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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비자 F-1-16 난민인정자(F2)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초청 대상 및 제출서류

작성자 사진: 차동석
차동석
2023년 12월 3일
2분 분량

최종 수정일: 2024년 2월 28일



몇달전 G1비자(난민신청)를 소지한 아프가니스탄 청년이

현지에 있는 배우자의 D4비자(한국어 어학연수)발급을 저에게 의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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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초반의 아내는 학교 성적도 좋고 다른 요건들도 충분히 충족되었기에 아내가 다닐만한 학교를 알아보고 진행 하는 과정 중에 있었으나, 현재 탈레반으로 인해 주 아프가니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이 폐쇄된 상황이라 필요한 서류들을 영사확인 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딜레이 되는 중이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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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아프가니스탄 대사관은 탈레반으로 인해 현재 카타르 도하 에서 임시사무소를 개설 운영중 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안좋고 위험한 사회적 상황때문에 카타르에 위치한 주 아프가니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는 현재 사증업무 수행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한시적인 사증 발급 대체 공관으로 이란, 파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대사관 및 파키스탄 주재 카라치 분관이 지정되어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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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는 이란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를 이용해 D4비자 신청에 관련된 서류를 영사확인 받으려 하였지만, 현지의 상황 때문에 계속 딜레이 되는 중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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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몇일 전 아프가니스탄 청년에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은 결국 난민인정 허가를 받았고, F2비자가 발급 되었는다는 것이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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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제는 본인이 F2비자소지자가 되었으니, 아내가 D4비자(한국어 어학연수)를 신청하는 것 말고, 본인이 초청인이 되어 배우자를 초청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일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리고 그것에 관련된 절차 및 비자발급 대행을 저에게 다시 의뢰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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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청년에게 축하한다고 하였고, D4비자 발급이 아니 난민인정자(F2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초청으로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흔히 난민비자라고 불리는 G1비자 정확히 G-1-5는 난민비자가 아닙니다.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즉 난민신청을 하고 접수가 받아들여지면, 그 심사가 오래걸리니 그 심사기간 동안 체류할수 있게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 또한 근거도 증거도 없이 난민을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G1비자가 발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G1비자도 심사를 거쳐 발급됩니다. ​ 그리고 만일 난민인정이 받아들여지면, G1비자에서 F2비자(거주비자 : 취업, 학업, 출입국,모두 자유로운)로 자격변경(비자변경)이 가능하게 됩니다. ​ ※ 2023년 기준 난민 인정률은 2% 정도 입니다. 100명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결국은 2명만 난민으로 인정 된다는 뜻입니다. ​ 제 사적인 의견을 완전히 배제하고 통계적 수치인 그 결과만을 놓고 한쪽 편에 서서 해석을 해보면, 난민신청을 한 100명 중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단순히 체류목적 혹은 시간끌기 목적으로 난민을 신청했다고도 해석 될수 있을 듯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 받지 못한 사람중에는 고향으로 돌아가면 정말 심각하게 생명을 위협받을수 있는 그런 분이 난민 신청을 하였을수도 있었겠죠. ​ 어쨋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난민인정 F2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 발급되는 F1비자 F-1-16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1비자(F-1-16)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먼저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에게 발급되는 F1비자(F-1-16)는 사증발급 신청(현지 재외공관 신청) 그리고 사증발급인정신청(난민인정자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서 초청) 모두 불가합니다. 오직 자격변경(국내 비자변경)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단 현지 재외공관에서 C3비자로 사증발급 신청하여 어떻게든 한국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초청인 관할 출입국사무소에서 C3비자에서 F1비자로 자격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 C3비자는 사증발급 신청 기본제출서류와 함께 초청인의 난민인정증명서 그리고 가족관계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들을 첨부해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사증발급(재외공관에서 발급)이 원칙이므로 정확한 서류는 피초청인이 위치한 지역의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확인을 하여합니다. ​ 그러면 C3비자에 F1비자(F-1-16)로 국내에서 자격변경 하는경우 그 대상부터 제출서류까지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1비자(F-1-16) 대상 및 허가기간

< 대상 >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단, 배우자가 있는 미성년자녀는 제외 < 체류허가 기간 > 난민인정자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2년 체류기간 부여


국내자격변경시 제출서류

- 아래는 기본 제출서류 입니다. 심사를 위해 추가서류 요청될수 있습니다. ①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배우자 또는 그 부모의 난민인정증명서 ③ 난민인정자의 가족임을 입증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④ 체류지 입증 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교회·난민지원시설·인권단체·UNHCR 등의 주거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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