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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dongsuk cha

F6결혼비자(F-6-1) 혼인신고 국내에서 변경 해외 재외공관에서 신청(사증발급) 요건 절차 제출서류 총정리

최종 수정일: 2월 29일


캐나다에서 유학생활을 한 한국인 남자로부터 캐나다 여자친구가 H-1(관광취업)으로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국내에서 비자 변경이 가능한지? 그리고 만일 불가능 하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가 왔습니다.

국내에서 합법적인 장기비자가 아닌 이상 단기비자,무사증(C-3,B-1,B-2)은 해외 재외공관(현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신청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특정한 국가들 에게만 쿼터제로 발급되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라고 불리는 H-1비자 역시 국내에서 F6비자로 변경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례는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해외 재외공관에서 F6사증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즉 한국에 들어올때 부터 F6비자를 받고 들어 와야 합니다.

하지만 국적이 캐나다라고 해서 반드시 캐나다에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가까운 나라 일본이나 중국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F6결혼비자는 위와 같이 국가별, 상황별 그리고 각 개인의 컨디션별로 신청방법 절차 제출서류 등이 상이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부분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F6비자를 큰틀에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신고

F6결혼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국가별로 양국가 모두 다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F6비자 신청이 가능한 국가도 있고, 혼인신고를 위해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를 반드시 방문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특정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통상적으로 한국에서의 혼인 신고만으로 F6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는 국내에서 혼인신고를 하기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목록 입니다.

1. 혼인 양당사자의 신분증 (여권,주민등록증 등) -사본일 경우 공증이 요청될수도 있음

2. 혼인신고서(관내에 비치)

3. 외국인 배우자의 미혼증명서 원본 및 번역공증 본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 까지 받아서 제출)

※ 미혼증명서는 미혼을 증명하는 서류 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혼인관계 증명서가 되겠지요.

따라서 미혼을 증명하는 서류는 각 국가별로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혼비자 신청

혼인신고를 마쳤다면 F6결혼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결혼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은 위에 설명한 것처럼 국가별로 상황별로 상이 할수 있으나, 크게 두가지(국내에서 신청,해외 재외공관에서 신청)로 나뉩니다.


1. 사증발급 = 해외 재외공관에서 신청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

해외에 외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해외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F6비자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체류자 ,G1비자 소지자, H1비자 소지자, 출국유예를 받은자, 단기비자 소지자, 무사증(C3,B1,B2)등은 인도적인 사유(중증질환 또는 임신 6개월이상이거나, 국내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등)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내에 있다 할지라도 국내에서 F6결혼비자를 신청할 수 는 없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 이미 있다할지라도 사증발급 신청(해외 재외공관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반드시 외국인 배우자의 본국으로 돌아갈 필요는 없고, 중국 일본 등 가까운 나라의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위와 경우라 할지라도 국내에서 신청이 가능

※ 불법체류자, G1비자소지자의 경우 신청이 불가능 한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경우보다 엄격히 심사됨.


2.국내자격변경 = 국내 출입국사무소에서 신청

F6비자로 국내자격변경(비자변경)은 합법적인 장기비자를 소지한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일 불법체류자, 출국유예를 받은자 등이 인도적인 사유로 국내에서 F6결혼비자 신청을 하게 된다면

그것은 자격변경 신청이 아니라 자격부여 신청입니다.

※ 참고 : 자격변경 (비자소지자→ F6비자), 자격부여 (무자격자 → F6비자)



F6 결혼비자의 심사기준

F6 결혼비자의 경우 크게 4가지 요건을 가장 우선으로 심사하게 되고,

제출서류들 또한 주로 그 요건들을 심사하기 위해 맞추어져 있습니다.


1. 혼인의 진정성

결혼 중개업체를 통했거나, 혹은 지인을 통했다 할지라도, 실제로 한번도 보지 않고 SNS를 통해서만 교제를 한 60대 남성과 20대 초반의 외국인 여성이 결혼비자를 신청 한다면, 누가봐도 혼인의 진정성이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한국인과 결혼을 해서 F6비자를 받고 혼인귀화를 한 이후, 이혼하고 같은나라 사람을 또 다시 결혼비자로 초청 한다면 이 역시 의심 해볼만한 여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같은 경우 신청은 해볼수 있겠지만, 심사가 보다 엄격할 것이라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혼인의 진정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이게 보일수도 있지만, 어찌보면 지금까지 위장결혼 등 안좋은 사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점점 더 강하게 심사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만일 혼인의 진정성이 충분히 받아들여 지지 않는 경우 불시에 실태조사가 실시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불허 될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비자 신청시 교제경위서를 잘 쓰는것은 물론이고,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할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EX : 지금까지 연애 하면서 찍은 사진들(둘이 찍은 사진 보다는, 배우자가 될사람의 가족들과 찍은 사진이 더 강력함)

결혼식 사진, SNS 대화내역, 통화내역 등

※ 혼인귀화 한 경우, 국적취득 후 3년이 지나야 F6비자 신청가능

※ 최근 5년이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한 적이 있는 경우 역시 F6비자 발급이 제한


2. 생계유지 요건(소득요건)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했다면,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할 능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인가구 기준 소득요건은 2천만원 초반대로 높지는 않으나,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은 신고되지 않은 금액이 많아

의외로 많은분들이 최소 소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난감해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F6결혼비자를 생각하고 계신분 들 중 소득이 좀 불안한데? 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상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지만, 소득금액증명원 상으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재산 또는 다른 기타소득으로 대체 할수도 있고,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가족의 소득을 합산 할수 도 있습니다.

《인정되는 소득의 범위》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

-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가족(부모 및 외국인배우자 포함,형제 자매는 제외) 소득 합산 가능

- 재산(예금,보험,채권,증권,부동산)의 5%를 소득으로 인정. 100만원 이상으로 6개월이상 보유한 순자산만을 인정하며 부동산의 경우 공시가격표상의 가격을 기준으로함


3. 의사소통 입증 요건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될 사이라면 서로 어느정도 의사소통은 되어야 한다는게 이치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한국어로 입증할 필요는 없으며, 상황에 따라 배우자 국가의 언어 또는 제3국의 언어를 부부간의 의사소통 언어로 입증 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요건과 내용은 ↓아래 제출서류를 참조


4. 주거요건

주거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한국인 배우자는 자가인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임차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반드시 한국인 배우자 본인 명의의 집이어야 하는것은 아니며, 직계가족/형제자매 등 가족 명의의 집이라 할지라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3자의 명의인 경우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회사에서 제공하는 사택 등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고시원, 모텔, 비닐하우스 등 일반적으로 부부가 함께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소로 보기 어려운 곳은 주거공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F6결혼비자 신청 제출서류 (해외 재외공관 신청기준)​

제출서류는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국가에 해당하는지, 과거에 외국인 배우자가 F6비자로 국내 체류한적이 있는지 그리고 둘사이 출생한 자녀가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국가

-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

만일 과거에 외국인 배우자가 F6비자로 국내체류 한적이 있거나,(배우자 변경이나 혼인중단이 없는 경우에 한함) 둘사이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범죄경력서,건강진단서 제출이 면제되고 소득요건,의사소통 요건 또한 면제되는 등 제출서류가 상당히 완화 됩니다.

아래는 위와 같은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결혼비자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할 기본적인 서류 목록입니다.


1. 기본서류

① 사증발급 신청서 (여권사진 부착)

② 외국인 배우자 여권 원본 및 사본

③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한국인 배우자 작성)

④ 신원 보증서 (한국인 배우자 작성)

⑤ 결혼배경진술서 (외국인 배우자 작성)


2. 한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하는 기본 서류

① 한국인 배우자 여권 사본

②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3개월 이내, 상세)

③ 주민등록등본 원본 (3개월 이내)

④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이수증 (대상에 한함)

⑤ 건강진단서 원본 (병원급 의료기관/보건소에서 발급, 6개월 이내)

⑥ 범죄경력 증명서 원본 (3개월 이내)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면제 대상>

①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파견근무 등을 위해 계속 체류하면서 상대방과 교제 사실을 입증 할수 있는자

② 외국인 배우자가 장기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91일이상 합법체류 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수 있는자

③ 임신,출산 그밖에 인도적 사유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자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의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전부 면제 대상자>

①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에서 6개월 이상 또는 제3국에서 유학/파견근무 등을 위해 계속 체류하면서 상대방과 교제 사실을 입증 할수 있는자

② 외국인 배우자가 장기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91일이상 합법체류 하면서 초청인과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수 있는자

③ 임신,출산 그밖에 인도적 사유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자

<한국인 배우자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면제 대상자>

1.「결혼중개법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 (신상정보 제공) 적용 대상인 아닌 경우

2.「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회보 대상인 아닌 경우

※ 통상적으로 결혼 중개업을 통한 경우가 아니라면 한국인 배우자는 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외국인 배우자가 준비해야 하는 기본서류

① 결혼증명서 원본 (필수는 아니며, 배우자의 국가에 따라 요청되는 경우에 제출)

② 범죄경력증명서 (3개월 이내)

③ 건강진단서 원본 (현지 재외공관 지정병원에서 발급,6개월 이내 )

※ 한국인 배우자가 건강진단서 및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전부 면제 대상자라면 외국인 배우자도 범죄경력증명서및 건강진단서 제출이 면제됩니다.

단, 결핵 고위험 국가에 해당하는 경우 결핵진단서는 제출해야함 (임신중인 경우는 예외)


4.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요건 입증서류

① 필수 - 소득금액증명원, 신용정보 조회서

② 사업소득 활용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관련 소득 입증 서류

③ 근로소득 활용시 - 근로소득 원천징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 증명서, 기타 관련 소득 입증서류

④ 임대소득 활용시 -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⑤ 이자소득 활용시 - 은행거래내역서 등

⑥ 재산 활용시 (예금,보험,증권,채권,부동산) - 100만원 이상으로 6개월이상 보유한 순자산만을 인정하며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 공시가격표 제출

⑦ 세대를 같이하는 직계 가족의 소득 또는 재산 활용시 - 초청인의 가족소득 현황 진술서, 기타 관련 소득 입증서류 (위 내용 참조하여 준비)

※ 소득금액 증명원은 가장 최근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소득요건이 면제되는 경우》

①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② 부부가 비자 신청일로부터 1년 이상 외국에서 동거하여 최근 1년간 국내 소득이 없는 경우

③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제외)


5. 외국인 배우자의 의사소통 입증서류

① 한국어로 입증 ※ 아래중 1택

-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성적증명서 (1급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증

- 세종학당 초급 이상 이수증 (120시간 이상)

- 각 재외공관에서 지정된 교육기관에서의 한국어 교육 이수증 (120시간 이상)

- 한국어 관련 대학(원) 학위증

- 외국국적 동포 입증서류 (필요한 경우 한국어 구사 능력 확인)

- 출입국 사실증명 : 과거 한국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한 경우 (불법체류, 합법체류 상관없음)

② 외국인 배우자 언어로 입증 ※ 아래중 1택

-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해당 국가 출입국 사실증명)

- 한국인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의 언어가 공용어인 국가 출신 귀화자 임을 입증하는 서류

③ 제3국의 언어로 입증

- 혼인 양 당사자가 해당언어가 공용어인 국가에서 1년 이상 계속 체류 (해당 국가 출입국 사실증명)

④ 그 밖의 경우

한국인 배우자 또는 외국인 배우자가

① 일정수준 이상의 해당 언어 능력시험 점수를 제출하는 경우

② 대사관에서 실시하는 인터뷰를 통과한 경우

《의사소통 요건이 면제 되는 경우》

①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②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제외)


6. 한국인 배우자의 주거요건 입증서류

① 자가인 경우 - 등기부 등본

② 임대인 경우 - 등기부 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7. 교제 입증서류

① 필수 - 교제경위서 그리고 교제경위서를 뒷받침 할수있는 교제사진 ,결혼사진, 가족사진, SNS내화내역 등

②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경우 - 결혼중개업체 등록증 사본, 보증보험 증권 사본, 계약서 사본(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 제출)

③ 지인소개로 만난 경우 - 소개자 신분증 사본

《교제경위 서류가 면제 되는 경우》

① 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가 있는 경우

② 과거 외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F-6) 자격으로 한국에서 체류한 적이 있는 경우(단, 배우자가 변경되었거나 동일한 배우자라도 혼인이 중단된 적이 있다면 제외)


ALL VISA KOREA는 다양한 국가의 결혼비자 발급을 진행하였습니다.

혼인신고 및 결혼비자를 준비하시는데 있어 궁금하시거나 어려우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고 정확한 업무처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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