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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인턴(D-10-3)대상 자격요건 제출서류

작성자 사진: 차동석
차동석
2022년 8월 21일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3년 12월 28일

오늘은 최근에 추가된 첨단기술인턴(D-10-3)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단기술인턴(D-10-3) 대상

◆ 해외 우수대학(본교만 해당) 첨단기술 분야 학사과정 이상 재학생 또는 학위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졸업생(학사: 만 30세 미만, 석사 이상: 만 35세 미만)으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기업 등과 인턴 활동 계약을 체결한 자

※ 해외우수대학: Time 선정 세계 200대, 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해외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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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 기술분야 연구시설(연구전담부서)을 갖춘 국내 상장기업

- 「기초연구법」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갖춘 국내 기업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첨단기술기업 으로 지정받은 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은 벤처기업

-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제한대상

- 최근 3년 이내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하여 자비귀국 등으로 출국명령 을 받은 적이 있거나, 통고처분 또는 벌금을 부과 받은 합산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자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구직 자격으로 6개월 이상 체류한 적이 있는 자

- 3년 이내 완전출국 없이 3회 이상 D-10으로 자격변경을 신청하는 자

- 초청기업(기관)이 일반구직(D-101) 인턴 채용 또는 전문직종(E계열) 외국인 고용이 제한되는 경우

- 첨단기술인턴 초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기관)과 인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첨단기술인턴 초청인원이 인턴 예정 기업(기관)의 국민고용인원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 국민고용인원: 최저 임금이상을 충족하고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을 뜻하며, 벤처기업의 경우 설립일로부터 3년 간 국민고용에 따른 제한요건 적용을 유예



제출서류

1. 공통서류 (신청서, 사진, 여권사본, 수수료, 신분증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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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턴활동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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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ime誌 선정 세계 200대, 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해외 대학 정규 학위과정(첨단기술분야만 해당)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학위증)

※ 단, 휴학증명서도 인정하되, 휴학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불인정

※ 학력증명서는 현행 유학(D-2)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른 국가별 공증절차대로 공적확인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

​

4. 국내 인턴계약서

※ 인턴 기업, 인턴활동 분야(첨단기술분야로 제한), 인턴 기간 명시 필수

​

5. 초청 기업(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연구시설 현황자료

​

6. 첨단기술인턴 초청이 가능한 기업(기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택1)

- 상장기업으로 첨단기술분야 연구시설(연구전담부서)를 갖추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기초연구법」 제14조의2에 따라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시로 인정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인정서)

-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단기술기업지정서)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에 해당함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벤처기업확인서)

-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우수기업연구소로 지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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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체제비 입증서류(유학 사증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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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체류지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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