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site-verification: naver645718050cfa7c4a213149ccba1dbe2a.html E7비자에서 F5영주권 국내 자격변경 학사,석사 학위증 소지자 (F-5-10) 첨단분야 박사 (F-5-9) 일반분야 박사 (F-5-15) 대상 및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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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dongsuk cha

E7비자에서 F5영주권 국내 자격변경 학사,석사 학위증 소지자 (F-5-10) 첨단분야 박사 (F-5-9) 일반분야 박사 (F-5-15) 대상 및 요건


최근에 E7비자 에서 F-2-7비자 변경건으로 문의가 왔습니다.

F-2-7비자를 신청할 만한 점수도 충분했고, 신청인 + 채용회사의 조합 역시 E7비자의 발급요건에 충족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수임을 받았습니다.

※ F-2-7 점수제 우수인재 비자는 점수만 충족된다고 가능 한게 아닙니다.

E7이나 D2,D10에서 F-2-7으로 자격변경 신청하는 경우 80점 이상의 점수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신청인이 일하게 될 회사 혹은 재직중인 회사와 신청인의 조합이 E7비자 하나의 직종을 선택 했을 때 그 직종에 대한 발급요건을 충족 시켜야 합니다. 즉 F-2-7안에 E7요건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편하실 듯 합니다.

그런데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며 운전을 하던 중 갑자기 F5(영주자격)요건도 충분히 충족 될꺼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집으로 돌아 온 후 상담일지를 보며 해당 F5영주자격에 대하여 적합한지 다시 한번 검토 하였습니다.

결과는 F5영주자격 신청요건도 충분했습니다.

저는 의뢰인에게 전화를 하였고, 영주권도 가능하니 F-2-7비자 말고 아예 영주권으로 신청 하는게 어떻겠냐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기도 몰랐다며 당연히 영주권으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놓칠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이 F5영주자격 까지 가는 테크트리는 D4비자 어학연수 부터 시작하였을 경우 (D-4)→ D-2→ (D-10)→ E-7→ (F-2-7)→ F-5 순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E7비자 에서는 보통 F-2-7 점수제 우수인재 비자로 변경 신청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5년이상 국내체류 요건으로 신청하는 F-5-1(일반영주)은 국내대학을 졸업하고 E7비자를 받아 회사를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들 에게는 해당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GNI 2배이상(8500만원 이상)의 연간 소득요건을 충족 시키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신청인이 신청한 영주권은 F-5-10 비자로 이공계 학사 또는 석사 학위증 소지(국내대학 졸업자인 경우) 그리고 첨단기술분야 학사(국내,해외 대학 불문)이상의 학위증 소지자가 GNI 1배 요건을 충족시켜서 신청할수 있는 영주자격 입니다.

먼저 요건 부터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F5영주권 신청 자격요건

(품행단정 요건, 생계유지 요건, 기본소양요건)


먼저 영주권 3대 요건이라 불리는 품행단정 요건, 생계유지 요건, 기본소양요건 입니다.

※ 모든 영주자격에 전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요건들이 해당되는지 여부는 영주권 세부 자격별로 개별지침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1. 품행단정 요건

- 품행단정 요건이라 쉽게 말해 국내 외 범죄 기록 및 출입국 관리법 위반 내역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국내 범죄 심사기준과 해외범죄 심사 기준으로 나뉘어 지는 내용인 너무 긴 관계로 해외범죄 심사기준은 생략 하겠습니다.

(1) 국내범죄 심사기준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영주권 신청 불가

①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미납으로 노역장 유치 등의 경우 유치 종료일 등을 벌급을 납부한 날로 함

- 추징금 등 납부 의무자도 동일하게 처리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거나, 출입국관리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⑥ 신청일부터 최근​ 5년간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이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⑦ 출입국관리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 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출입국관리법 제68조에 따른 출국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최근 3년간 출입국관리법 을 위반하여 500만원 이상의 범칙금 처분을 받았거나, 합산한 범칙금 금액이 700만원 이상인 사람

⑨ 국내법을 위반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의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되나, 인도적인 사유 등이 고려되어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 해당 체류허가 결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국내법 위반 사실이 있는 신청인은 준법시민교육도 이수해야 합니다.

※ 해외 범죄에 대해서는 해외범죄경력증명서로 확인 합니다. 단, 신청인이 고액 투자자(F-5-5), 첨단분야 박사(F-5-9), 일반분야 박사(F-5-15),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F-5-11),특별공로자(F-5-12) 중 어느 하나를 신청한 사람일 경우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이 면제 될수 있습니다.

< 준법시민교육 제외대상 >

1) 과거 “준법시민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추가 법위반 사실이 없는 자

2)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자

- 법위반 횟수가 1회 이하이며 불기소처분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범칙금・과태료를 부과받은 자로서(처분·부과 면제 포함) 사건종결일(불기소처분일, 벌금 등 납부일)부터 10년이 경과한 자


2. 생계유지 요건 (소득요건)

- 소득요건은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원으로 심사되며,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합산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보유한 자산을 소득으로 대체 할수 있습니다.

- 소득과 자산은 합산하여 산정이 불가 하며, 신청인 본인의 소득 또는 자산이 50%이상 이여야 함, 다만 신청인이 미성년 자녀인 경우와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경우는 제외

- 그리고 신청하는 각 세부 영주자격에 따라 생계 유지요건은 달리 적용됩니다.

즉 신청하는 세부 영주자격에 따라 ① 소득 요건이 면제가 되는지 ② 소득 또는 자산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이 가능한지 ③ 소득요건이 GN1 1배 이상 인지 , GNI 2배 이상 인지 ④ 그리고 자산이 가능하다면 전년도 평균 순자산 1배 인지, 1.5배 인지 등이 달리 적용됨

※ F-5-10, F-5-9, F-5-15 자격의 경우 GNI1 1배 이상의 소득요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F-5-10의 경우 동거가족 합산소득 불가, 신청인의 소득이 GNI 1배 이상이여 하며 소득요건을 자산으로 대체 불가


3. 기본소양 요건

- 기본소양 요건이란 한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한국인으로서의 기본 소양 요건을 뜻하며,

영주권 신청시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를 이수 하거나, 영주용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에서 60점이상을 득점한 경우 기본소양 요건을 충족 시킨것으로 인정 됩니다.

※ 모든 영주자격이 기본소양요건을 충족시켜야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기본소양 요건 심사 대상 영주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요건 심사 대상 영주자격>

- 일반 영주자(F-5-1) 및 일반 영주자의 배우자(F-5-4)

- 점수제 영주자(F-5-16) 및 점수제 영주자의 배우자(F-5-18)

- 학사·석사 및 자격증 소지자(F-5-10)



학사·석사 및 자격증 소지자 (F-5-10)


대상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의 학위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술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내 체류기간이 3년 이상이고,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기업에 고용되어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는 사람


품행단정 요건, 기본소양 요건, 생계유지 요건

1. 품행단정 요건 (해외범죄 경력증명서 제출 필수)

2. 기본 소양요건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하거나 영주용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 60점 이상)

3. 생계유지 요건 (소득만 가능, 전년도 소득금액이 GNI 1배 이상)

학사·석사 및 자격증 소지자 (F-5-10)개별요건

※ 다음 1, 2, 3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1. 다음 학위증 또는 기술자격증 중 어느 하나 이상 소지

① 첨단기술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증  (해외대학, 국내대학 무관)

②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취득한 이공계 학사(첨단기술 분야 아닌 경우도 포함) 이상 학위증

③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취득한 석사(이공계 또는 첨단기술 분야 아닌 경우도 포함) 이상 학위증

④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급하는 기술사자격증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자격증*

* 상호인증합의서(MRA)에 의해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 8개 첨단 기술분야 :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 ①,④ 해당자는 해당 학위증 또는 자격증과 관련된 분야에서만 근무할 것

※ ②,③ 해당자의 근무 분야는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유흥 서비스업(유사 업종 포함) 업종이 아닐 것

2. 다음 기준에 따라 신청일 이전 부터 3년 이상 국내에서 계속 체류

(해외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자) 신청일 현재 해당 학위 또는 자격증 관련 분야의 국내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국내에서 계속 체류 중일 것

② (국내 학위 취득자) 신청일 이전 3년부터 심사 결정일 까지 해당 체류자격에서 허용되지 않는 업종에서 근무하지 않고, 선량한 풍속 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유흥 서비스업(유사 업종 포함)이 아닌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국내에서 계속 체류 중일 것

※ 3년 동안 근무처 변경 과정에서 근무를 중단한 일수의 총 합산이 90일 이내 일 경우 근무의 계속성을 인정함

3) 신청 당시 국내기업에 정규직으로 1년 이상 전일제 상용고용 형태로 근무 중일 것

※ 1년 동안 근무처 변경 과정에서 근무를 중단한 일수의 총 합산이 30일 이내일 경우 근무의 계속성을 인정하여, 근무 기간으로 합산하여 산정함


첨단분야 박사 (F-5-9)


대상

- 국외에서 일정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영주자격(F-5) 신청 시 국내 기업 등에 고용된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품행단정 요건, 기본소양 요건, 생계유지 요건

1. 품행단정 요건 (해외범죄 경력증명서 제출 면제)

2. 기본 소양요건 (심사 대상 아님)

3. 생계유지 요건 (소득 또는 자산 가능 : 전년도 소득금액이 GNI 1배 이상 이거나 전년도 순자산 이상)

첨단분야 박사(F-5-9) 개별요건

- 신청일 이전 해외에서 첨단기술 분야 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기업 등에서 소지 학위와 관련된 분야에서 신청일까지 1년 이상 전일제 상용근로 형태로 계속 근무 중 일 것

※ 8개 첨단 기술분야 :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 1년 동안 근무처 변경 과정에서 근무 중단한 총 합산 일수가 30일 이내일 경우 근무의 계속성을 인정하고, 근무 기간으로 합산하여 산정함


일반분야 박사 (F-5-15)


대상

-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과정을 마치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박사학위 : 고등교육법에 따른 박사 및 석·박사 통합학위과정 유학생


품행단정 요건, 기본소양 요건, 생계유지 요건

1. 품행단정 요건 (해외범죄 경력증명서 제출 면제)

2. 기본 소양요건 (심사 대상 아님)

3. 생계유지 요건 (소득 또는 자산 가능 : 전년도 소득금액이 GNI 1배 이상 이거나 전년도 순자산 이상)


일반분야 박사 (F-5-15) 개별요건

- 신청일 이전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 박사과정 이수 및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기업에서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유흥 서비스업(유사 업종 포함)이 아닌 분야에서 신청일까지 1년 이상 전일제 상용근로 형태로 계속 근무 중 일 것

※ 박사과정(D-2-4) 등 유학(D-2)요건을 구비한 경우만을 의미하며, 국내 대학원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지 않고 학위만 취득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

※ 소지한 박사학위 전공분야 관련 여부 불문

※ 1년 동안 근무처 변경 과정에서 근무 중단한 총 합산 일수가 30일 이내일 경우 근무의 계속성을 인정하고, 근무 기간으로 합산하여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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