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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사진차동석

F1비자 F-1-16 난민인정자(F2)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초청 대상 및 제출서류

최종 수정일: 2월 28일



몇달전 G1비자(난민신청)를 소지한 아프가니스탄 청년이

현지에 있는 배우자의 D4비자(한국어 어학연수)발급을 저에게 의뢰 하였습니다.

20대 초반의 아내는 학교 성적도 좋고 다른 요건들도 충분히 충족되었기에 아내가 다닐만한 학교를 알아보고 진행 하는 과정 중에 있었으나, 현재 탈레반으로 인해 주 아프가니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이 폐쇄된 상황이라 필요한 서류들을 영사확인 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딜레이 되는 중이 였습니다.

※ 주 아프가니스탄 대사관은 탈레반으로 인해 현재 카타르 도하 에서 임시사무소를 개설 운영중 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안좋고 위험한 사회적 상황때문에 카타르에 위치한 주 아프가니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는 현재 사증업무 수행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한시적인 사증 발급 대체 공관으로 이란, 파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대사관 및 파키스탄 주재 카라치 분관이 지정되어 운영 중입니다.

아내는 이란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를 이용해 D4비자 신청에 관련된 서류를 영사확인 받으려 하였지만, 현지의 상황 때문에 계속 딜레이 되는 중 이였습니다.

그러던 중 몇일 전 아프가니스탄 청년에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은 결국 난민인정 허가를 받았고, F2비자가 발급 되었는다는 것이 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본인이 F2비자소지자가 되었으니, 아내가 D4비자(한국어 어학연수)를 신청하는 것 말고, 본인이 초청인이 되어 배우자를 초청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일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절차 및 비자발급 대행을 저에게 다시 의뢰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청년에게 축하한다고 하였고, D4비자 발급이 아니 난민인정자(F2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초청으로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흔히 난민비자라고 불리는 G1비자 정확히 G-1-5는 난민비자가 아닙니다.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즉 난민신청을 하고 접수가 받아들여지면, 그 심사가 오래걸리니 그 심사기간 동안 체류할수 있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또한 근거도 증거도 없이 난민을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G1비자가 발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G1비자도 심사를 거쳐 발급됩니다. 그리고 만일 난민인정이 받아들여지면, G1비자에서 F2비자(거주비자 : 취업, 학업, 출입국,모두 자유로운)로 자격변경(비자변경)이 가능하게 됩니다. ※ 2023년 기준 난민 인정률은 2% 정도 입니다. 100명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결국은 2명만 난민으로 인정 된다는 뜻입니다. 제 사적인 의견을 완전히 배제하고 통계적 수치인 그 결과만을 놓고 한쪽 편에 서서 해석을 해보면, 난민신청을 한 100명 중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단순히 체류목적 혹은 시간끌기 목적으로 난민을 신청했다고도 해석 될수 있을 듯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 받지 못한 사람중에는 고향으로 돌아가면 정말 심각하게 생명을 위협받을수 있는 그런 분이 난민 신청을 하였을수도 있었겠죠. 어쨋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난민인정 F2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 발급되는 F1비자 F-1-16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1비자(F-1-16)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먼저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에게 발급되는 F1비자(F-1-16)는 사증발급 신청(현지 재외공관 신청) 그리고 사증발급인정신청(난민인정자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서 초청) 모두 불가합니다. 오직 자격변경(국내 비자변경)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단 현지 재외공관에서 C3비자로 사증발급 신청하여 어떻게든 한국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초청인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C3비자에서 F1비자로 자격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C3비자는 사증발급 신청 기본제출서류와 함께 초청인의 난민인정증명서 그리고 가족관계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들을 첨부해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사증발급(재외공관에서 발급)이 원칙이므로 정확한 서류는 피초청인이 위치한 지역의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확인을 하여합니다. 그러면 C3비자에 F1비자(F-1-16)로 국내에서 자격변경 하는경우 그 대상부터 제출서류까지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1비자(F-1-16) 대상 및 허가기간

< 대상 >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단, 배우자가 있는 미성년자녀는 제외 < 체류허가 기간 > 난민인정자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2년 체류기간 부여


국내자격변경시 제출서류

- 아래는 기본 제출서류 입니다. 심사를 위해 추가서류 요청될수 있습니다. ①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배우자 또는 그 부모의 난민인정증명서 ③ 난민인정자의 가족임을 입증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④ 체류지 입증 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교회·난민지원시설·인권단체·UNHCR 등의 주거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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