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site-verification: naver645718050cfa7c4a213149ccba1dbe2a.html E2비자 회화지도(외국어원어민 강사)초청 자격변경 연장허가 근무처변경신고 대상 자격요건 제출서류 아포스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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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차동석

E2비자 회화지도(외국어원어민 강사)초청 자격변경 연장허가 근무처변경신고 대상 자격요건 제출서류 아포스티유

최종 수정일: 3월 1일



E2비자 회화지도란?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 회화지도 가. 회화지도의 개념 ‣ 외국어전문학원․교육기관․기업․단체 등에서 수강생에게 외국어로 상호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지도하는 활동 ‣ 따라서 외국어로 특정 어학이나 문학 또는 통․번역 기법 등을 지도하는 것은 회화지도 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나. 활동장소 ‣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 *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원격교습 형태의 학교교과교습학원 포함 (학원법 개정)


【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 】 ‣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시설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 ‣ 다른 법령(조례 포함)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 시설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라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 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재)건설산업교육원의 회화지도 강사 ‣ 소속 직원이 회화지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어학기자재 등이 구비된 강의실을 보유한 법인기업 및 공공기관


E2비자 대상

1. 외국어 학원 등의 강사 ‣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국내 대학 졸업자에 대한 특례 - 해당 외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에서 고등학교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국내의 대학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자격 인정

공용어 사용 국가 국민에 대한 특례 - 영·중·일어를 제외한 나머지 외국어에 대해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민 중 아래 요건을 갖출 시 회화지도 자격 부여 • 해당 외국어에 대한 공인된 교원자격을 소지하거나 해당 외국어 관련 학과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할 것 • 임금요건이 전년도 국민 1인당 GNI의 80% 이상 일 것 ※ 단, 주한공관문화원 등 비영리기관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 요건 적용 2.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감 주관으로 모집․선발된 자로서 초․중․고등학교에서 근무하려는 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EPIK)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국민으로서 출신국가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영어 모국어 국가(7개국) : 미국, 영국, 캐나다, 남아공, 뉴질랜드, 호주, 아일랜드


한-인도 CEPA협정에 따른 영어보조교사

‣인도 국적자로서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이상의 학위와 교사자격증(영어전공)을 소지한 자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장학생(TaLK)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국민으로서 - 출신국가에서 대학 2년 이상을 이수(단, 영국인의 경우에는 영국대학 1년 이상 이수)하였거나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 또는 10년 이상 해당 외국어로 정규교육을 받고 국내 대학에서 2년 이상을 이수하였거나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원어민 중국어보조교사(CPIK)

‣중국 국적자로서 중국 내 대학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증과 중국 국가한어판공실이 발급한 ‘외국어로서 중국어 교사 자격증서’를 소지한 자


3. 전문인력 및 유학생의 비영어권 배우자에 대한 영어 회화지도 강사 허용 ‣ 전문인력(E-1~E-7)* 및 유학생(이공계 석․박사 이상에 한함)의 배우자로서 영어권 출신이 아니라도 TESOL**자격을 소지하고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 호텔·유흥(E-6-2) 자격은 제외함 ​** TESOL: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이 비영권국가에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영어전문 교사 양성과정


1회에 부여될수 있는 최대 체류기간: 2년


 

E2비자 (원어민 강사 ) 신청시 제출서류

학원 준비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학교인 경우 고유번호증)

2. 학원 등록증 사본 (학교인 경우 고유번호증)

3. 초청 사유서

4. 사증 발급 인정 신청서

5. 외국인 강사 채용 현황 표

6. 학원 현황 및 강의 시간표

7. 직원 대리 신청 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

강사 준비 서류

1. 아포스티유된 학위증 해당국/ 한국 영사관에서 공증한 학위증 (캐나다)

2. 사진이 포함된 여권 사본

3. 계약서 (학원장과 강사의 서명이 된)

4. 강사 이력서

5. 칼라 여권 사진 2 매

6. 성적 증명서(대학교에서 봉인한 성적 증명서)- 남아공 강사의 경우(특정 지역 출입국

관리사무소 요구)

7. 아포스티유된 범죄 경력 증명서 / 해당국 한국 영사관에서 공증한 범죄 경력증명서 (캐

나다)

8. 비자 번호 지원서 (출입국 사무소 양식)

9. 자체 건강 증명서 (출입국 사무소 양식)



E2비자 사증발급 (현지 재외공관에서 신청하는경우)


1. 교육부장관(시․도 교육감)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초․중․고등학교에서 외국어보조교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2년 이하의 단수사증


대상

◆ 시ㆍ도 교육감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영어회화지도를 하는 원어민영어보조교사(EPIK)* 및 중국어회화지도를 하는 원어민 중국어보조교사(CPIK)** * EPIK(English Program In Korea)은 정부의 세계화 정책에 부응하여 교육과학기술부가 ‘96년에 도입하여 ’97년부터 시행 ** CPIK(Chinese Program In Korea)은 교육과학기술부가 ‘12.3월부터 시행 하는 중국어 원어민 보조교사 초청사업 - 시ㆍ도 교육감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초등학교의 방과 후 영어회화 강사로 활동하는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장학생 (TaLK)* * TaLK(Teach and Learn in Korea) 프로그램은 ‘08.9월부터 재외동포 및 외국인 대학생 등 원어민 자원봉사자를 초청하여 국내대학 장학생들과 팀을 구성, 농산어촌 지역 초등학교의 방과 후 학교 영어강사로 활용〔재외동포의 경우에는 영주권자 및 (전문)대학 1, 2학년 재학생도 지원가능〕 사증발급 - 최대 2년 범위 내 계약기간 + 1개월을 체류기간으로 하고, 회화지도 체류자격 세부분류약호(E-2-2)를 부여한 단수사증* 발급 * 단, FTA 영어보조교사는 E-2-91을 부여하고, 미국인에 대해서는 복수사증 발급


제출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또는 원어민 중국어보조교사 합격증 또는 Talk장학생 초청장*(국립국제교육원장 또는 시․도 교육감 발급) * 국립국제교육원 또는 시․도교육감이 학력사항 및 범죄경력 등을 검증한 후에 합격통지서 또는 초청장을 발급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해당서류 제출 면제 ③ 시·도 교육감과 체결한 고용계약서



E2비자 사증발급인정신청(국내에서 외국어원어민 강사를 초청하는경우)


대상

외국어학원 강사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에 규정된 외국어계열 및 국제계열의 교습과정 중 외국어 회화지도에 종사하는 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제1호 개정 (‘11.10.25)으로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원격교습 형태의 학교교과 교습학원도 대상에 포함 ◆ 초등학교 이상 교육기관* 또는 부설 어학연구소에서 선발․채용한 강사 * 시·도 교육감(장)이 선발․채용(근로계약 체결 포함)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EPIK) 및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장학생(TaLK), 원어민 중국어보조교사(CPIK)는 재외공관장 재량 사증발급 대상 ◆ 직원교육을 위한 부설 연수원이 설립된 기관․단체의 회화지도 강사 - 개별 법령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단체의 부설 연수원*에서 회화지도에 종사하는 자 * 평생교육법 상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신고되어 있는 경우도 허용 ◆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시설*의 회화지도 강사 *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학교․사내대학․원격대학형태 평생교육 시설, 사업장․시민사회단체․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식․인력 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 다른 법령(조례 포함)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의 회화지도 강사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직업능력 개발훈련법인의 회화지도 강사 ◆ 소속 직원이 회화지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어학기자재 등이 구비된 강의실을 보유한 법인기업 및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이 이에 해당하며www.alio.go.kr.에서 확인 가능

제출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공적확인*을 받은 학력증명서 (학위증 사본, 학위취득 증명서, 학위취득 사실이 기재된 졸업증명서1종만 제출) * 아포스티유 확인(협약국가) 또는 해외주재 한국공관 영사확인 (아포스티유협약 미체결국가) 또는 자국 정부기관의 별도 확인 문서(일본의 경우) - 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공적확인을 받지 않은 학위증 사본 제출 허용 - 과거에 공적확인을 받은 학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 면제 ③ 공적확인*을 받은 자국정부 발급 범죄경력증명서 (자국 전역의 범죄경력포함되어 있어야 함) * 아포스티유 확인(협약국가) 또는 주재국 한국공관 영사확인 (아포스티유협약 미체결국가) - 범죄경력증명서는 접수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 과거에 공적확인을 받은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체류하다 출국한 후 3개월 이내에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면제하고, 재입국일 기준 해외 체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시에 새로 제출

 

【 주요 국가 범죄경력증명서 발급기관 및 명칭 등(예시) 】

‣미국 : FBI(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범죄경력서(FBI-Approved Channeler*를 통한 경우도 인정), 주정부(State) 범죄경력증명서(미국 전역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발급된 경우) ‣캐나다 : Royal Canadian Mounted Police 발급 RCMP National Repository of Criminal Records 등 ‣영국 : Home Office, Police (Criminal Records Bureau, Disclosure Scotland, Access Northern Ireland, ACPO Criminal Records Office) 등이 발급한 Basic Disclosure, Request for Information, ACPO Criminal Records Office Authentic Document 등 ‣호주 : AFP(Australian Federal Police) 발급 Standard Disclosure, National Police Certificate 등 ‣남아프리카공화국 : South African Police Service 발급 Clearance Certificate 등 ‣아일랜드 : The national police of the Republic of Ireland 발급 Police Certificate 등 ‣뉴질랜드 : Ministry of Justice 발급 범죄경력서

 

④ 공적확인을 받은 제3국 범죄경력증명서 - 자국 이외의 국가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제출 - 범죄경력증명서의 내용 및 기준 등은 상기 ③ 자국 범죄경력증명서 규정 준용 ⑤ 자기건강확인서 ⑥ 고용계약서(최소 임금요건 :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 학원 또는 단체 설립관련 서류 ⑦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자료 - 강사활용계획서, 수강생 및 직원현황 등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외국어 회화지도를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부설 어학연구소

직원교육을 위하여 부설연수원이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어계열 및 국제계열 교습학원

- 복수교습과정 등록ㆍ운영 가능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별표1의2)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어 전문학원에 준하는 학원에 해당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시설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

다른 법령(조례 포함)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평생교육 시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 노동부장관의 고용추천서 필요

‣ 소속직원이 회화지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어학기자재 등이 구비된 강의실을 보유한 법인기업 및 정부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버률에 따라 설립된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


아포스티유 협약이란?


아포스티유 협약이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2007.7.14.부 우리나라에 발효

▶ 아포스티유 확인이 된 협약가입국의 문서는 재외공관 영사확인과 동일한 효력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 신청 시 첨부서류 중 영사확인을 요건으로 하는 제출서류는 기존 영사확인(비체약국)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거친 문서도 인정

지역

가입국

아시아

13

대한민국, 몽골, 브루나이, 홍콩, 마카오, 일본, 인도, 이스라엘, 터키, 키르키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오만

유럽

46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이탈리아,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불가리아, 덴마크,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핀란드, 에스토니아, 조지아,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모나코,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안도라, 몰도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아메리카

24

미국, 멕시코, 페루, 도미니카공화국, 아르헨티나,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안티과바뷰다, 바하마, 바바도스, 벨리즈, 두라스, 콜롬비아, 도미니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세인트빈센트, 트리니다드 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아프리카

10

사우스아프리카, 모리셔스, 카보베르데, 상투에 프린시페, 보츠와나,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스와칠랜드, 말라위

오세아니아

10

뉴질랜드, 호주, 피지, 마우리제도, 마샬군도, 사모아, 쿡제도, 퉁가,세이셀제도, 니우에



E2비자 체류자격 변경(국내에서 E2비자로 비자변경하는 경우)

가. 허가대상 및 허가권한 ​- 등록외국인(A-1, A-2, A-3 포함)과 시․도교육감 초청 초․중등학교 영어보조교사로 채용되어 강의를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소지한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청장 등에게 허가권한 위임 나. 제출서류 ​- 공적확인을 받은 학력․범죄경력증명서 및 채용신체검사서, 고용계약서, 단체 등 설립관련 서류,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입증자료 등 ‣ 과거에 공적확인을 받은 학력․범죄경력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구직(D-10)자격 등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계속 체류 중인 자는 동 서류의 제출을 면제 ‣ 시․도교육감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초․중등학교의 영어보조교사는 ‘고용계약서’와 원어민영어보조교사 ‘합격증’만 제출* * 학력․범죄경력증명서 및 채용신체검사서는 관할 교육청이 자율 검증 ※ 채용신체검사서는 반드시 봉투에 밀봉된 상태로 제출(개봉하지 말 것) 고용계약서상 임금이 최소임금(당해연도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변경 허가를 억제

1. 교육부(시․도 교육감) 초청 외국인영어강사*로 채용되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소지한 자격에 상관없이 E-2 자격변경 가능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해당자),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 시˙도 교육감이나 국립국제교육원장이 발급한 합격통지서 또는 통지서

③ 고용계약서 원본과 사본

④ 학교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고유번호증사본)

* 단, 시․도교육감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초․중등학교의 영어보조교사 등은 학력․경력 증명서 및 채용신체검사서 제출을 면제하고 ‘합격증명서’와 ‘고용계약서‘ 등 최소서류만 징구(또한 과거 회화지도 강사로 체류 시에 공적확인을 받은 학력․범죄경력증명서 및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한 적이 있고, 현재 구직(D-10) 등의 자격으로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에 대해서도 상기 3가지 서류의 제출을 면제)

2. 회화지도(E-2)요건을 갖춘 등록 외국인(A-1,A-2,A-3포함)

가. 허용대상 및 허가권한

- 회화지도(E-2) 자격요건을 갖춘 등록외국인(A-1, A-2, A-3 포함)이면 허용대상으로 하고, 허가권한은 원칙적으로 청장 등에게 위임*

나. 제출서류 및 확인사항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원본과 사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공적확인*을 받은 학력증명서

- 과거에 공적확인을 받은 학력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 면제

*아포스티유확인(협약국가) 또는 해외주재 한국공관 영사확인(아포스티유협약 미체결 국가) 또는 자국 정부기관의 별도 확인 문서(일본의 경우)

국내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공적확인 받지 않은 학위증 사본 제출 허용

⑤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공적확인*을 받은 범죄경력증명서

- 과거에 공적확인을 받은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체류하다 출국한 후 3개월 이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출 면제, 입국일 기준 해외 채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시에 새로 제출하도록 안내

*아포스티유확인(협약국가) 또는 해외주재 한국공관 영사확인(아포스티유협약 미체결 국가) 또는 국내 자국 공관의 영사확인(국내체류자)

-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허

⑥ 공적확인을 받은 제3국 범죄경력증명서

- 자국 이외의 국가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제출

- 범죄경력증명서의 내용 및 기준 등은 상기 ⑤ 자국 범죄경력증명서 규정 준용

⑦ 채용신체검사서* (반드시 봉투에 밀봉된 상태로 제출, 개봉 불가)

*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별지서식기준에 해당하는 신체검사와 HIV 및 마약검사(필로폰,코카인,아편,대마는 필수 검사항목)결과를 포함

⑧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사본(해당자)

⑨ 평생교육시설등록증 사본(해당자)

3. 유학(D-2), 구직(D-10) ➠ 회화지도(E-2)자격으로의 변경

가. 자격요건 (아래 ①, ②, ③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구직(D-10) 자격 또는 유학(D-2) 자격을 소지하고 합법 체류 중인 자 ② 취업활동을 하려는 분야가 교수(E-1)․회화지도(E-2)․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예술흥행(E-6)․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해당하고 해당 자격요건 등을 구비하여야 함 ③ 취업하려는 해당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유학(D-2) 자격 소지자는 구직(D-10)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졸업예정자를 의미 (단, 자국 또는 제3국의 대학에서 이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필요한 경력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는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변경 허용)

나.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고용계약서 ③ 학위증 또는 경력증명서

④ 고용업체 등 설립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학원설립증, 등기부등본 등)

⑤ 범죄경력증명서(자국 및 제3국(해당자))

⑥ 채용신체검사서(반드시 봉투에 밀봉된 상태로 제출, 개봉 불가)

3.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에 대한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 허가체류자격 ​: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및 관광취업(H-1)을 제외한 모든 장기체류자격

- 허가기간 : 체류자격별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

※ 회화지도(E-2) 자격을 갖춰야함



E2 비자 체류기간 연장

◆ 제출 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사본(해당자)

⑤ 평생교육시설 및 법인기업 등에서 취업중인 경우(수강생 현황 및 강의시간표,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

⑥ 범죄경력증명서 및 학력입증서류 보완대상인 기존 체류자의 경우에는 해당서류 보완 필요

⑦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⑧ 강의시간표

※교육부 또는 시․도․교육감 초청 원어민영어강사는

①범죄경력증명서 ②학력검증 ③채용신체검사 서류 제출 불필요



근무처 변경신고

◆ 전문인력 활용도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회화지도 강사들에 대해서도 신고만으로 근무처를 변경․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 ◆ 근무처는 ‘현재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근무 중인 고용업체’ 이외에도 ‘고용계약 범위 내에서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장소’도 지정된 근무처에 포함됨


【 지정된 근무처 (예시) 】

​• A교육감 소속 B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교사가 순회하며 영어수업을 하는 관내 C, D초등학교 등 • A학원 외국어회화지도 강사가 방문하여 회화지도를 하는 기업 등 (단, 기업 등은 회화지도강사를 고용할 수 있는 조건을 구비하여야 하고, 기업 등에서의 월간 강의시간은 A학원의 월간 강의 시간의 1/3을 초과하지 못함) • 기타 위 사유에 준하는 경우의 근무(활동)장소 ※ 공통사항 : 근로계약 및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범위에 해당하고, 해당 외국인과 활동하는 장소(사업체)의 장 사이에 별도의 근로계약이나 보수지급이 없어야 하며, 파견근로 형태의 근무방식이 아니어야 함

▶ 근무처변경 신고대상자

​- 고용계약기간까지 정상 근무하고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고용업체의 휴․폐업 등으로 업체를 변경한 자

​-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후 원 고용주의 이적 동의를 받고 업체를 변경하는 자

​- 현 고용주의 동의를 받고 다른 근무처와 추가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자

​- 현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 월 평균 강의시간의 1/3 범위 내에서 다른 업체에서 강의를 하는 대가로 별도의 보수를 받는 자

​‣ 해당 외국인이 현 고용주와 E-2 강사를 고용할 수 있는 다른 기관․단체가 체결한 강의계약에 따라 강의를 하고 계약에 따라 별도의 대가를 받는다면 사실상 3자 계약형태의 근무처추가로 볼 수 있으므로 신고대상에 추가하는 것이 타당

‣ 강의실 및 수강생 규모에 비해 과다한 인원을 채용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불법과외 등 편법인력 활용 예방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허용여부 결정

- E-2 강사별 강의시간표 등을 심사하여 시간표대로 강의가 이뤄지고 있는지와 월 강의시간의 1/3이상을 외부 출장형태로 활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을 불허하고, 사유 해소 시까지 추가고용을 제한

▶ 근무처 변경 신고제외 대상자

​- 변경․추가되는 근무처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정부초청 청소년영어봉사장학생*

* 대학졸업(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외국어학원 등의 회화지도강사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근무처변경 자체가 불가

​- 자격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중도 퇴직한 후 원 고용주의 이적이나 근무처 추가 동의를 받지 못한 자

▶ 신고절차

- 근무처를 변경․추가한 회화지도강사는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청장 등에게

‘근무처변경․추가신고서와 소정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신고 (대리인의 신고 허용)

- 여권에 근무처변경․추가신고 스티커나 신고인을 부착 또는 날인․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방문신고를 원칙으로 함*

▶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고용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 시설 설립 관련서류 등

* 단,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는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제출을 면제하며, 원 근무처의 휴․폐업 및 임금체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증서류 또는 사유서로 대체 가능

※ 잔여 체류기간이 (새 고용계약기간 + 1개월)보다 짧은 경우,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하며 체류기간 연장허가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 추가 제출



외국인 등록

1.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③ 채용신체검사서 (반드시 봉투에 밀봉된 상태로 제출, 개봉 불가) - 법무부고시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채용신체검사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함* * 단, 시․도교육감이 채용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및 정부초청 해외 영어봉사장학생은 제출을 면제 (관할 교육관청에 제출하여 자율 검증) ④ 체류지 입증서류 2.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신고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의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나. 신고기한 :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② 변경관련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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