달러로 국내로 송금을 하게되는데, 송금 받는 계좌는 당연히 외투신고할때 은행에서 만들어준 투자자 명의의 가상계좌 입니다. 그리고 가상계좌의 상태에서는 당연히 잔액증명서 발급이 안됩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국내에 따로 계좌가 없는 경우, 외투신고를 끝내고 투자자 명의의 가상계좌를 개설할때 보통은 투자자 명의의 개인 원화계좌를 하나 더 개설합니다. 그리고 가상계좌에서 개인 원화계좌로 이체한 후 잔액증명서를 끊게 됩니다. ※ 가상계좌에서 원화계좌로 이체할때는 당연히 한국돈으로 환전되어 이체 됩니다. ※ 투자자 개인 원화계좌의 잔액 증명서 발급은 위임장을 받아 대리로도 가능합니다.


4. 공증 및 법인등기

사무실을 임차하였다면 투자자 명의의 잔액증명서를 발급받았으니, 투자자를 법인대표로 하여 법인등기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대표 혼자만으로 법인등기는 불가합니다. 감사가 있어야 등기를 할수 있습니다. 만일 법인대표가 국내에 있고 감사로 취임 할 아래요건을 갖춘 국내 지인이 있다면 법인등기는 4~5일이면 끝날수 있습니다. 1. 한국인 2.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외국인등록증 소지자=합법적인 장기비자 소지자) ※ 단기비자(C3등) 소지자는 외국인 등록이 되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위의 요건을 갖춘 국내 지인이 없고, 해외에 있는 외국인이 감사가 되야 한다면 법인대표가 국내에 없는 경우에 진행하는 것처럼 번역공증후 영사확인을 받아 와야하는 서류들도 더 늘어나고 그만큼 절차가 더 오래 걸리게 됩니다. ※ 법인대표가 반드시 국내에 있어야 법인등기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인대표가 국내에 없다면, 위임장을 포함하여 번역공증후 영사확인 받아와야 하는 서류가 늘어나며 그만큼 시간도 더 오래 걸립니다. 아래는 법인대표 및 감사로 취임할 자가 국내에 있는경우 공증 및 법인등기를 진행 할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 참고로 모든경우에 다 적용되는것은 아니며 상황별 국가별로 서류들이 상이 합니다.

1. 정관(총칙,주식,총회,임원 및 이사회,계산등 기본적인 내용이 모두 포함된)

2. 사무실(법인주소지) 임대차계약서

3. 법인대표 잔액증명서, 개인도장, 법인인감 도장

4. 법인대표 본국 신분증 원본 및 번역 공증본

5. 법인대표 본국 주소지 입증에 관한서류 원본 및 번연 공증본

6. 감사 취임할 사람의 기본증명서(국내거소사실 증명) 및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공증시 법인대표가 한국말을 할수 있으면 문제가 없으나, 한국말이 힘들경우 통역인이 있어야 공증 가능합니다.


5. 사업자등록증 발급

사업자등록증은 법인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 받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업종이 정해져야 합니다. 외국인 등록이 안되어 있는 상태라도 예를들어 도소매 등 신고만으로 가능한 업종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발급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신청하기 이전에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들인 경우에는(음식점,여행업 등) 관할 구청에서 아직 외국인 등록이 안되어 있다는 이유로 허가가 불가하다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 다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래는 외국인 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법인대표가 신고업종으로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시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 입니다.

1.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2. 주주명부 (법인인감 날인)

3. 정관사본

4. 법인대표 여권사본

5. 외국인투자신고서

6.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 증명서

6.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증 발급

사업자등록증을 받았으니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증을 발급 받을수 있습니다. 외투기업 등록증 발급신청은 외국인투자신고를 진행하였던 은행에서 가능하며 발급신청시 해당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신청서 (은행내 비치)

2.개인 신용정보 수집 동의서 (은행내 비치)

3. 법인등기부 등본 (말소사항 포함)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주주명부(법인 인감 날인)

6. 외국환 매입증명서(해외송금 거래명세서,외국환 신고필증 등)

7.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및 대리인 신분증 ※ 대리신청에 한함


7. 법인계좌로 투자자금 이체

법인등기후, 사업자등록 까지 완료 하였다면 외국인 투자기업등록증 발급 전 일지라도 법인계좌를 개설 할수 있고, 대표 개인계좌에 있던 투자금을 법인 계좌로 이체하는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외투기업등록증을 발급을 먼저 할지, 법인계좌로 투자금 이체를 먼저할지,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보통은 6번 7번 두개의 절차 모두 최초에 외국인투자신고를 했던 동일한 은행에서 진행하게 되며, 한번의 방문으로 두개의 절차 모두 마무리 지을수 있습니다.



8. D8비자 신청

외투기업등록증도 받았고 법인계좌 거래내역서 까지 발급을 받았다면 이제 D8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D8비자 그 중에서도 1억 법인투자 D8비자는 정말 딱 정해진 제출서류가 없습니다. 신청하는 개인의 컨디션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침에 나와있는 기본 제출서류는 당연히 제출해야 합니다) 즉 어떻게 투자자금을 형성했고, 어떠한 계좌들을 통해 최종적으로 어떻게 국내에 송금되었는지 등이 모두 다르고 신청인이 한국에서 하려는 사업이 본국에서 했던 사업 혹은 경력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은 뒷받침 하는 증빙서류들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 신청인 마다 모두 제각각 이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한번 포스팅 한적이 있지만, D8비자(1억 법인투자) 발급의 핵심은 1. 투자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 2. 사업의 진정성(하려는 사업에 대한 전문성) 이 두가지로 크게 압축됩니다. 사업의 진정성(하려는 사업에 대한 전문성) 또한 예전보다 점점 중요한 요인으로 심사되어 가는 추세이며, 투자자금출처는 소명 못하면 불허사유 입니다. D8비자(1억 법인투자)의 제1순위 불허사유가 『투자자금 출처의 불분명」 입니다. 이번 의뢰인은 몽골국적으로 투자금은 1억5000만원 이였고 의사자격증, 약사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몽골에서는 본인을 대표로 하는 제약회사(법인회사)를 가지고 있었고,(한국약품을 수입하여 몽골에서 판매하는) 이미 여러 국내 제약회사들과 계약을 맺고 거래 실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하려는 사업 또한 역시 이와 관련된 사업이 였습니다. 투자자금 출처의 원천은 본인을 대표로 하는 몽골 법인회사의 주주배당결정 이였습니다. 법인회사의 주주배당 결정으로 투자자금이 1. 현지 법인계좌→ 현지 대표 개인계좌→ 현지 달러계좌로 차례대로 입금되었고 2. 이후 국내 가상계좌로 송금 되었으며 대표 개인 원화계좌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내 법인계좌에 이체되었습니다. 투자자 가족 모두 이미 한국에 C3비자로 입국해 있는 상황이였기에, 투자자 본인과 배우자 및 미성년 아이 두명, 총 4명(D8비자 한명 + F3비자 3명)을 동시에 관할출입국에서 자격변경 신청하였습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법인대표가 한국에 있었고, 현지에서 도와주는 사람(필요서류들을 번역공증해 주고 아포스티유 까지 받아주는)이 있었기에 굉장히 빠르게 모든절차를 진행 할수 있었고, 외투신고 부터 비자신청까지 한달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위와 같은 컨디션을 가진 신청인이 D8비자 신청을 위해 관할 출입국에 실제로 제출한 서류목록 입니다. 그리고 핵심은 D8비자이니 F3비자신청에 대한 서류는 따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 위에 언급한 것처럼 3억미만 D8비자의 경우(보통은 1억 법인투자) 신청인의 컨디션에 따라 구비해야 하는 서류들이 달라지므로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일관적인 서류리스트는 존재할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개인의 컨디션에 맞게 투자자금 출처의 소명 그리고 하려는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증빙하는 서류들을 성실하게 준비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1. 통합신청서(여권사진 부착), 여권 원본 및 사본 ※ D8은 자격변경수수료,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 면제

2. 사업자등록증 원본 및 사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원본 및 사본

※요즘들어 원본대조필 하는 경우가 많아 최초 신청시는 원본도 첨부 하는게 좋음

3. 법인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주주변동상황 명세서(주주가 변동 되었을 경우)

4. 체류지 입증서류 - 임대차 계약서 등

5.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무실 전경,간판, 내부사진등

6.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 송금확인증, 외환 매입증명서

※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가 대리송금시 : 대리송금 사유서 및 현지 은행 발행전문 그리고 관계 입증서류(혼인관계 증명서 등)

7.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 법인계좌 사본 및 법인 계좌 내역서, 사무실 물품구매 영수증, 만일 개인계좌로 물품등을 구매하고 사무실 등을 임차하였다면 그 계좌의 거래내역서 역시 추가

※ 이번 사례에서는 사무실 및 거주지 임대차 비용을 위해 신청인의 배우자 및 신청인의 통역인이 일인당 각각 3000만원씩 현금으로 들고 왔음.(핸드 캐리)

그리고 이 돈으로 사무실을 임차하였고, 신청인이 거주하게 될 집을 임차하였음.

따라서 신청인 배우자 여권 및 통역인 여권을 추가로 제출하고 혼인관계증명서 또한 추가로 제출, 그리고 공항에서 신고할 당시 발행한 외국환신고필증을 각각 한장씩 추가로 제출함

(반입 목적은 투자목적이 아니고 아이들 학비 명목 그리고 사무실 및 거주지 임대차 목적으로 신고함)

​8. 투자자금 출처 소명 서류 ※ 위의 컨디션을 가진 신청인이 실제로 제출한 서류들 중 일부임

- 몽골 현지 법인 주주배당결정문

- 몽골 법인회사의 계좌 거래내역서 및 잔액증명서

- 대표 명의의 몽골 계좌 거래내역서 및 잔액증명서

- 대표 명의의 몽골 달러계좌 거래내역서

※ 돈이 흐르는 과정이 입증되야함 : 언제 입금 되었는지, 입금하는 계좌번호 및 계좌소유자가 누구인지가 거래내역서에 나와있음 이것들이 차례대로 맞아 들어가야함


9. 사업의 진정성(하려는 사업에 대한 전문성) 입증서류 및 영업실적에 관련된 서류

※ 위의 컨디션을 가진 신청인이 실제로 제출한 서류들 중 일부임

​- 사업 계획서(신청인이 현지에서 하였던 사업 또는 일이 무엇이 였으며, 한국에서 하려는 사업이 무엇인지, 그리고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하여 단계별로 성실히 구체적으로 기재)

- 학위증(의사 ,약사) 및 의사면허증 (영문 번역공증)

- 몽골 현지 사업자등록증 (영문 번역공증, 아포스티유 받음)

- 몽골 현지 의료사업 특허증 (영문 번역공증)

- 국내회사와의 계약서 및 수출입 실적 입증서류 (수출입 면장,거래내역서 및 인보이스 등)

※거래중인 국내회사가 여럿 있었으나 3개의 회사를 선택했고 계약서 및 수출입 실적 입증서류(수출입 면장, 거래내역서,인보이스 등)을 각각 한세트로 해서 3세트 준비함

※ 참고 : 법인등기를 하기 위해선 법인주소지가 있어야 하니 먼저 사무실을 임차 해야 합니다.

이경우 법인등기도 안된 상태에서 법인계좌를 만들고 법인자본금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니, 본인 개인의 돈으로 임차를 해야합니다.

아니면 계약금만 어느정도 납입을 하고 법인계좌 만들고 나서 그 이후 법인 자본금으로 잔금을 치룰수도 있습니다. 법인자본금으로 임차 하였다면 법인계좌 내역서을 제출하여 자본금 사용을 입증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본인 개인의 돈으로 사무실을 임차 했다 하더라도,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즉 그 출처가 어떻게 되는지 소명되야 한다는 것 입니다. 만일 현금으로 들고 왔다면 외국환 신고필증을 당연히 제출해야 합니다.

※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는 영어 또는 국문이 아니면 심사가 불가능 합니다. 따라서 영어 번역은 기본입니다. D8은 아포스티유가 면제되는 부분이 많이 있으나, 현지 사업자등록증은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까지 받을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F3비자 신청시 가족관계 관한 서류들, 배우자는 혼인관계증명서 아이들은 출생증명서 등 은 국내에서 자격변경 하는경우 번역공증 및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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