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site-verification: naver645718050cfa7c4a213149ccba1dbe2a.html E7비자 E-7-2 제주도 식당/음식점 면세점 취업 (판매 사무원) 대상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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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차동석

E7비자 E-7-2 제주도 식당/음식점 면세점 취업 (판매 사무원) 대상 및 요건

최종 수정일: 2월 28일



작년에 제주도에 있는 한국인 남성(베트남 여성과 결혼)분에게

베트남에 있는 처제 및 처남을 한국에 데려오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겠냐고 문의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지인이 제주도에서 음식점을 하는데 거기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예전에 보호일시해제로 저와 인연이 있던 분이였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들어와서 일을 할수는 없고, 아직 아내분 동생들이 나이가 어리니 D4비자(한국어 어학연수)로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어라도 조금 배우고 취업하는게 어떻겠냐고 답하였습니다.

D4비자(한국어 어학연수)로 6개월이상을 수료하고 토픽1급이라도 취득하면 제주도에 있는 음식점에 취업이 가능하기 때문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알겠다고 하였고, 저는 어학당을 알아보고 D4비자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이 신원보증인이 되어, 베트남에 있는 처제 및 처남은 D4비자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둘다 똑같은 한국어 어학당에서 수업을 들었으며,

얼마전 둘다 토픽시험에 응시하여 처제는 2급, 처남은 1급의 토픽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둘다 똑같은 지인의 음식점에 취업을 하면서 저에게 E7비자 발급을 다시 요청하였습니다.

그럼 오늘은 제주도 내 음식점/식당, 면세점에 취업해서 받을수 있는

E7비자(E-7-2)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아래 내용은 오직 제주도 내에 있는 음식점/식당, 면세점에 취업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다른 지역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 면세점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판매사무원(31215)


(직종설명) ① 면세점 등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수출 증대 및 판매확대를 위하여 판매계획을 입안하고 직접 판매 업무에 종사 ② 영어상용화를 위해 제주 영어교육도시 내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점 등 상업시설에서 판매업무에 종사하는 자 ③ 제주특별자치도 내 음식점에서 한국어 통역과 판매업무에 종사하는 자 (도입 가능직업 예시) 면세점 판매 사무원,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판매 사무원,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점 등 상업시설의 판매종사자, 제주특별자치도 내 음식점 통역․판매사무원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 대상 (별도 기준 적용) - (기타사항) 업체규모, 고용비율, 최저임금 등 별도로 국민고용 보호 내용이 없는 경우 일반기준 전면 적용


  • 유형별 판매사무원 자격요건


1.면세점,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

① 여행사 등의 관광가이드 경력 3년 이상자 ※ 해당 경력은 면세점 판매사무원 경력으로 한정(일반판매직 경력 불인정)하며, 관광가이드 경력도 면세점 근무경력으로 인정이 가능 ② 면세점 판매사무원 경력 3년 이상 ③ 관광가이드 + 면세점 판매사무원 경력 3년 이상 ④ 국내 전문대학 이상 졸업(예정)자(전공불문, 경력불문) ⑤ 해외 4년제 대학(학사학위)이상 졸업자(전공불문, 경력 불문) < 면세점,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최소요건 및 허용인원 산정기준> ​(최소요건)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 지정 또는 보세판매장 특허 + 연매출 2억4천만 원(월 2,000만 원) 이상 + 사업장 면적 200㎡ 이상(계약서, 일반건축물대장, 영업신고증 중 택일하여 계산) + 상시 2인 이상의 국민고용


2.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상업시설

- 국제학교 재학생 부모나 교직원의 가족, 18세 이상 해외 본교 졸업생 ​※ 18세 이상 해외 본교 졸업생 :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국민은 별도 자격요건 없으나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인 경우에는 공인영어시험(TOEIC) 점수가 800점 이상이거나 TESOL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 ​※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상업시설 종사자 특례 : 제주국제학교 재학생 부모나 교직원의 가족은 체류자격외활동허가, 18세 이상 해외 본교 졸업생 중 무사증 입국자는 체류자격변경 허가를 통해 취업 허용



3. 제주특별자치도 내 음식점 /식당 ****

< E7비자 제주도 음식점/식당 취업 신청인(외국인) 요건 > ​- 아래중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신청가능 ① 한국어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②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단계 이상 ③ 국내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2년 이상의 정규과정을 이수 ④ 한국어 연수과정(D-4-1)을 6개월 이상 수료하고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을 취득 ※ 일반적인 장기비자 D4, D2,D10등 에서도 신청가능, 단 단기비자(C-3등),D-3,E-9,E-10, G-1등의 자격은 제외 < E7비자 제주도 음식점/식당 취업 고용업체 요건 >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신청 가능 ① 사업장 면적 100㎡이상 ② 연간 매출액 1억원 이상 ③ 상시 2명 이상의 국민고용 ※ 단, 면적이 40~99㎡ 일지라도,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모범 음식점으로 지정된 경우 최소 1명 외국인 고용허용 ※ 단, 연간 매출 3억 이상인 식당 (한식, 양식, 중식, 일식당에 한함)에 대해서는 면적요건을 70%만 충족하여도 최소 1명 외국인 고용허용 ※ 국민고용은 고용보험에 등재되고 3개월 이상이며, 법정 최저임금요건 이상을 받는 경우에만 고용된 것으로 산정 < 제주도 음식점/식당 고용인원 산정 기준 > ​- 허용인원 산정 기준은 연간 매출액을 기준이며, 업체당 최대 3명까지 가능

면적

70㎡이상

100㎡이상

100㎡이상

100㎡이상

매출

3~5억 미만

1~3억 미만

5~10억 미만

10억이상

국민고용

1인이상

1인이상

2인이상

3인이상

외국인 고용 허용인원

1명

1명

2명

3명

(이탈자 발생업체 공제) 이탈자 발생 시 이탈일로부터 1년간 이탈 인원 수를 고용허용 인원에서 공제

※ (체류 관리부실 업체 고용 제한) 신청일 기준 임금체불 등으로 인하여 기타(G-1)자격으로 변경한 업체에 대해서는 외국인 인권보호 및 외국인의 남용 방지를 위해 체류관리를 적정하게 하지 않은 고용주에 대한 신규 고용 1년간 제한(이탈인원에 포함시켜 고용인원에서 1년간 공제)

(체류관리 등)

- 일반 기준 적용 : 단, 제주도 음식점 통역판매 사무원의 제주도외 지역에서의 구직(D-10)자격 변경 금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통해 재입국

(추가 제출서류)

- 사업장 면적 입증서류, 매출요건 입증서류, 고용보험가입자명부, 사업장용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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