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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비자 F-2-3 영주권자(F5)의 배우자 초청 요건 및 제출서류

작성자 사진: 차동석
차동석
2023년 11월 29일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4년 2월 28일



F-2-3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몇일전 영주권(F5)를 소지하고 계신 여성분이 문의를 주셨습니다 내용은 남편이 단기비자 C3로 국내에 입국했는데 영주권자의 배우자의 장기거주비자인 F2비자 (F-2-3)로 변경할수 없을까요? 였습니다. ​ 만일 국내에 있는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가 합법적인 장기체류비자(대부분 F1)를 소지하고 있다면 요건이 충족될 경우 국내 자격변경(국내에서 비자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기비자(B-1,B-2,C-3등)에서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변경대상에 포함되지 않기때문입니다. ​ ※ 또한 신청인이 합법적인 장기체류비자라고 해서 무조건 F-2-3로 변경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개별지침에서 자격변경을 억제하고 있는 체류자격(E9등)은 국내 장기체류비자라 할지라도 F-2-3로 변경 불가합니다. ​ ※ 단기비자(B-1,B-2,C-3등) 그리고 개별지침에서 자격변경을 억제하고 있는 체류자격(E9등)은 원칙적으로 F-2-3로 국내 자격변경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만일 신청인이 국내체류자격 변경이 정말 불가피한 어떠한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그 불가피한 사유를 입증함으로 자격변경을 신청 해볼수는 있습니다. ​ ※ 독일은 예외, 독일같은 경우는 사증면제(B-1)으로 입국했다 할지라도, 변경을 하려는 비자에 대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거의 모든 비자로 국내 자격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저는 국내자격변경은 불가하고 현지 재외공관에서 신청해야 한다고 답변을 드리고 요건을 설명 하였습니다. 그럼 오늘은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에 대한 비자인 F-2-3비자의 요건 및 제출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겠습니다. ​ ※ 초청인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신청(초청)하는 사증발급인정 신청도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증발급신청(현지 재외공관에서 신청)만 가능하며, 허가될 경우 체류기간 1년이내의 단수사증이 발급됩니다.



F-2-3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 요건

1. 초청인(영주권자)가 영주권을 취득후 3년이 경과 했을것 ​ 2. 초청인의 소득이 GNI 1배 이상 (2023년 기준 4248만원 이상) 일것 (생계유지능력 요건 충족) - 세대를 같이하는(등록 기준지 동일) 직계 동거가족 소득 합산 가능 - 본인포함 직계 동거가족의 수가 3인 이하일 경우, GNI 70% 이상( 2023년 기준 2974만원 이상)이면 인정 ​ 3. 최근 5년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이력이 없을것 ​ 4. 법률혼 관계에 있는 쌍방의 범죄경력에 문제가 없을것 (품행단정 요건 충족) ​ 5. 법률혼 관계에 있는 쌍방의 건강상에 문제가 없을것



F-2-3 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 제출서류

위에 언급했던것처럼 배우자(또는 미성년자녀)가 국내에서 합법적인 장기비자를 소지하여 국내 체류자격변경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증발급 대상(현지 재외공관 신청 대상)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제출서류는 피초청인이 위치한 현지 관할의 각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확인을 해봐야하며, 각 대사관별로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③ 초청장, 혼인배경 진술서

④ 초청인 및 피초청인 양국 간 혼인관계 입증서류

- 결혼증명서,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등

⑤ 재정(소득) 입증서류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발행), 재직증명서, 계좌거래내역 등

⑥ 초청인의 신용정보조회서

⑦ 쌍방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

- 영주(F-5)자격 소지자 본인이 영주자격 변경 시 ‘범죄 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에는 본인에 한해 제출 생략 가능. 단, 영주자격 변경 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에는 해외 체류기간 동안의 체류국 정부가 발행한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⑧ 초청인 및 피초청인 쌍방의 건강진단서

- 초청인 : 법무부 지정병원에서 발급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보건소)

- 피초청인 : 각 대사관에서 지정하고 있는 병원 또는 의료기관에서 발급

⑨ 과거 혼인기록이 있는 경우 혼인 해소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혼증 등)

※ 또한 신청인이 F-2-3비자를 받아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국내에서 2년이상 체류하였다면

요건이 충족될 경우, 배우자 역시 F2비자에서 영주권(F5)으로 국내 자격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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