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site-verification: naver645718050cfa7c4a213149ccba1dbe2a.html F5영주권 F-5-11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 (박사학위 취득자 교수/연구원/기업인) 대상 요건(점수표) 제출서류
top of page
  • 작성자 사진dongsuk cha

F5영주권 F-5-11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 (박사학위 취득자 교수/연구원/기업인) 대상 요건(점수표) 제출서류


국내 박사학위 취득자가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 보통 F-5-15(일반 분야 박사), F-5-11(특정분야 능력 소유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 둘 다 요건이 되어 가능하다면 보통 F-5-15보다는 F-5-11로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F-5-11는 점수제 영주권이며 특정분야 능력자에게 부여되는 영주권인 만큼 신청 시 소득요건 면제 (점수제에 의한 선택),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면제, 기본소양 요건 면제 (점수제에 의한 선택) 등 다른 영주자격 에서 찾아보기 힘든 완화된 혜택?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지침에저 정하는 점수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이미 갖추어진 상황이 아니라면 그리 쉽지 만은 않습니다.

그럼 오늘은 박사학위 취득자(연구원, 교수,기업인 등)들 이 신청할수 있는 F-5-11(특정분야 능력 소유자)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F5영주권 F-5-11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

(박사학위 취득자 교수/연구원/기업인 )


대상

-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있는 사람 중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품행단정 요건, 기본소양 요건, 생계유지능력 요건

1. 품행단정 요건 (해외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면제)

2. 기본 소양요건 (점수제 선택항목)

3. 생계유지능력 요건 (면제)


 F-5-11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 개별요건 (점수제)

- 아래 나와있는 점수표 상의 필수항목 중 1개 이상의 요건을 갖추고,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의 합산 점수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1. 필수항목 : 총 245점

※ 적용되는 단일항목이 여러개일 경우 모두 합산하되, 단일항목 내에서 점수가 중복될 경우 높은 점수 하나만 점수로 인정

※ 적용되는 선택항목이 여러개일 경우 모두 합산하되, 선택항목 내에서 점수가 중복될 경우 높은 점수 하나만 점수로 인정 (단, 가점 항목은 모두 합산 인정)


2. 선택항목 : 총 205점


<선택항목 상세>

1. 연간소득 :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기준, 신청인(동반가족 등 제외)의 국내 소득(세무서장 발급 '소득금액증명' 기준)만 해당

2. 국내자산 : 신청인 명의의 동산, 부동산 모두 포함하되 부채 등을 제외한 순자산만 해당(신용정보조회서 등으로 채무불이행 여부 및 부채 확인)

3. 학력 : 국내·외 학위 모두 포함하며, 이미 취득한 경우만 해당(취득 예정 제외)

(국내 학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인정되는 학교의 과정 수료 후 취득한 것만 인정

(국외 학위) 국내 고등교육법상에 학교에 준하는 정식 교육기관에서 과정 수료 후 취득한 것만 인정

4. 기본소양 : 법무부 주관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또는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합평가 합격

5. 국민고용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정규직(전일제 상용고용 형태)으로 계속 고용중인 국민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점 부여


6. 경영경력 : 신청일 현재 3년 이상의 국내 사업체에 본인의 자본금 을 투자한 대표자


7. 추천서 : 헌법기관장, 중앙부처 장관(급),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 단, 가점 부여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무부 장관이 결정

8. 납세실적 :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이전 2년간 연평균 납부한 소득세 400만원 이상

9. 사회봉사 : 신청일 이전 최근 1~3년 이내 봉사 활동으로, 해당 연도 당 최소 6회 이상 참여하고 총 50시간 이상 활동 시 5점을 인정하되, 연도별 총 합산 점수는 최대 10점까지만 인정

10. 국내유학 : 국내 대학에서 4년 이상 유학하면서 학사이상의 학위 취득

※ 유학 체류자격(D-2)의 대상이 되는 학교에서 공부한 경우만 인정됨

11. 일·학습연계유학 : 선발될 당시 해당 학위과정을 정상적으로 졸업



F-5-11 영주자격 신청 시 제출서류

1. 여권, 통합신청서,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매

2. 영주(F-5)자격 신청자 기본정보 (신청 외국인 작성자료)

3. 체류지 입증서류

- 임대일 경우 : 임대차 계약서

- 자가일 경우 : 부동산 등기부 등본

- 타인의 숙소를 제공해준 경우 : 거주숙소 제공확인서 및 거주숙소 제공인의 신분증 사본 그리고 거주숙소제공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4. 결핵진단서 (해당자에 한함, 유효기간 3개월) : 보건소, 법무부 지정병원 발급

5. 신원보증서 및 신원보증인 신분증 사본

6. 품행단정 요건 입증서류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 면제)

7. 학사/석사/박사 학위증

8. 납세증명서(국세완납),지방세납세증명서

9. 기타 점수제 해당항목 입증서류 (예시)

- 해당 분야 수상경력 또는 경력증명서

-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SCI) 등 논문게재 또는 연구실적 증명서류

- 과학, 경영 등 특정분야에서 인정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 추천서, 사회봉사활동 입증서류

- 국민고용 입증서류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

- 기본소양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단계별 확인서, 영주용/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증 등

- 연간소득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국내자산 :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예·적금)잔액증명서 등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