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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비자(F-1-52) 결혼이민자/ 외국인 배우자(F6)의 전혼 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자녀

작성자 사진: 차동석
차동석
2023년 4월 30일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3년 12월 27일



국제결혼을 하시는 분들 중 물론 초혼인 경우도 있지만 혼인 양 당사자가 재혼인 경우도 상당합니다.

​

그런데 만일 외국인 배우자가 이미 아이들이 있는 상태에서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을 하게된다면,

외국인 배우자의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 아이들도 엄마 따라서 혹은 아빠 따라서 한국에 올수 있을까요?

​

이 경우에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전혼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를 친양자 입양

2. 전혼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자녀가 한국에 C3(단기비자)로 입국하여 국내에서 F1비자로 자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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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두가지 중 후자에 대해서 즉 외국인 배우자의 전혼 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자에 대한 비자를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 미성년 자녀 입니다. 한국나이로 민법상 성년이 된 이후라면 친양자 입양, F1비자 둘 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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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만일 외국인 배우자의 전혼관계 에서 출생한 자녀가 이미 성년이 되었다면?

A : 이미 성년이 되었다면 외국인 배우자가 혼인귀화 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을 하여야, 즉 친부 혹은 친모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어야 그 자녀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란 명목으로 특별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내 출입국에서 초청이나 현지 대사관 신청은 안되고 C3비자로 먼저 입국 한 후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서 자격변경(비자변경) 신청을 해야합니다.



F1비자 (F-1-52 )

대상 : 외국인 배우자의 전혼관계 에서 출생한 미성년 자녀 ​ ※ 국내 자격변경만 가능합니다. 사증발급(현지 대한민국 대사관 신청) 사증발급인정(국내 출입국 사무소 초청) 둘다 안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녀는 C3(단기비자)로 국내 입국하여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F1비자로 자격변경(비자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 ※ 신청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외국인 배우자가 해당자녀에 대한 양육권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에 있습니다. 만일 외국인 배우자의 이혼판결문 이나 양육권 판결문에 아이들에 대한 양육권이 외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는 내용이 있으면 별 문제가 없지만, 만일 판결문 자체가 없다거나, 판결문에 그런 내용이 없다거나 혹은 외국인 배우자의 전 남편/아내가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됩니다 이런 경우 반드시 아이들을 데려가도 좋다는 전 남편/아내의 공증받은 동의서, 양육권 포기각서 등이 필요합니다. ​ 또한 양육권에 관련된 서류들은 물론이고 아이의 출생에 관련된 서류들 역시 국문 혹은 영문으로 번역공증 하여 해당국가의 대한민국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1. 통합신청서, 표준규격 사진 1매,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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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인 배우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로 발급),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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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혼이민자의 여권, 신분증(관련 국가), 외국인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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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성년 외국인 자녀의 여권, 관련 국가에서 발급한 출생 관련 공적 증명서류(출생증명서) 원본 및 사본, (중국) 호구부 원본 및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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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전혼 관계 출생 미성년 외국인 자녀에 대한 양육권 보유관계 입증서류(이혼판결문 등)

- 양육권 보유관계를 입증할 수 없을 경우 : 해당 미성년자와 동일한 국적을 보유한 해당 미성년자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는 경우 : 친권자·후견인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국가의 공적 서류 또는 공증을 받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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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양육권 등을 보유하고 미성년 외국인 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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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공교육 인정대상 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재학증명서(통합신청서에 재학여부 기재(미취학자 포함))

​

8. 결핵진단서 (보건소, 법무부 지정병원 발급)

- 6세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발급일로 부터 3개월만 유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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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체류지 입증서류

​

10. 기타 한국인 배우자와 해당 미성년 외국인 자녀의 관계에 대한 추가 서류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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