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site-verification: naver645718050cfa7c4a213149ccba1dbe2a.html E6비자 예술흥행 초청 대상 자격요건 제출서류 자격변경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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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차동석

E6비자 예술흥행 초청 대상 자격요건 제출서류 자격변경 연장

최종 수정일: 3월 1일


E6비자 자격요건 및 제출 서류

대상

◆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 활동

- 창작활동을 하는 작곡가, 화가, 조각가, 공예가 저술가 및 사진작가 등의 예술가

- 음악, 미술, 문학, 사진, 연주, 무용, 영화, 체육, 기타 예술상의 활동에 관한 지도를 하는 자

(예 : 프로 및 아마추어 스포츠 감독, 오케스트라 지휘자 등)

◆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 패션모델 등으로 출연하는 흥행활동

- 출연형태나 명목을 불문하고 수익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로 연예, 연주, 연극, 운동 등을 하는 자

(예 : 프로 및 아마추어 스포츠 선수 등)

- 스스로 연예 연주, 연극 등에 출연하려는 자 뿐만 아니라 분장사, 매니저 등 동행하는 자를 포함함

※ 체류기간 90일 이하인 경우는 단기취업(C-4-5)의 체류자격에 해당됨


E-6-1 (예술 · 연예)

◆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활동 및 전문 방송연기에 해당하는 자와 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자

(작곡가 화가 • 사진작가 등 예술가, 오케스트라 연주 • 지휘자, 광고 · 패션모델, 바둑기사, 방송인, 연예인, 연극인, 분장사 등)

E-6-2 (호텔 · 유흥)

◆ 'E-6-1'에 해당하지 않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는 자

(가요 · 연주자, 곡예 · 마술사 등)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회의시설의 부대시설 종사자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업소 중 공연법에 의해 등록된 공연장(예: 워커힐 호텔 등)에서 활동하려는 자

E-6-3 (운동)

◆ 축구·야구·농구 등 프로 운동선수 및 그 동행 매니저 등으로 운동 분야에 종사하는 자

(축구•야구•농구 등 프로선수, 프로팀 감독, 매니저 등)

1회에 부여되는 최대 체류기간 : 2년


E6 비자 발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

먼저 외국인을 E-6비자로 초청하려는 초청업체 측은 해당 활동과 관련된 부처를 확인 후 각종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부처로부터 고용추천서 또는 공연추천서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발급을 받아야 신청을 할수 있다는 요건이 주어지는 것이지 그 발급받은 추천서가 E-6 비자 발급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해당 활동 별로 추천서 발급 부처가 다르고 추천서 이외에 공연계획서,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및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하려는 경우 연예활동계획서, 자격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등 이 추가적으로 요구됩니다.


고용추천서/공연추천서 발급기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예술흥행(E-6) 자격은 모두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 사증발급

◆ (예외) E-6-2 사증의 경우 신청인이 불법체류다발 고시국가(21개국), 테러지원국가(3개국), 제주무사증입국불허국가(11개국)국민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국 공관에 사증신청 및 발급

◆ 단, E-6-2 신청인이 제3국의 영주권자 또는 2년이상 계속 체류한 장기체류자인 경우 제3국 소재 자국공관에 사증 신청 및 발급가능

◆ 공연추천기간, 고용추천기간, 근로계약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적정 체류기간을 부여


제출서류

◆ 공통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고용계약서 사본

◆ 공연법 규정에 의한 공연을 하려는 경우

④ 영상물등급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지사)의 공연추천서(추천제외대상공연은 면제)

⑤ 공연계획서

⑥ 피초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업시설 유흥업소 등에서 공연 또는 연예활동에 종사 하려는 경우​

④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 관광업소에서의 연주가요, 곡예, 마술에 대한 공연추천은 '주한 미8군 영내클럽, 관광진흥법상 3급 이상 관광호텔, 관광 유람선, 휴양콘도미니엄, 관광극장유흥업, 외국인전용음식점, 국제회의시설의 부대시설을 제외하고 추천하지 않음

* 단, 관광업소중 공연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연장(예: 워커힐 호텔, 부산롯데호텔 등)에서의 퍼레이드 쇼 • 뮤지컬 등 기무적 요소를 갖춘 공연과 유원시설(예: 에버랜드, 롯데월드, 서울랜드 등) 및 국제회의시설의 부대시설(코엑스 • 벡스코 등 무역전시장 및 롯데 - 하얏트 등 특급호텔)에서의 '가무'도 공연추천

⑤ 연예활동계획서

⑥ 자격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3년이상, 아포스티유 또는 자 국소재 대한민국 공관 확인 필)

⑦ 공연시설 현황 확인서

⑧ 신원보증서

⑨ 피초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⑩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해당자)

◆ 광고 모델의 경우 - 일반심사 기준

④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매출과세표준)

⑥ 납세증명서

⑦ 기타 기업의 건전성을 증빙하는 서류

⑧ 신원보증서이력서, 보호자 동의서 (미성년인 경우)

⑨ 국내활동 계획서

⑩ 기타 모델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광고촬영·패션쇼 관련 광고주와의 계약서*광고촬영 패션쇼 관련 모델 사용 개요(광고주 작성), 포트폴리오 등

- 광고주 초청업체 계약 시 : 광고주 초청업체, 초청업체 외국인 각 1부(총 2부)

- 광고대행사 초청업체 계약 시 : 광고주 광고대행사, 광고대행사,초청업체조정업체 외국인 각 1부(총3부)

※ 계약서 필수 포함사항 : 대금 지불방법, 권리의무 관계(저작권), 계약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

◆ 광고 모델의 경우 - 우대심사 기준


1. 초청업체

▶ 모델 전문 매니지먼트 업체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 법인사업자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 최근 3년 이내 최소 5억원 이상 매출실적

- 최근 3개월 간 국민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 업력 5년 이상(또는 대표이사의 동종업계 종사경력 5년 이상)

- 사업자등록증 상 도·소매업 등 무관한 업종이 존재하지 않고 매니지먼트, 엔터테인먼트, 모델에이전시 등 관련 업종만 등재되어 있을 것

- 체납 사실이 없을 것


2.외국인

▶ 불법체류 다발 고시국가, 기타 법위반 고위험 국가가 아닐 것

* 불벌체류 다발 고시국가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④ 법인등기부등본

⑤ 필요시 대표이사 경력 관련 증명서류

⑥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⑦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매출과세표준)* 전년도 재무제표 -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5억원 이상인지 확인

⑧ 최근 1개월 사이에 발급한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 최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국민의 수가 5인 이상일 것

⑨ 납세증명서

⑩ 기타 기업의 건전성을 증빙하는 서류

⑪ 신원보증서, 이력서, 보호자 동의서 (미성년인 경우)

⑫ 국내활동계획서

⑬ 기타 모델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포트폴리오 등)

◆ 그 밖의 경우

④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입증하는 서류

⑤ 피초청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 필요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 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체류자격 변경허가

◆ 세부자격 약호 E-6-1 및 E-6-3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

▶ 아래 자격변경 대상자를 제외하고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전문예술·체육인의 경우 본부승인을 얻어 변경 허용

▶ 허가기간 : 변경일로부터 최대 2년의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기간 + 1개월 부여

1. 유학(D-2), 구직(D-10) → 예술흥행(E-6) 자격으로 변경

가. 자격요건 (아래 ①, ②, ③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구직(D-10) 자격 또는 유학(D-2) 자격을 소지하고 합법 체류 중인 자

② 취업활동을 하려는 분야가 교수(E-1) · 회화지도(E-2) · 연구(E-3) · 기술지도 (E-4) · 전문직업(E-5) · 예술흥행 (E-6) · 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해당하고 해당 자격요건 등을 구비하여야 함

③ 취업하려는 해당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유학(D-2) 자격 소지자는 구직(D-10) 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졸업 예정자를 의미 (단, 자국 또는 제3국의 대학에서 이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떨 요한 경력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는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변경 허용)

나.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또는 공연계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④ 고용 공연추천서(문화 체육관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프로스포츠 연맹 등 발급)

2. 무사증(B-1, B-2 자격) 또는 단기사증(C-3자격) 입국자 → 예술흥행(E-6) 자격으로 변경

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국익차원에서 필요시에는 자격변경 허용 *

- 입단 테스트 등을 받기 위해 입국한 운동선수 · 연주자 · 무용가 및 상금이 걸린 국제대회 참가자 등의 경우 관련 입증자료 등을 제출받아 청장 등이 재량으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체류기간 기산일 기준은 자격변경일이 아닌 입국일)

- 청장 등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부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고, 텔 - 흥행(E-6-2) 분야에 해당하는 활동은 체류자격 변경을 금지

3. 일반 체류자격으로 장기 체류 중인 자가 현재의 체류자격 활동을 그만 두고 귀국 전에 단기간 방송출연 또는 모델활동 등을 하려는 경우 예술 흥행(E-6) 자격으로 변경

* E-6 또는 취업에 제한이 없는 체류자격(F-2, F-4, F-5 등) 소지자 제외

4.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에 대한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가. 허가체류자격

-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및 관광취업(H-1)을 제외한 모든 장기체류자격

나, 허가기간

- 체류자격별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

5. 전문외국인력의 배우자에 대한 전문직자격으로의 변경허가

가. 허가대상

-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5, E-6(E-6-2는 제외), E-7>자격소지자의 배우자로서 동반(F-3) 자격 소지자

나.허가분야

- 전문직<E-1 내지E-5, E-6(E-6-2는 제외), E-7>에 해당하는 모든 직종에 대한 체류자격변경허가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또는 공연계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④ 고용·공연추천서(문화 체육관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프로스포츠 연맹 등 발급)


체류기간 연장허가

가. 대상자

▶ 근로계약기간 연장, 근무처 변경 등으로 계속하여 체류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E-6자격 등록외국인

나. 허가기준

▶ E-6-1, E-6-3.

- 근로계약기간 + 1개월(최대 2년)

▶ E-6-2​

- 공연추천기간 또는 근로계약기간

(최대 1년. 단, 영등위 추천서 상 연소자 유해성 여부가 '유해' 인 경우에는 최대 6개월)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고용추천서 또는 공연추천서

※ 추천서 발행기관 : 영상물등급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③ 고용계약서 (또는 공연계약서)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신원보증서 (E-6-2자격만 징구)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⑦ 건강보험득실 확인서(E-6-2자격만 징구)

⑧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 - 재직증명서, 외국인 고용현황,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등


재입국 허가

1. 재입국허가 면제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단, 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2. 복수재입국허가 -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리비아는 복수재입국제한. - 단, 동 국가의 국민 중 결혼이민(F-6), 유학(D-2), 일반연수(D-4) 는 가능 - 출국 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2년 내에 재입국을 하려는 경우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외국인 등록

1. 외국인 등록시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해당 외국인을 고용한 단체 및 기업 등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등 (직접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초청단체 또는 소속 단체 등의 사업자등록증 등)

③ 채용신체검사서* 1부 (E-6-2만 제출)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발급 절차에 따르고, HIV반응 및 마약검사 항목은 필수 검사항목이 아니며, 회화지도(E-2) 강사 등에 대한 지정병원제 규정 비적용

④ 체류지 입증서류

2.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신고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유효기간

나.신고기한

-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② 변경관련 입증서류

3. 해고·중도퇴직자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청장 등에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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