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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dongsuk cha

F2비자 2024년 지역특화형비자 F-2-R(지역우수인재 F2R) 대상 및 요건

최종 수정일: 2월 28일


몇일전 지역특화형 비자사업(F2R,F4R) 공고문이 지자체를 상대로 발표 되었습니다.

허용업종,허용인원은 지자체에서 제안하는 부분이기에 해당 대한 내용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신청 대상 및 요건 등이 작년과 대비해서 바뀐부분이 있는데 가장 크게 바뀐점은 아래 3가지 입니다.

- E-9에서 F-2-R신청 불가

- F-2-R 중복지원 금지 ( 중복 지원 시, 허가 취소 및 당해 연도 접수 제한)

- 1년간 사업장 변경 제한 (휴·폐업 등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에만 지차체 추천을 받아서 변경가능)

크게 3가지가 바뀌었고, 그 바뀐 3가지 내용이 F2R신청에 있어서

엄청나게 크리티컬한 데미지를 줄것으로 예측되나,

사적인 의견은 배제하고, 공고문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 내용만 깔끔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2-R 비자 (지역우수인재)


1. 대상

- 지자체 추천을 받은 합법 체류 외국인

※ 자격변경 제한 대상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호텔유흥(E-6-2), 계절근로(E-8),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 관광취업(H-1)


2. 기본요건

① (한국어 능력)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 2025년도부터 한국어능력시험 4급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으로 상향

② (법질서 준수) 범죄경력, 출입국관리법령 위반 이력 등 확인

③ (소득 또는 학력) 둘 중 하나만 충족 (체류기간 연장 시 국민 1인당 GNI 70% 이상 필요)

- 소득 : 전년도 국민 1인당 GNI 70% 이상 (신청일 기준 전년도 GNI가 발표되지 않았을 경우 전전년도 기준 적용)

- 학력 : 국내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④ (취‧창업) 신청일 기준 인구감소지역 내 취‧창업이 확정되었을 것

 최초 허가된 근무처에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하며, 사업장 휴·폐업 등으로 근무를 계속하기 곤란하고, 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 근무처 변경 가능

⑤ (거주) 사업대상 지자체에서 거주 및 취업 원칙

※ 단, 지자체 내 거주 또는 취·창업 중 어느 하나만 허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에 그 필요성 등 근거 제시(법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적용 가능)

⑥ (기간) 인구감소지역에 5년 이상 거주 및 취‧창업을 조건으로 비자를 발급하고, 위반하는 경우 체류자격을 취소

⑦ (국적) 지자체가 추천하는 지역우수인재의 특정 국가 비율이 해당 지자체 쿼터의 40%를 넘지 않을 것

※ 2025년도부터는 해당 지자체 쿼터의 30%를 넘지 않도록 할 예정

⑧ (중복지원 금지) 중복 지원 시, 허가 취소 및 당해 연도 접수 제한


3. 동반가족

▶ 지역우수인재의 배우자·미성년자녀 초청 및 배우자 취‧창업 가능

① 동반가족도 인구감소지역 거주 조건 충족 필요

② 동반가족 초청 시 소득요건 요구(피초청인 4인 이상 시 GNI 1배)

③ 배우자(F-1)는 사전에 「자격외활동허가」 신청을 통해 취업 활동(단순노무 허용) 가능,최초 자격 변경 이후 2년 이내 사회통합 2단계 이상 이수 권장 (2년 이내에 사회통합 2단계 이상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체류 기간 연장 6개월로 제한)

④ 초·중·고 재학연령의 자녀는 거주지 내 학교 재학 필수


4. 실태조사

① 거주(F-2) 자격 변경 후 소득 활동 실적 및 거주 실태를 점검하여 체류기간 연장 여부 결정

※ 요건 미 충족 시 자격 취소

※ 체류기간 연장 시 체류 실태를 점검하여 2년 단위로 부여(최초 자격 변경 시 1년)


5. 유형별 비교

6. 인구 감소지역 지정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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