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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진차동석

외국법인의 국내지사 폐쇄 청산(대금회수)

최종 수정일: 3일 전

외국법인의 국내 지사설치는 영업활동 유무에 따라 지점과 연락사무소로 구분 되는데,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지점'(branch)​으로 분류됩니다.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할수는 없으며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지사를 설치했을때 계획하였던 것과 같이 모든일이 순조롭게 되면 좋겠지만, 여러가지 상황들에 의해 설치 하였던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를 폐쇄 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국법인이 설치했던 국내지사(지점, 연락사무소)를 폐쇠하는 방법 및 대금회수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국내 지사 폐쇄 및 대금회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 등을 받은 자가 국내지사를 폐쇄하거나, 폐쇄 후 국내 에 보유하는 자산을 처분하여 외국으로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 거래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회수금액은 국내 지사의 영업자금도입,이익잉여금 및 기타 적립금의 합계금액

(결손이 있는 경우 결손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국내지사 폐쇄신고시 제출서류

① 외국기업국내지사 폐쇄신고서 : 신청인 선임시 청산인 명의로 신청

② 폐쇄 입증 서류 (본사 발행)

③ 외국기업 국내지사설치신고서 원본


대금회수시 제출서류

① 외국기업 국내지사 폐쇄 신고서 사본

② 공인회계사 감사필 청산보고(폐쇄일 및 청산종결일 현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포함)

③ 납세완납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관할세무서장 발급)

④ 영업자금도입액, 이익잉여금 및 기타 적립금 명세표

⑤ 예금잔액증명서 (청산보고서상의 송금가능액과 일치해야 함)

⑥ 영업활동지점의 경우 청산종결 등기부등본

⑦청산종결 등 등기부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서류 제출

- 폐업신고사실증명서(관할세무서 발급)

- 청산인 선임을 입증하는 서류

- 채권최고 공고사실 입증서류(신문공고사본)

-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불금품 유무확인서 (관할 노동사무소장 발급)



국내지사 설치시 제출서류

외국기업이 국내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 신고해야 합니다.

①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② 국내지사 임명장

③ 본적인 외국법인의 명칭소재지 및 주된 업무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사본인 경우에는 본사소재지 공증 필요)

⑤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치에 관한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사본

⑤ 본사의 정관

⑥ 한국에 지점 또는 연락사무소를 두겠다는 내용과 한국대표를 선임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이사회 의사록

⑦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의 내용과 범위에 관한 명세서

⑧ 지사설치업무를 지사장이 아닌 타인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장(본사 소재지 공증 필요)

※ 다만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점 및 연락사무소 공통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① 자금 융자. 해외금융의 알선 및 중개, 카드업무 할부금융 등 은행업 이외의 금융관련업무

② 증권업무 및 보험업무와 관련된 업무

③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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